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매출누락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부-2483 선고일 2004.01.05

영수증은 선수금을 지급하고 교부받았으며 기계를 납품받지 않았다고 재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매출누락한 것으로 인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부 2483(2004. 1. 5)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ㅇㅇㅇ도 ○○○시 ○○○번지에서 ○○○엔지니어링이라는 상호로 산업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1.1.14 청구외 ○○○유통(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과 기계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온열기(이하 "쟁점기계"라 한다)를 제작 납품하기로 하고 계약금 등(청구인 주장: ○○○원)을 수령하고 부가가치세는 신고누락하였다.

○○○세무서장은 2001년 12월 쟁점거래처에 대한 신용카드발행금액 매출누락 혐의 조사를 실시하여 2001.2.14 ○○○ 박○○○(2000.6.30 폐업하고 청구인의 사업을 도와줌, 청구인의 형) 명의로 쟁점거래처에 교부한 영수증금액 ○○○원(이하 "쟁점영수증금액"이라 한다)을 발견하고, 쟁점거래처의 대표 김○○○으로부터 쟁점영수증금액은 쟁점기계 제작대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박○○○로부터 교부받았으며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없다는 확인을 받아 청구인의 매출누락 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영수금액을 매출액으로 하여 2003.5.13 청구인에게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6.20 이의신청을 거쳐 2003.8.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1.2.14 쟁점기계 100대(단가: ○○○원)를 제작납품하기로 하고 선수금 ○○○원을 영수하면서 김○○○의 요구에 의해 총금액과 선수금은 공란으로 하고 잔액 ○○○원만 기재하여 교부하였고, 그 후 제작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자금사정이 어려워 잔액 ○○○원 중 2001.3.14 ○○○원을 추가로 받아 몇 개월 후 납품물량 100대를 완성하여 납품코자 하였으나 쟁점거래처가 판로 및 자금사정 등으로 물건을 인수할 수 없다고 하여 현재까지 쟁점기계를 사업장에 보관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총금액과 선수금란의 금액을 쟁점거래처가 임의대로 기재한 쟁점영수금액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쟁점기계를 납품하였다고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거래처가 계약을 포기하고 물건을 수령할 수 없다 하여 납품하지 못하였다고 하나, 쟁점거래처는 2001년 1기 청구인 외 1개 업체로부터 ○○○원을 매입하여 ○○○원을 매출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계약금액 ○○○원과 관련된 계약서 및 선수금 ○○○원에 대한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쟁점기계를 실제 매출하고 세금계산서를 미발행 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3)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외상판매·할부판매·장기할부판매·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은 2001년 12월 쟁점거래처에 대한 신용카드발행금액 매출누락 혐의 조사시 쟁점영수증(총금액 ○○○원, 선수금 ○○○원, 잔액 ○○○원)을 발견하고 쟁점거래처의 대표 김○○○으로부터 쟁점영수증은 쟁점기계 제작대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교부받았으며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없다는 확인을 받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영수증금액을 매출액으로 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조사종결복명서 및 부가가치세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산업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2001.1.14 쟁점거래처와 쟁점기계를 제작하여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1.2.14 총계약금액 ○○○원 중 선수금 ○○○원을 수령하면서 쟁점거래처의 요청에 의거 총계약금액 및 선수금은 공란으로 하고 잔액 ○○○원만 기재하여 청구인의 형인 박○○○ 명의로 쟁점영수증을 교부하였으며, 그 이후 쟁점거래처의 경영악화로 쟁점기계를 납품한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쟁점거래처가 임의 기재한 쟁점영수증금액을 기계납품대금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에 쟁점기계 100대(단가: ○○○원)를 제작납품하기로 하고 2001.2.14 선수금 ○○○원 및 2001.3.14 추가로 ○○○원을 영수하고 납품물량을 완성하여 납품코자 하였으나, 그 이후 쟁점거래처가 판로 및 자금사정 등으로 물건을 인수할 수 없다고 거부함에 따라 현재까지 쟁점기계를 사업장에 보관하고 있는 재고 현장사진을 제출하고 있으며, 특히 쟁점기계는 일반 소비용으로는 판로가 없을 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할지 모르는 쟁점거래처김○○○과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에 대비하여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쟁점거래처의 대표 김○○○은 2001.12.6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서 아래와 같이 ○○○온열기 제작대금을 청구인 외 1인에게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으나,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된 2003.6.3 확인서에는 청구인과 관련된 쟁점영수증금액은 총계약금 ○○○원 중 ○○○원을 선수금으로 지급하였으나 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온열기를 수령하지 못하고 2002.1.14 폐업 하였다는 상이한 내용의 확인을 하고 있다.○○○ (다) ○○○세무서장의 쟁점거래처 조사시 수집한 쟁점거래처의 쟁점기계 매출처, 매입처 및 설치장소 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기계총매출금액 ○○○원은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경정한 ○○○원과 일치하고, 구입장소는 모두 ○○○(대표 김○○○)임이 확인되며 청구인으로부터의 매입내용은 나타나지 않음이 확인된다.

○○○

(3)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쟁점거래처에서 발견한 쟁점영수증금액과 김○○○의 확인서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쟁점기계를 매출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으나, ○○○세무서장의 쟁점거래처 조사내용에서 쟁점기계의 구입처는 ○○○ 김○○○이며 청구인으로부터의 구입사실은 없음이 확인되고, 쟁점기계는 청구인이 선수금을 수취하고 제작하였으나 쟁점거래처가 자금사정등으로 납품받지 못한 상태에서 2002.1.14 폐업하여 쟁점거래처 김○○○과의 손해배상금 청구소송 등에 대비하여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재고로 보유하고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며, 쟁점거래처 김○○○은 2003.6.3 쟁점영수증은 선수금을 지급하고 교부받았으며 쟁점기계는 납품받지 않았다고 재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기계를 매출하였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매출누락한 것으로 인정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