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가 다른 업체에 도급을 주어 아파트를 신축 분양한 경우 부동산공급업에 해당하므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배제됨
건설업자가 다른 업체에 도급을 주어 아파트를 신축 분양한 경우 부동산공급업에 해당하므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배제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부 2520(2004. 1. 16)
청구법인은 주택 및 상가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0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 ○○○아파트 634세대(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의 분양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원을 감면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다른 업체에게 도급을 주어 쟁점아파트를 신축한 후 분양하였다 하여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배제하고 2003.6.11. 청구법인에게 2002사업연도 법인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8.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 같은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제조업, 광업, 건설업을 (중략)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이하 생략) 같은법 부칙(2001. 12. 29. 법률 제6538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8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제조업(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으로 보는 업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광업, 건설업을 (중략)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 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하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동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동항 제1호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동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이하 생략)
(1)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3 및 같은법시행령 제10조의 2에 따른 시공권자로서 쟁점아파트를 ○○○(주)와 공동으로 시공하면서, 골조 및 건축공사는 ○○○(주)에게 도급하고, 나머지 공정(설계, 건축 및 소방감리, 건축부지의 옹벽설치, 토목, 지질, 분묘이장, 전기, 수도, 도시가스, 조형물 설치)은 전문건설업자에게 도급하였으며, 알루미늄 샷시공사는 청구법인이 원자재를 ○○○원에 구입하여 직접 시공하였고, 건설폐자재 처리비 등 잡공사비 ○○○원을 청구법인이 지출하는 등 주택건설촉진법상 건설업자로서 행위하였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4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5조 【중소기업판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제1항이 종전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이 영의 시행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우 이 건 2002사업연도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공사는 청구법인이 택지를 제공하고, 인지도가 높은 대기업이 아파트를 건설하는 전형적인 도급형태의 아파트 건설공사로서, 건설업과 부동산공급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이 2001.12.29. 신설됨으로써 명확하게 구분되는 바, 쟁점아파트와 관련된 청구법인의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부동산공급업에 해당할 뿐 아니라 국세청 예규 서이46012-11700(2002.9.12.)도 청구법인과 같이 주택건설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토지를 매입하여 설계를 의뢰한 후 다른 건설회사에 도급을 주어 준공하고 이를 분양하는 경우는 부동산공급업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알미늄 샷시 원자재 ○○○원을 구입하여 직접 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쟁점아파트의 준공검사가 완료된 후 이루어진 부수적인 개보수 공사로서 건물시공과 무관하며, 건설폐자재 처리비등 잡공사비 ○○○원(취득세 ○○○원, 견본주택비 ○○○원, 설정수수료 ○○○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액 ○○○원)을 직접 지출하였다고 하나 이 또한 쟁점아파트의 건설공사와는 무관한 것인 바, 청구법인이 실제로 쟁점아파트의 건설공사를 수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건설업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부동산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3)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의 분류는 당해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이고(국세청 예규 서이 46012-12274, 2002.12.18.도 같은 뜻임), 법인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체에 의뢰하여 주거용·비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판매함으로써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업 중 부동산공급업(7012)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9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는 건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다(국세청 예규 서이46012-11700, 2002.9.12.도 같은 뜻임).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영위한 쟁점아파트의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공급업(7012)에 해당하므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을 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