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부-2641 선고일 2003.11.28

사업장 건물 증축공사를 하면서 타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으로 보고 과세한 사례

청구번호 국심 2003부 2641(2003. 11. 28) size-font:18pt;"> 청구인은 ○○○시 ○○○구 ○○○ 번지에서 레스토랑(이하 "갑"사업장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서 2002.4.4. ○○○시 ○○○구 ○○○번지에 소재한 ○○○빌딩(이하 "을"사업장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건물증축공사를 하고 2002.12.31. (주)○○○종합건설로부터 공급가액 ○○○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환급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환급현지확인조사결과 청구인이 법원경매로 취득한 "을"사업장의 건물증축공사와 관련하여 "갑"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현금매출 신고누락금액 ○○○원을 적출하여 2003.6.14. 청구인에게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9.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갑"사업장을 "을"사업장으로 이전할 목적으로 "을"사업장을 취득하여 건물증축공사를 하고 "갑"사업장 명의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갑"사업장을 "을"사업장으로 이전할 목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갑"사업장은 번화가인 부산극장 지하에 위치하여 "을"사업장에 비하여 인지도가 현저히 높고 연간 수입금액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장을 이전할 의사가 없었으며, 또한 청구인은 "갑"사업장의 사업자등록만 "을"사업장으로 이전한 것처럼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한 후 "갑"사업장에 신규로 사업자등록번호를 발급받아 동일업종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바, 사업장 이전 목적은 근거없는 주장에 불과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1999.12.28 법률 제6047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생략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갑"사업장에서 레스토랑을 영위하는 자로서 "을"사업장을 취득하여 건물증축공사를 하고 (주)○○○종합건설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원을 환급신고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을"사업장의 건물증축공사와 관련하여 "갑"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업과 직접관련이 없는 지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갑"사업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을"사업장을 취득하여 건물증축공사를 하고 "갑"사업장의 명의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2.4.4. "을"사업장을 법원경매로 취득하여 (주)○○○종합건설과 건물증축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완료하고 2003.2.17.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부산광역시 ○○○청장이 교부한 사용승인서에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03.1.24. "을"사업장에 개업일을 2003.1.1.로 한 신규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동 사업자등록번호로 2002.12.31.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 하여 "갑"사업장명의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환급신청 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에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2003.4.2. "갑"사업장은 이전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번호만 "을"사업장으로 이전하여 부동산 임대업으로 업종변경신고를 하고 2003.1.24. 등록한 "을"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은 2003.3.31. 폐업신고 하였으며, 또한, "갑"사업장에는 2003.4.1. 기존의 상호와 동일한 ○○○레스토랑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번호(○○○)를 신규로 발급 받아 동일업종의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2003.1.24. "을"사업장에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았으나 2002.12.31. 발행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을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어 "갑"사업장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인정되고, 또한 청구인은 2003.4.2. "갑"사업장은 이전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번호만 "을"사업장으로 이전하고 "갑"사업장에는 2003.4.1. 기존의 업종과 상호가 동일한 ○○○레스토랑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증(○○○)을 신규로 발급 받아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은 "을"사업 증축공사와 관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 사업장을 이전한 것처럼 위장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