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의 포괄적 양도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부-2709 선고일 2004.01.05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에서 제외되는 것임(이후 개정)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부 2709(2004. 1. 5) t;">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0.5.23. ○○○시 ○○○구 ○○○ 외 3필지 대지 539㎡ 및 지상건물 848.1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입하여 숙박업(○○○모텔)을 영위하여 오다가 2002.3.11.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김○○○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일반과세자인 청구인이 간이과세자인 김○○○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사업의 포괄양도가 아닌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이라 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백만원)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2003.8.13.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중 건물양도분에 대한 부가 가치세 2002년 1기분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9.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김○○○에게 포괄양도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양수자인 김○○○이 간이과세자라는 이유만으로 이 건 거래를 사업의 포괄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고, 양수자인 김○○○에 대하여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처분청도 책임이 있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청구인이 매매계약서상 쟁점부동산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명백히 구분하여 양도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총매매대금을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여 건물의 양도 가액을 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김○○○에게 포괄양도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은 일반과세자이고 김○○○은 간이과세자로서 쟁점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거래를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건물양도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양수자인 김○○○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신청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것이며, 매매계약서상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구분하여 양도하였다 하나 이는 양도자가 임의로 가액을 구분한 것에 불과하므로 총매매대금을 토지와 건물의 기준 시가 비율로 안분하여 건물의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양도로 볼 것인지 여부

(2) 양수자에게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처분의 당부

(3) 쟁점부동산의 총매매대금을 토지·건물의 기준시가비율로 안분하여 건물양도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쟁점(1)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괄호안 생략)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쟁점(2)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쟁점(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의 2【과세표준의 안분계산】

④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 (이하 이 조에서“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 시가(이하 이 조에서“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 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0.5.23. 쟁점부동산을 매입하여 숙박업(○○○모텔)을 영위하여 오다가 2002.3.11. 포괄적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김○○○에게 양도한 사실이 양도·양수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양도일 현재 청구인은 일반과세자, 양수자인 김○○○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양도자인 청구인은 일반 과세자로, 양수자인 김○○○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 쟁점부동산의 양도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거래를 사업의 포괄양도가 아닌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 으로 보아 과세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살피건대, 전시 관련법령에 의하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사업의 포괄양도로 보는 것이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양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수자인 김○○○에게 처분청이 간이 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것은 납세지도를 소홀이 한 부당한 처분이라는 주장이나, 쟁점부동산의 양수자 김○○○은 2002.3.6. 처분청에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김○○○이 신청한 사업자등록신청내용이 국세청장이 정한 간이과세배제기준에 해당 되지 아니한다 하여 같은 날 간이과세자로 김○○○에게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사실이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하겠다.

(3) 쟁점(3)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부동산의 양도양수계약서(2002.2.8.)에는 청구인이 매수자인 김○○○에게 2002.3.11.현재 청구인이 영위하는 사업(여관, ○○○ 모텔)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며, 건물가액은 ○○○원, 토지가액은 ○○○원 합계 ○○○원에 포괄양도한다고 되어 있다.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총매매대금 ○○○원을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비율(○○○천원: ○○○천원)로 안분하여 산정한 ○○○원을 건물가액으로 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경정결의서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계약서에 기재된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계약서에 기재된 건물가액은 달리 장부 등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고 양도자가 임의로 산정한 금액이므로 이를 시가를 반영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총매매대금을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비율로 안분하여 건물의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