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후 매각될 때까지 임대하다 공매처분하는 경우에는 금융보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제공되는 재화로 볼 수 없는 것이나, 부동산을 실제로 임대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음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후 매각될 때까지 임대하다 공매처분하는 경우에는 금융보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제공되는 재화로 볼 수 없는 것이나, 부동산을 실제로 임대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부 2510(2003. 12. 29)
○○○세무서장이 2003.4.12 청구법인에게 한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법인은 대출보전을 위하여 권리를 설정한 부동산인 ○○○도 ○○○군 ○○○ 대지 13㎡, 같은 리 ○○○ 대지 238㎡ 및 동 소 지상5층 지하1층의 건물 연면적 1,155.82㎡(이하 "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를 2002.1.8 경매로 취득하여 2002.7.27 청구외 임○○○에게 ○○○원에 양도하였으며, ○○○도 ○○○군 ○○○ 대지 422㎡, 같은 리 ○○○ 대지 72㎡, 같은 리 ○○○ 대지 2㎡ 및 동 소 건물 52.32㎡(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한다)를 2001.5.31 경매로 취득하여 2002.7.15 청구외 김○○○에게 ○○○원에 양도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① 및 쟁점②부동산이 경락된 후 양도시까지 부동산임대 사업에 제공된 것으로 보고 쟁점① 및 쟁점②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로 보아 토지 및 건물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한 건물양도가액 산정액 ○○○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3.4.12 청구인에게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4.25 이의신청을 거쳐 2003. 8. 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농업협동조합이 대출채권 회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취득한 쟁점①부동산 중 일부를 임차인이 명도하지 않아 임차인이 사용하는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 부동산 임대에 공한 사업용 자산의 양도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② 쟁점②부동산을 임차인이 명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 사업용 자산의 양도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 금융·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5)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4. 공매·경매·수용·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6)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금융·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채권보전을 위하여 권리를 설정한 쟁점①부동산을 2000.9.19 임의경매신청하여 2002.1.8 경매로 취득한 후 약 7개월이 지난 2002.7.27 임○○○에게 공매로 양도하였음이 부동산임의경매신청서 및 배당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는 금융·보험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으나,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후 매각될 때까지 임대하다 공매처분하는 경우에는 금융보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제공되는 재화에 해당되지 않는다.(국심 2001광3347, 2002.3.6, 부가 46015-863, 1999.4.1 같은 뜻)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2.2.1 쟁점①부동산의 3층 점유자 임○○○에게 작성하여준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3층을 임○○○에게 임대한 것으로 보아 쟁점①부동산이 금융보험업에 부수하여 제공되는 재화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내부직원이 민원해소 차원에서 3층 점유자 임○○○에게 허위로 작성하여준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전체부동산을 사업용 자산의 양도라고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법인은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며 계약서상 인감과 법인인감이 상이한 계약서 및 인감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며, 점유자인 임○○○는 사업자등록상의 명의자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채권관리 담당자 노○○○에게 부탁하여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한 재무제표, 총계정원장, 가계정원장 및 가수금 거래내역 조회서 등에 의하면 쟁점①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 및 월세금의 수입사실이 없으며, 청구법인은 쟁점①부동산을 공매처분하고 임대보증금의 공제없이 공매대금 ○○○원 전액을 입금하였음이 확인되고, 점유자인 임○○○는 청구법인이 소유중이던 2002.1.8∼2002.7.26간 임대료를 지급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이 2002.5.23 ○○○신문 및 2002.7.20 ○○○신문에 공고한 청구법인소유(비업무용부동산)공매공고문의 이 건 관련 유의사항에는 전소유자의 임차인이 계속 점유하고 있으므로 공매물건의 인도 및 명도에 따른 법적절차 및 소요되는 모든비용은 낙찰자가 책임 및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라)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①부동산의 3층 점유자 임○○○에게 작성하여준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근거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된 내용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시한 인감사본 및 확인서 등에 의하면 계약서상의 인감과 법인인감이 상이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의 장부 및 증빙서류에 부동산임대관련 수입 및 지출이 없으며 쟁점①부동산의 공매처분결과 임대보증금의 공제없이 공매대금 전액이 입금된 점, 점유자인 임○○○가 청구법인의 소유기간 중 임대료를 지급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 이 건 부동산의 공매공고를 하면서 부동산 가격의 하락을 감수하면서도 유의사항에 전소유자의 임차인이 계속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고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①부동산을 실제 임대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①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양도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채권보전을 위하여 권리를 설정한 쟁점②부동산을 2001.5.31 경매로 취득하여 2002.7.15 김○○○에게 공매로 양도하였음이 부동산임의경매신청서 및 배당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김○○○가 쟁점②부동산에서 ○○○영양탕이라는 식당을 하고 있으므로 쟁점②부동산을 김○○○에게 임대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쟁점②부동산을 취득한 후 경매전 세입자가 명도를 거부하여 불가피하게 매각될 때까지 점유당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제 장부 및 공매공고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위의 김○○○는 1998.9.26 쟁점②부동산에서 ○○○영양탕(○○○)이라는 상호로 한식 음식점으로 사업자등록하여 심리일 현재까지 영업을 계속하고 있음이 국세청의 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한 재무제표, 총계정원장, 가계정원장 및 가수금 거래내역 조회서 등에 의하면 쟁점②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 및 월세금의 수입사실이 없으며, 청구법인은 쟁점②부동산을 공매처분하고 임대보증금의 공제없이 공매대금 ○○○원 전액을 입금하였음이 확인되고, 점유자인 김○○○는 청구법인이 소유중이던 2001.6.20∼2002.7.15간 임대료를 지급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이 2002.5.23 ○○○신문에 공고한 청구법인소유(비업무용부동산)공매공고문의 이 건 관련 유의사항에는 전소유자의 임차인이 계속 점유하고 있으므로 공매물건의 인도 및 명도에 따른 법적절차 및 소요되는 모든비용은 낙찰자가 책임 및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다)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쟁점②부동산의 전소유자의 임차인인 김○○○가 쟁점②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있었다고 하여 청구법인이 쟁점②부동산을 김○○○에게 임대한 것으로 보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장부 및 증빙서류에 부동산임대관련 수입 및 지출이 없으며 2002.7.15 쟁점②부동산의 공매처분결과 임대보증금의 공제없이 공매대금 전액이 청구법인에 입금된 점, 점유자인 김○○○가 청구법인의 소유기간 중 임대료를 지급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 이 건 부동산의 공매공고를 하면서 부동산 가격의 하락을 감수하면서도 유의사항에 전소유자의 임차인이 계속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고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②부동산을 실제 임대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②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양도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