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미등록사업자의 부동산양도의 과세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부-2562 선고일 2003.11.06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임대에 공하던 부동산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부 2562(2003. 11. 6)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도 ○○○군 ○○○ 등 7필지 4,018㎡ 및 그 지상 건물 458.95㎡(이하“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1998.8.18. ○○○원에 취득(경락)하여 1999.6.17. ○○○원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위 부동산이 임대용이라 하여 당해 건물중 주택면적을 제외한 부분(370㎡, 이하“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위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한 ○○○원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2003.8.14. 청구인에게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9.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부가가치세 산출내역도 알지 못하는데 과세관청에서 직권으로 사업자등록(간이과세자, 임대업)을 시킨 후 거액의 세금을 고지한 것은 그동안 수차례 사업을 하면서 성실한 납세를 하여온 청구인으로서는 승복할 수 없어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건물은 청구인이 부동산 임대사업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한 것이므로 이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임대에 공하던 부동산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⑥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갱신·교부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

④ 사업자가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등록시킬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 아성용은 쟁점건물을 청구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원에 임차하여‘○○○에’라는 상호로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1998.12.12.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가 1999.1.31. 폐업신고를 하였고, 이후 청구외 이○○○가 전세보증금 ○○○원, 월세 ○○○원에 임차하여‘○○○에경양식’이라는 상호로 사업등록을 신청하였다가 1999.9.25. 폐업하는 것으로 신고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 및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이에 대한 반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이 건 부가가치세 산출내역도 알지 못하는데 과세관청에서 직권으로 사업자등록(간이과세자, 임대업)을 시킨 후 거액의 세금을 고지한 것은 그동안 수차례 사업을 하면서 성실한 납세를 하여온 청구인으로서 승복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건과 다른 사업에서의 성실한 납세 여부 등과 이 건 처분의 적법 여부는 별개의 사안으로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취득하여 위와 같이 임대에 공하였으므로 사실상 사업자의 지위에 있는 한편, 쟁점건물은 사업용 고정자산으로써 부가가치세법 제1조 에 의한 과세대상 재화에 해당하므로 이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