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거래 여부 사실판단 사례

사건번호 국심-2003-부-2435 선고일 2003.11.28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거래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조사 없이 단순히 자료상혐의자와의 거래자료라는 이유만으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부 2435(2003. 11. 28)

○○○원 및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산업기계라는 상호로 산업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1년 1기 및 2기 중 ○○○산업 김○○○(이하 "김○○○"라 한다)로부터 H빔등을 매입하고 공급가액 ○○○원에 상당하는 8매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동 매입세액 ○○○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1년 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김○○○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3.4.1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1년 1기분 ○○○원 및 2001년 2기분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5.27 이의신청을 거쳐 2003.8.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처인 김○○○를 자료상 혐의자로 ○○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으나 무혐의 처리되었으며,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대금을 청구인의 통장에서 출금하여 김○○○에게 지급한 사실이 청구인의 은행예금 인출내역 및 입금표에서 확인되고 있고, 특히, 2001.5.24자 ○○○원 및 2001.10.23자 ○○○원은 김○○○의 예금계좌로 온라인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거래로 인정하여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대금지급증빙은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된 증빙일 뿐 인출된 금액이 김○○○에게 직접 지급되었는지가 확인되지는 아니하며, 김○○○가 수령하였다는 입금증의 필체·서명이 김○○○의 필체·서명과 서로 다른 점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또한 청구인이 2001년도중 김○○○의 예금계좌에 2회에 걸쳐 ○○○원을 송금한 사실은 확인되나, 이 보다 더 큰 금액을 모두 현금으로 지급한 점, 자료상으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경우 공급대가의 7∼15%를 수수료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고 청구인이 온라인 입금한 ○○○원이 수수료 상당액인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가 아닌 실제거래후 관련하여 수취한 정당한 매입세금계산서로 인정하여 동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생략)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1년 1기 및 2기 중 김○○○로부터 아래 과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

(2)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시한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및 과세자료처리 조사서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김○○○가 조세범처벌법 제12조 에 의거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로서 청구인이 김○○○와 거래한 전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주소지로 가공매입자료 파생하고 조사종결코자 한다고 되어 있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가 실지거래인지에 대하여 청구인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이 심리자료로 제시한 은행예금의 인출내용 및 입금표의 영수내용에 의하면 아래 와 같이 은행예금을 인출하여 같은 날짜에 김○○○에게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대금을 지급하고 입금표를 수령한 사실이 나타나고, 특히 2001.5.24 인출한 ○○○원 및 2001.10.23 인출한 ○○○원 합계 ○○○원은 김○○○의 ○○○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에 온라인으로 송금한 사실이 무통장입금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

(4)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수취한 거래명세서 8매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거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확인되는 이○○○, 박○○○, 정○○○, 유○○○이 인수자로 기재되어 있고, 김○○○가 2003.3.26자 및 2003.8.18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하여 발행된 것으로서 청구인으로부터 물품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하고 그 때마다 입금표를 직접 자필로 서명하고 발행하였다는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5)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피의사건 결과통지서에 의하면, 처분청이 김○○○를 자료상혐의자로 검찰에 고발한 데 대하여 ○○○지방검찰청은 김○○○가 ○○○철강을 경영하는 장○○○으로부터 철재를 구입하면서 ○○○기업 등의 명의로 된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부분은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기소유예하고, 김○○○가 ○○○산업기계(청구인) 등에 공급가액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24장을 발행한 부분은 혐의가 없다고 보아 무혐의 처리한 사실이 확인된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원 중 ○○○원만 김○○○에게 무통장으로 입금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하여 그 대가지급사실이 분명하게 확인되지는 아니하나,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금액에 상당하는 물품을 인수하고 청구인의 종업원들이 그 거래명세서에 그 인수사실을 확인한 점, 동 매입금액을 청구인의 장부상 외상매입금으로 계상하였다가 청구인의 예금통장에서 인출하여 현금등으로 지급하고 같은 날 김○○○로부터 입금표를 수령한 점, 처분청이 김○○○를 자료상 혐의자로 고발하였으나 쟁점세금계산서 부분은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점, 또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금액중 일부인 ○○○원이 김○○○의 통장에 무통장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후 수취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이 사실관계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7) 따라서 처분청이 김○○○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거래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조사 없이 단순히 자료상혐의자와의 거래자료라는 이유만으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