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경락가액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공급된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부-2601 선고일 2003.12.16

감정평가서 등에 의할 때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제출하였다 해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부 2601(2003. 12. 16)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6.2.1. 개업하여 외의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관광(주) 소유의 부동산(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2가 7-1 소재 대지 764㎡, 건물 3,680.95㎡로 이하 "경락부동산"이라 한다)을 ㅇㅇ지방법원으로부터 ○○○원에 경락받아 2003.3.13. 경락대금을 완납하고, 같은 날 공급자를 ○○○관광(주)로 기재하여, 경락부동산 중 건물경락금액 상당액 ○○○원(이하 "쟁점경락금액"이라 한다)에 100/110을 곱한 ○○○원을 공급가액으로, 10/110을 곱한 ○○○원을 부가가치세로 기재한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신고하였다. 처분청은 경락부동산의 경락대금을 완납한 2003.3.13.이 공급시기이므로 재경부장관의 예규 회신문(재소비 46015-56, 2003.3.3.)에 따라 쟁점경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를 배제하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2003.6.9. 청구법인에게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9.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경매재화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업자가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신고·납부하였다면 당연히 매입세액으로 공제해 주어야 마땅하고, 재경부장관의 변경된 예규(재소비 46015-56, 2003.3.3.)의 적용은 시행일인 2003.3.3. 이후 최초로 경매가 개시되는 재화의 공급분부터 적용함이 세법해석의 기준이나 소급과세의 금지규정에도 부합되는 것으로 이 건의 경우 2003.2.21. ㅇㅇ지법으로부터 경락대금 지급기일소환장을 통보받았으므로 2003.2.21.을 공급시기로 보아 위 변경된 예규를 적용할 수 없으며, 종전의 재경부장관의 예규(재소비 46015-82, 2001.3.31.)를 적용하여 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법원으로부터 대금지급기일 소환장을 통보받았다 하더라도 이때 경락부동산의 소유권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경락대금을 납부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낙찰허가가 취소되므로 실지 경락대금을 완납한 날에 소유권이 경락인에게 귀속되는 것인 바, 이 건은 경락대금을 완납한 2003.3.13.을 공급시기로 보아 변경된 재경부예규(재소비46-15-56, 2003.3.3.)의 적용대상 거래로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토지 및 건물의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③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4. 공매·경매·수용·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⑥ 공매·경매 또는 수용으로 인하여 재화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공매·경매를 실시한 기관 또는 당해 기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3-48-1【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2.11.26. ○○○관광(주) 소유의 경락부동산을 ○○○지방법원으로부터 ○○○원에 경락받았고, 2003.2.21. 동 법원으로부터 대금지급기일소환장을 받았으며, 경락부동산 중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건물에 해당하는 경락금액이 ○○○원(쟁점경락금액)이고, ○○○관광(주)로부터 쟁점경락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 ○○○원이 기재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신고하였다. 그리고 ○○○관광(주)가 경락부동산 중 건물공급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무납부)한데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2003.6.30. 납기로 결정고지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2)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한 부가가치세(매출세액)에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징수당한 세액(매입세액)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가 거래징수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비록 청구법인이 경락부동산의 전소유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것으로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매입세액의 공제는 허용되지 아니한 것이라 할 것이다. 민사소송법 제615조, 제631조, 제728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집행법원이 부동산을 경매에 붙이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감정인에게 이를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경매가격을 정하여야 하며 이와 같이 결정된 최저경매가격은 경매 부동산의 매수대금 최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경락대금에 그 부동산의 경락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는 그 평가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를 알 수 있는 바, 경락부동산의 감정평가서상에 건물의 평가액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쟁점경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고, 쟁점경락대금 이외에 부가가치세로써 별도로 거래징수당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빙자료가 없다.

(3) 재정경제부장관은 2001.3.31.사업자의 사업용자산이 경매에 의하여 공급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경락대금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부가가치세의 포함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동 재화에 대하여 경매기관 또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자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고 예규회신(재소비 46015-82)하였다가, 2003.3.3. 이를 번복하여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고 예규회신(재소비 46015-56)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경매법원으로부터 경락대금 지급기일소환장을 통보받은 2003.2.21.을 공급시기로 보아 위 변경된 예규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종전의 재경부장관의 예규(재소비 46015-82, 2001.3.31.)를 적용하여 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동산(건물)의 공급시기는 당해 부동산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고, 경락자산의 공급시기는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하는 때로 보는 것이므로 경락부동산의 경우 경락잔금을 완납한 2003.3.13.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국세청예규 부가 1265.2-2448, 1983.11.18., 국심 2002부3009, 2002.12.20. 같은 뜻), 또한, 2001.3.31.자 위 재경부장관의 예규 시행이전부터 대법원 판례(2002두1328, 2002.5.14. 등 다수), 우리심판원의 심판결정(국심 2001서3116, 2002.3.5. 등) 및 감사원의 심사결정(2000-281, 2000.9.26.) 등이 2003.3.3.자 예규내용대로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재정경제부장관의 이 건 과세전의 예규 변경, 대법원 및 국세심판원 등의 일관된 견해 표명 등에 비추어 볼 때에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한다는 재정경제부장관의 2001.3.31자 예규의 내용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졌다고 할 수 없다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2001.3.31자 예규의 내용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