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자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부-2511 선고일 2003.11.05

사용자로부터 이미 퇴사처리가 되었고 근로소득의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부 2511(2003. 11. 5)

1. 처분개요

○○○세무서장은 ○○○도 ○○○시 소재 (주)○○○철강이 탈세하였다는 제보에 따라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동 법인이 2000년 제1기부터 2001년 제2기까지 ○○○단조(대표 박○○○) 등 25개 업체에 매출하였다고 신고한 ○○○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위장매출금액이고, 실지는 (주)○○○철강이 ○○○단조 등에게 직접 매출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재화를 (주)○○○철강으로부터 매입하여 ○○○단조 등에게 매출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의 사업장(○○○통상, ○○○시 ○○○구 ○○○ 소재, 2001.7.1. 개업) 관할인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실시한 바, 쟁점금액의 거래가 위 ○○○통상(청구인의 사업장)과 관련은 없으나, 청구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재화를 판매한 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인 처분청에 동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동 통보자료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3.1. 14.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에 대하여 아래(표 참조)와 같이 부가가치세(4건)를 결정고지 하였다.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4.8. 이의신청을 거쳐 2003.8.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8.5.25.부터 2001.6.30.까지 (주)○○○철강의 ○○○사무소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본사와 ○○○사무소가 원거리에 있는 관계로 본사의 지시에 따라 수입물품의 통관·물품의 처분 및 수금·세금계산서 교부업무를 수행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는 직책을 수행하고 급여로 월 300만원을 수령하였을 뿐, 청구인이 독립된 사업자로서 쟁점금액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 다만, 본사〔(주)○○○철강〕에서 1999.4.30.자로 청구인을 퇴사처리한 것은 청구인이 ○○○에 거주하고 있어 의료보험 등의 문제로 형식상 퇴사처리한 것에 불과하다. (주)○○○철강은 ○○○항을 통하여 수입물품을 수입하고 있어 ○○○지역의 거래처에 판매하고 남은 재고물품과 거래처에서 반품된 물품을 전량 본사로 이송하였는바, 만약 청구인이 독립된 사업자라면 이들 물품을 본사로 이송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주)○○○철강이 청구인에게 급료를 지급하고 그에 따른 갑근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잘못은 있으나, 이를 문제삼아 청구인이 독립된 사업자라 하여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8.5.25.-2001.6.30.까지 (주)○○○철강의 ○○○사무소장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주)○○○철강의 세무조사시 ○○○사무소 관련서류를 제시한 바 없고, 청구인의 월급지급 및 근무 등에 관한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시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면 1999.4.30. (주)○○○철강에서 퇴직한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이 건 과세기간에 ○○○사무소장으로 근무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청구인은 본사의 지시에 따라 제반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세무서장이 (주)○○○철강에 대한 세무조사시 영치한 비밀장부상에 청구인이 별도의 거래처로 기재되어 매출금액이 관리되고 있음이 확인되었으며, 쟁점금액거래와 관련된 수입물품의 통관·판매와 대금수령·세금계산서 교부업무·판매처와 물품 판매가격 등의 전반업무를 청구인이 직접 판단하여 결정한 것으로 볼 때,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인지, 아니면 (주)○○○철강의 직원인 근로소득자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같은 법 제21조【경 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3)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④ 사업자가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등록시킬 수 있다. (4)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1998.5.25.부터 2001.6.30.까지 청구인이 (주)○○○철강 ○○○사무소 소장으로 근무하였다는 동 법인 발행 퇴직증명서와 "(주)○○○철강 ○○○사무소 소장 김○○○(청구인)"으로 인쇄된 명함사본, (주)○○○철강 상무이사로 근무하는 우○○○ 또는 ○○○사무소 소장으로 근무하던 청구인을 통하여 쟁점금액을 거래하였다고 확인하는 거래상대방의 사실확인서(○○○단조 등) 등을 제시하면서, 청구인이 (주)○○○철강의 직원인 근로소득자임에도 별도의 사업자로 보아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주)○○○철강의 ○○○시 및 ○○○도 지역의 영업을 담당하던 직원(○○○사무소 소장)으로서 월 ○○○원의 급여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9.4.30. (주)○○○철강을 퇴사한 것으로 처리되어 있는 반면, 2000∼2001사업연도에는 (주)○○○철강이 청구인에게 근로의 대가인 급여 등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건 과세기간 중 청구인이 (주)○○○철강의 근로소득자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청구인이 (주)○○○철강의 ○○○사무소 소장으로 근무하였다면 사회통념상 본사로부터 ○○○사무소의 운영비 등을 별도로 지급받아 사무실을 운영함이 타당함에도, 이와 관련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그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반면, ○○○세무서장이 (주)○○○철강에 대한 세무조사시에 영치한 비밀장부상에 청구인을 별도의 거래처로 기재하여 매출금액이 관리되고 있었다고 확인하고 있어 이 점에서 청구인을 (주)○○○철강의 직원(○○○사무소 소장)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하는 거래상대방의 사실확인서 등은 청구인과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자들이 제출한 것이어서 그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주)○○○철강의 직원이 아닌 별도의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