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금의 산정이 과다하여 공매재산 매각대금 분배가 부당하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가산금의 산정이 과다하여 공매재산 매각대금 분배가 부당하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부 2552(2003. 11. 6) P>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4.9.28. 사망한 망 윤○○○의 상속인으로 상속세 무신고에 따라 1999.6.15. 납기로 상속세 ○○○원(이하 "당초고지분"이라 한다)이 결정고지되었고, 1999.12.11. 경정으로 ○○○원이 감액되었으며, 재경정으로 인하여 2002.1.31. 납기로 상속세 ○○○원(이하 "추가고지분"이라 한다)이 경정고지된 바 있다. 처분청은 상속인들의 위 상속세 무납부를 이유로 상속재산 중 ○○○시 ○○○구 ○○○ 소재 대지 243㎡ 및 지상건물 939.29㎡와 같은 곳 267-27 소재 대지 438.4㎡ 및 지상건물 373.18㎡를 압류하여 ○○○○공사에 매각의뢰하였고, 2003.1.2. 및 2003.1.8. 매각되어 2003.2.27. 및 2003.4.14.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원 및 ○○○원 합계 ○○○원을 배분받아 가산금 ○○○원(이하 "쟁점가산금"이라 한다)과 상속세 ○○○원을 수납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5.6. 이의신청을 거쳐 2003.8.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당초고지분은 1999.6.15. 납기로 고지되어 납기일 경과후 2003.4.14. 현재까지 1,150,201,680원의 가산금이 가산되었고, 경정고지분은 2002.1.31. 납기로 고지되어 납기일 경과후 2003.4.14. 현재까지 ○○○원의 가산금이 국세기본법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가산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가산금결정 수납현황, 부과통보명세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02.1.10. 처분청이 2002.1.31. 납기분 경정고지시 당초고지분에 해당하는 고지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하였음을 이유로 당초고지분의 납기도 경정고지분과 함께 2002.1.31.이고, 납기일인 2002.1.31.로부터 불과 1년 2개월만에 쟁점가산금이 가산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의 경우, 1999.6.15. 납기 당초고지분 상속세 ○○○원에 대한 가산금계산이 납기도과후 시작되었고, 1999.6.30.에 ○○○원의 가산금을 수납한 이후 2000년 중 6회, 2001년 중 3회에 걸쳐 가산금 등의 체납액이 수납되었음이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가산금결정 수납현황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2002.1.31. 납기로 청구인에게 다시 교부된 당초고지분 상속세 고지서는 청구인으로부터 체납액징수를 목적으로 이미 고지된 상속세액을 알려주는 행위에 불과한 것이므로 쟁점가산금의 산정이 과다하고 이에 따른 공매재산 매각대금 분배가 부당하다는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