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세 면제요건의 적용시기

사건번호 국심-2003-부-2532 선고일 2004.01.07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하여 증여세를 면제함에 있어 1999. 1. 1. 현재 면제 요건을 갖춘 농지를 2003.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면제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부 2532(2004. 1. 6)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10.11 청구인의 부(父) 김○○○로부터 ○○○시 ○○○동 ○○○ 소재 과수원 3,381㎡(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가 2003.6.30 증여세 면제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농지가 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2003.7.10 청구인에게 2002.10.11 증여분 증여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8.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998.12.28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에서는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법률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 등으로서 2003.12.31까지 증여하는 것은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농지의 감면요건 충족여부는 증여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이고, 그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영농에 종사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농지에 대한 증여세는 면제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 제2항의 경과규정은 1999.1.1 현재 이미 면제규정을 모두 갖춘 농지를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증여시에 구조세감면규제법상의 증여세 면제규정을 적용하는 것인 바,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초본 및 면제신청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父와 청구인이 위 법 시행일(1999.1.1)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 및 영농한 사실이 없으므로 증여세 면제를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하여 증여세를 면제함에 있어 면제요건의 적용시기를 증여일 현재로 볼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초지·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등은 자경농민을 기준으로 제1호 각목의 1에 규정하는 규모를 한도로 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농지등

  • 가. 지방세법에 의한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농지로서 2만9천700제곱미터이내의 것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①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당해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할 것

2. 당해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라 함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의 직계비속중 당해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이상인 자로서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농계획자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부칙(1998.12.28 법률 제5584호)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15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② 이 법시행당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등으로서 2003년12월31일까지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이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으로 전면개정되면서 조세감면의 폭이 대폭 축소되었고, 이 건 관련규정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에 규정하는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면제규정이 폐지되었으며, 청구주장과 같이 증여일 현재 면제요건을 갖춘 경우에 면제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하면 개정법 부칙에서 본문규정의 효력을 사문화시키는 문제점이 있게 되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 제2항의 경과규정은 1999.1.1현재 이미 면제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를 2003.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초본과 쟁점농지에 대한 세액면제신청서 및 농지원부(1999.11.18 최초작성) 등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父가 1999.4.15부터 쟁점농지 소재지에 전입하여 거주하고 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위 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9.1.1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한 것이 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국심 2001부2329, 2002.1.8, 같은 뜻). 한편, 청구인은 국세청예규 재삼46014-1224(1999.6.24)에 의하면, 국세청이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감면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유권해석하고 있다고 하면서 청구인이 위 예규의 해석을 믿고 쟁점농지를 증여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농지 증여일(2002.10.11) 이전의 국세청 예규(제도46014-10714, 2001.4.23, 서일46014-10225, 2001.9.22)에 의하면, "1999. 1. 1 현재 증여세 면제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를 영농자녀에게 2003. 12. 31까지 증여시, 증여세 면제대상"이라고 해석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