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용역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시기가 상이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과세한 사례
공사용역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시기가 상이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부 2616(2003. 11. 14) E=5>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도 ○○○시 ○○○번지(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건설·건축 및 토목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도 ○○○시 ○○○번지 지상 신축건물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건축주 신○○○와 2002.3.20.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02.3.20.∼2002.12.31. 기간동안 6회에 걸쳐 공사대금 ○○○원을 수령한 후, 2003.2.6. 쟁점공사가 완료(준공)됨에 따라 2003.2.21.자 ○○○원, 2003.3.17.자 ○○○원, 2003.3.27.자 ○○○원, 2003.3.31.자 ○○○원, 합계 ○○○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교부하고 2003.4.25.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시기가 실제 공급시기(2003.2.6.)와 상이함을 확인하고 2003.6.9.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공급가액 ○○○원의 2%)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9.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① 사업자가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예정신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3.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아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는 때에 정부에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때
③ 이하생략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0조 의 3 【가산세】
①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한다.
② 법 제22조 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제6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22조 제3항 단서 및 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이라 함은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을 말한다.
④ 법 제22조 제4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를 말한다. (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 청구법인은 재화의 거래가 있는 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세법의 취지를 떠나 부당하게 납세자의 거래행위를 구속함은 물론 재산권을 침해하는 처분으로서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2) 건축주 신○○○와 건설업자인 청구법인간에 2002.3.20. 작성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쟁점공사의 착공일은 2002.3.25., 준공예정일은 2002.12.31.이며, 도급금액은 ○○○원(공급가액 ○○○원, 부가가치세 ○○○원)으로 기재된 사실이 확인된다.
(3)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건축주 신○○○가 2003.3.17.∼2003.4.4. 기간동안 9회에 걸쳐 ○○○원을 송금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은행 예금계좌 사본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4) 쟁점공사의 준공일(세법상 공급시기)은 2003.2.6.이므로 법 제9조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는 2003.2.6.인 반면, 쟁점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는 아래와 같이 2003.3.17., 2003.3.27. 및 2003.3.31.로서 공급시기와 교부시기가 각각 상이하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 (5)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은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법 제9조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를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2조에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교부시기(작성일자) 및 공급시기를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는 법 제9조에서 규정하는 공급시기 및 교부시기가 상호일치하여야 하는 바, 공급시기 및 교부시기에 대한 기재사항이 실제적·외관적으로 불일치한 경우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공급자에게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할 것이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볼 때,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용역의 공급자에게 세법에서 규정한 공급시기에 필요적 기재사항을 정확히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할 의무를 부과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위반한 때에는 그 고의·과실을 고려함이 없이 소정의 가산세를 부과함으로써 상거래의 유통질서를 바로 정착시키기 위함이 그 입법취지라 할 것(대법 87누1133, 1988.12.22, 같은 뜻임)인 바, 쟁점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2003.3.17.∼2003.3.31)와 실제 공급시기(2003.2.6)가 상이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