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공사로부터 택지개발지구내의 토지를 분양받아 대금을 청산하였으나 그 당시 택지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라도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로 볼 것임
OO공사로부터 택지개발지구내의 토지를 분양받아 대금을 청산하였으나 그 당시 택지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라도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로 볼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부 2516(2003. 11. 20)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일본 ○○○에 주소를 둔 자로서 1987.11.23 ○○○도 ○○○시 ○○○번지 소재 대지 2,314.8㎡(이하"쟁점토지"라 한다)를 ○○○개발공사와 ○○○원에 국내에 거주하는 조○○○(동생) 명의로 계약하고 1989.11.23 잔금을 지급하였으며, 1991.5.16 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1993.10.13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환원한 후 2003.3.31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으며, 부동산 양도신고시 취득시기를 쟁점토지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일로 하여 양도소득세 ○○○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청구인은 2003.5.12 쟁점토지의 취득일자는 확정면적 정산일인 1990.12.31로 적용하여야 한다며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원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처분청에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일은 부지공사 준공일로 보아야 한다며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은 불복하여 2003. 8.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이하생략
②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부지공사 준공일 현재 청구인이 어떠한 사용과 수익을 하지 않았으므로 면적 정산일이 취득일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사실상 사용수익 할 수 있는 부지공사 준공일이 취득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2)○○○공사로부터 분양 받은 택지의 분양대금 청산일 현재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되지 아니한 경우 그 택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2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본다. (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및 제2항을 보면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다만,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완성되지 아니한 자산이라 함은 대금청산일 현재 신축중인 건물이나 공유수면매립 중인 토지를 의미하는 것이며, ○○○공사 등이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지구내의 토지와 같은 기존 토지의 경우는 그 부지조성공사의 준공 전에는 이를 사용수익 할 수 없으나, 용지매매계약 체결일 이후에는 소유권의 객체로서 그 위치가 특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부지조성공사 준공일 이후에 그 면적정산절차가 있기는 하지만, 매매계약체결 당시 가분할에 의하여 그 분양면적이 확정되어 있어 분양 받은 자가 분양대금을 청산한 이후에는 사실상 토지를 양도할 수 있으므로, 분양대금 청산일 현재 비록 부지조성공사가 준공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해 토지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2항 에서 정한 완성되지 아니한 자산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잔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국심1997부0851,1999.3.3 합동회의 같은 뜻)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부지조성공사 준공일인 1989.12.31이라 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그런데, 쟁점토지는 부지조성공사 준공일인 1989.12.31 현재의 토지등급(187등)과 잔금청산일인 1988.11.23 현재의 토지등급(187등)이 서로 동일하여 결과적으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