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인건비

사건번호 국심-2003-부-2710 선고일 2004.01.06

실지 지급한 인건비를 장부상 계상누락하였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부 2710(2004. 1. 5)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상하수·오폐수 기기설비 및 산업기계를 제조하는 업체로 2001사업연도중 실물거래없이 공급가액 ○○○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법인세 신고시 손금산입하였다가 2003.3.17. 자진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정신고를 하고서도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다 하여 2003.4.9. 청구법인에게 2001사업연도 법인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5.17. 이의신청을 거쳐 2003.9.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1사업연도에 일용노무자에 대한 인건비 지급액이 ○○○원이었으나, 결산서에 ○○○원만 반영하여 ○○○원이 계상누락되었으므로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일용노무비를 살펴보면, 박○○○ 및 이○○○은 연말정산시 반영되어 있고, 태○○○은 2001.2.15.부터 ○○○산업을 개업하여 현재까지 영업중에 있어 일용노무자로 볼 수 없으며, 김○○○ 및 박○○○는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아 지급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청구법인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일용근로자에 지급한 금액은 ○○○원이고, 법인세 신고시 계상한 금액은○○○원으로 청구법인이 심판청구시 제시한 일용노무비와는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실지 지급한 인건비를 장부상 계상누락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3. 인건비

4.∼17.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1사업연도 청구법인의 제조원가명세서를 보면, 잡급 ○○○원, 임금 ○○○원, 기타 ○○○원이 계상되어 전체노무비는 ○○○원이 반영되어 있다.

(2) 2002사업연도에는 잡급 ○○○원, 임금 ○○○원, 기타 ○○○원이 계상되어 전체노무비는 ○○○원이 반영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2001사업연도에 ○○○원, 2002사업연도에 ○○○원을 일용노무비로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은 2001사업연도에 일용노무비로 ○○○원을 지급하였으나 결산서에 ○○○원만 반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노무비 대장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일용노무자로 기재된 김○○○과 박○○○는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박○○○과 이○○○은 일용노무자가 아닌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확인된다.

(5)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이 제시한 노무비대장은 신빙성이 있는 자료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의 제조원가명세서에는 2001사업연도에 잡급으로 ○○○원이 계상되었으나 전체노무비는 ○○○원이 반영되어 있어 2002사업연도와 비교해 볼 때 노무비가 누락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2001사업연도에 일용노무비를 계상누락하였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