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명의신탁이 명의도용이나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처분청이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식의 명의신탁이 명의도용이나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처분청이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부 2436(2003. 12. 6)
청구외 정○○○는 ○○○파이낸스(주)의 회장으로서 1999.7.21. 주식회사 ○○○상호신용금고 발행주식 ○○○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 명의를 빌어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정○○○)와 명의자(청구인)가 다른데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규정에 따라 정○○○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재산가액: ○○○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03.1.14. 청구인에게 1999년도분 증여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4.8. 이의신청을 거쳐 2003.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주식 등을 유예기간 중에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은 신탁업법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 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 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1)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정○○○)와 명의자(청구인)가 다르게 된 데에는 정○○○가 회장으로 있는 ○○○파이낸스(주)에 취직할 요량으로 자신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정○○○에게 교부해 준 것 외에는 청구인에게 아무런 귀책사유도 없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정○○○는 청구인이 홍보이사로 있는 ○○○파이낸스(주)의 설립자 겸 회장인 바, 청구인을 포함한 회사 간부들에게 회의석상에서 협조를 구한 후 1999.7.21. 청구인 등의 명의로 쟁점주식 등을 취득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서 및 부속서류(○○○지방법원의 2000.12.14.자 판결문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여 확인되고, 달리 이 건 명의신탁에 명의도용 등의 범법행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3) 한편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는지를 살펴보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의 2 제2항에서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게 된 이유가 실정법상의 제약이나 제3자의 협력거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명의신탁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편의상 청구인의 명의를 사용하였다고 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이유 만으로는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대법95누11443, 1996.5.31. 같은 뜻임).
(4) 사실이 이러하다면, 이 건 명의신탁은 명의도용이나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