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주식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부-2436 선고일 2003.12.06

주식의 명의신탁이 명의도용이나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처분청이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부 2436(2003. 12. 6)

1. 처분개요

청구외 정○○○는 ○○○파이낸스(주)의 회장으로서 1999.7.21. 주식회사 ○○○상호신용금고 발행주식 ○○○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 명의를 빌어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정○○○)와 명의자(청구인)가 다른데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규정에 따라 정○○○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재산가액: ○○○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03.1.14. 청구인에게 1999년도분 증여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4.8. 이의신청을 거쳐 2003.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직장 상사인 정○○○에게 청구인의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교부해 준 적은 있으나, 정○○○가 이를 이용하여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리라고는 생각조차도 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며, 설사 명의가 도용당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이 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정○○○에게 인감증명을 발급해 주어 쟁점주식을 취득하게 한 사실이 확인되고 다툼이 없는 이상,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을 명의신탁한 경우에 해당하고 또한 거기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 명의로 되어있는 쟁점주식에 대하여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주식 등을 유예기간 중에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은 신탁업법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 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 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정○○○)와 명의자(청구인)가 다르게 된 데에는 정○○○가 회장으로 있는 ○○○파이낸스(주)에 취직할 요량으로 자신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정○○○에게 교부해 준 것 외에는 청구인에게 아무런 귀책사유도 없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정○○○는 청구인이 홍보이사로 있는 ○○○파이낸스(주)의 설립자 겸 회장인 바, 청구인을 포함한 회사 간부들에게 회의석상에서 협조를 구한 후 1999.7.21. 청구인 등의 명의로 쟁점주식 등을 취득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서 및 부속서류(○○○지방법원의 2000.12.14.자 판결문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여 확인되고, 달리 이 건 명의신탁에 명의도용 등의 범법행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3) 한편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는지를 살펴보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의 2 제2항에서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게 된 이유가 실정법상의 제약이나 제3자의 협력거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명의신탁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편의상 청구인의 명의를 사용하였다고 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이유 만으로는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대법95누11443, 1996.5.31. 같은 뜻임).

(4) 사실이 이러하다면, 이 건 명의신탁은 명의도용이나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