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로부터 이미 퇴사처리가 되었고 근로소득의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용자로부터 이미 퇴사처리가 되었고 근로소득의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부 2511(2003. 11. 5)
○○○세무서장은 ○○○도 ○○○시 소재 (주)○○○철강이 탈세하였다는 제보에 따라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동 법인이 2000년 제1기부터 2001년 제2기까지 ○○○단조(대표 박○○○) 등 25개 업체에 매출하였다고 신고한 ○○○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위장매출금액이고, 실지는 (주)○○○철강이 ○○○단조 등에게 직접 매출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재화를 (주)○○○철강으로부터 매입하여 ○○○단조 등에게 매출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의 사업장(○○○통상, ○○○시 ○○○구 ○○○ 소재, 2001.7.1. 개업) 관할인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실시한 바, 쟁점금액의 거래가 위 ○○○통상(청구인의 사업장)과 관련은 없으나, 청구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재화를 판매한 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인 처분청에 동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동 통보자료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3.1. 14.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에 대하여 아래(표 참조)와 같이 부가가치세(4건)를 결정고지 하였다.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4.8. 이의신청을 거쳐 2003.8.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같은 법 제21조【경 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3)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④ 사업자가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등록시킬 수 있다. (4)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