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과세기간에 매입누락과 매출누락이 동시에 발생한 것에 대한 환급금의 차감을 충당이 아닌 정산으로 판단한 사례
동일과세기간에 매입누락과 매출누락이 동시에 발생한 것에 대한 환급금의 차감을 충당이 아닌 정산으로 판단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부 2614(2004. 5. 3):18pt;">이 유
청구인은 고철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세무서장이 청구인에 대한 2000년귀속 종합소득세 실지조사시,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 명의의 ○○○은행 예금통장○○○, 이하 "쟁점통장"이라 한다)상 2000.1.1~12.31 기간동안 입금액(1,703,360,722원)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세금계산서 발행액(88,039,040원) 등을 차감하여 그에 상당하는 금액(838,106,452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2002.12.30. 이를 처분청에 통보(조이 46600-11349, 2002.12)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자료에 근거하여 2003.1.16 청구인에게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29,194,1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쟁점③거래분은 제외)
○○○
○○○세무서장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인의 2003.4.4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2003.5.28)를 받고 재조사한 결과, '제3자거래'에 대한 매출누락 825,414,325원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당초 조사시 처분청에 통보하지 아니한 쟁점③거래에 대한 매입누락(279,978,554원)에 매출총이익률을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처분청 및 청구인에게 당해 사실을 통지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의거 2003.7.1. 기납부한 부가가치세 78,183,860원을 감액경정하여 청구인에게 환급하였다.(경정후 세액: 50,785,110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8.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처분청은 쟁점통장상의 입금액 또는 출금액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세금계산서 수수액 등을 차감한 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입누락 또는 매출누락으로 보았는 바, ○○○철재로부터 입금된 167,065,277원(쟁점①거래)의 내역은 외상매출금 전기이월액(26,398,400원)과 대여금(12,011,790원)의 회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매출(120,491,595원) 및 부가가치세 일괄입금액(8,163,491원) 등이고, ○○○상사로부터 입금된 27,030,000원(쟁점②거래)의 경우 청구인이 ○○○상사에 대한 대여금 중 일부를 반환받은 것이며, ○○○상사에 대한 송금액 925,474,370원(쟁점③거래)은 ○○○상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매입액(607,497,600원), 외상매입금 지급액(10,000,300원) 및 대여금 지급액(307,976,410원) 등으로서 쟁점통장상 입·출금액은 매입·매출누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당해 통장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매출누락액을 계산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설령, 위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처분청이 쟁점③거래에서 발생한 추가고지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동 세액상당액을 이의신청결과 환급할 금액에서 임의로 차감(환급금 충당)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복식기장의무자에 해당되나 매출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나 제증빙서류(상품수불부 등)를 비치·기장하지 않고 있으며, 단지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재무제표 등 결산서류와 세금계산서, 예금통장만을 보관하고 있어 쟁점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쟁점통장상의 입·출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매출누락액을 계산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③거래와 관련된 세액상당을 고지절차없이 청구인에게 환급할 금액에서 충당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③거래분은 당초 소득금액계산시 매출누락분에 대한 매입원가로 인정한 사항으로 당초 처분과 별개의 사항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1) 청구인의 통장에 기재된 입·출된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액 등을 차감한 차액을 매출누락 또는 매입누락으로 본 처분의 당부
(2) 당초 고지세액에 포함하지 아니한 쟁점③거래관련 추가세액상당액을 고지절차없이 환급금에서 차감하여 징수한 처분의 당부
1. 납세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
2. 체납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다른 세무서장이 충당을 요구하는 경우는 그 세무서에 체납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
3. 세법에 의하여 자진납부하는 국세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①거래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철재(대표 황○○○)가 쟁점통장에 입금시킨 167,065,277원의 경우, 전년도 외상매출금 이월액중 26,398,400원과 대여금 40,000,000원중 12,011,790원을 회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매출 120,491,595원 및 부가가치세 일괄입금액 8,163,491원으로 매출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외상매출금원장 및 황○○○의 차용증(1999.11.30)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외상매출금회수액이라고 주장하는 26,398,400원은 쟁점통장에 2000.1.4 10,000,000원, 2000.1.5 5,798,400원, 2000.1.14 10,600,000원이 입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외상매출금원장상으로는 2000.1.31 24,000,000원, 2000.2.28 10,332,386원이 회수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고, 대여금회수액 12,011,790원의 경우, 황○○○의 차용증에 의하면 청구인이 고철상차장비를 우선 공급받기 위해 4,000만원을 대여하고 2000년 1월부터 매월 170만원씩 지불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 데, 당해 대여금은 5회에 걸쳐 입금되었을 뿐 나머지에 대한 회수여부를 알 수 없고 임의작성이 가능한 차용증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부가가치세 일괄입금액 8,163,491원의 경우, 청구인은 3개월 단위로 하여 2000.7.25 일괄수령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계산내역이 불분명하고 일부(2000.3.20자 세금계산서 10,271,25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1,027,125원은 2000.4.17 수령)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개별징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부가가치세액을 일괄수령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①거래분 10,048,800원을 매출누락으로 본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②거래 및 쟁점③거래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상사(대표 김○○○)로부터 쟁점통장에 입금된 27,030,000원의 경우(쟁점②거래) 대여금을 반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00.5.12자 대여금 20,000,000원중 5,010,000원은 당일에, 2000.7.31자 대여금 25,000,000원중 10,000,000원은 대우조선으로부터 물건이 늦게 통관되어 2000.8.3에, 2000.8.16자 대여금 2,000,000원은 2000.8.17에, 2000.11.21자 대여금 10,000,000원은 익일에 각각 반환받았다고 주장하나, 당해 금액이 대여금인지 사실여부가 불분명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상사에 송금한 925,474,370원중 매입누락 279,978,554원(공급대가 307,976,410원)의 경우(쟁점③거래), ○○○상사로부터 안정적으로 고철을 공급받기 위해 청구인이 ○○○상사에 대여해 준 자금 343,000,000원중 일부라고 주장하면서 김○○○의 확인서(2003.2.24 및 2003.6.12)와 (주)○○○이 발행한 약속어음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이 건과 관련하여 처분청에 제기한 과세적부심사청구서에는 ○○○상사와 거래유지를 위해 고철대금의 선급금을 지급한 후, 고철을 공급받고 그 차액을 어음으로 회수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별도의 차용증을 받지 않고 이자없이 현금으로 빌려 주었다가 어음으로 변제받았다고 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이 이의신청결과 '제3자 거래분'관련 세액을 감액경정하여 환급함에 있어 쟁점③거래관련 세액상당을 청구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환급액에 충당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의 경우 2000년도중에 발행한 매입 및 매출에 관한 것으로, 동일과세기간내에 매입누락과 매출누락이 동시에 발생하였으므로 하나의 처분으로 보아야 하는 바, 처분청이 쟁점③거래와 관련하여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액을 환급액에서 차감하고 지급한 것은 환급금을 충당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납부해야 할 세액을 정산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③거래에 대한 추가납부세액상당을 별도의 고지절차없이 환급액에서 차감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