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사건번호 국심-2003-부-2421 선고일 2003.11.19

대손채권의 대손이 확정된 시점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부 2421(2003. 11. 19) ze-font:18pt;">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도 ○○○시 ○○○번지에서 "○○○싱크"라는 상호로 주방용 싱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2000.7.21. ○○○도 ○○○시 ○○○ 소재 ○○○아파트 신축공사 관련 아파트 내부 싱크대 설치공사를 도급자 ○○○종합건설(주)로부터 도급금액 ○○○원○○○으로 공사용역을 체결하여 2001.5월경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2001.6.30. 현재 도급금액 ○○○원 중 ○○○원에 대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매출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세무서장은 2001.9.30. 위 매출누락금액 ○○○원을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원의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2002년 5월경 가산금 ○○○원을 가산하여 ○○○원을 납부하였다. 청구인은 ○○○종합건설(주)로부터 싱크대설치공사용역대가로 대물변제받기로 한 ○○○아파트 102-605(26평형)의 소유권을 인수받지 못하여 2002년 11월 ○○○지방법원 ○○○지원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에 의하여 "○○○종합건설(주)는 2002.11.30.까지 금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았으나, 이를 지급받지 못하자 동 금액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 ○○○원을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대손세액공제액으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 ○○○원을 환급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공제신청한 대손세액 공제액 ○○○원은 당해 과세기간 중 대손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여 이를 부인하고 2003.4.3.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4.23. 이의신청을 거쳐 2003.8.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종합건설(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공사대금 중 위 ○○○원(이하 "쟁점대손채권"이라 한다)은 동 업체의 폐업으로 현실적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채권이며, 대손세액공제는 담세자로부터 거래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납세의무자가 부담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거래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대손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 확정신고시에 대손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은 ○○○종합건설(주)에 대한 채권권리를 입증하는 법원의 확정판결문만을 제출하고, 쟁점대손채권의 대손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대손채권의 대손이 확정된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 당시의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대손세액 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 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 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 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 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 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 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이하 생략).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 2【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 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파산법에 의한 파산(강제화의를 포함한다)

3. 사망·실종선고

4.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

5.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 다만, 당 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7.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

② 법 제17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④ 법 제1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 거나 법 제17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매입세액 에 가산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대손세액공제 (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 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종합건설(주)에게 아파트 내부 싱크대설치공사 용역을 제공하고 대물변제받기로 한 아파트 4개호 ○○○원 상당액 중 ○○○원을 매출누락한 사실 및 처분청이 2001.9.30. 위 매출누락금액을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 ○○○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위 대물변제받기로 한 아파트 4개호중 1개호의 소유권을 인수받지 못하여, 2002.11월 ○○○지방법원 ○○○지원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에 의하여 쟁점대손채권을 지급받기로 한 사실이 관련 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대손채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 ○○○원을 2002년 제2기분 대손세액공제액으로 신고하면서 쟁점대손채권의 대손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며, 이건 심판청구과정에서 2003.7.14.자 ○○○지방법원 집행관이 작성한 쟁점대손채권 채무자 ○○○종합건설(주)에 대한 유체동산압류집행불능조서를 제시하고 있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대손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하였다.

(5) 국세청통합전산망(TIS) 조회결과 쟁점대손채권의 지급의무가 있는 ○○○종합건설(주)는 2002.4.16.자로 처분청에 의하여 폐업처리된 법인으로 총 26건 ○○○원의 국세를 체납하여 처분청이 결손처리한 사실이 있음이 확인된다.

(6) 이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쟁점대손채권의 대손확정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대손세액공제신청은 매출채권의 대손이 확정된 시점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 하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제시한 유체동산압류집행불능조서에 의하여 2003.7.14. 현재 무재산 및 법인부존재로 집행불능인 사실이 확인되며, 쟁점대손채권의 지급의무자인 ○○○종합건설(주)는 2002.4.16.자로 폐업처리되어 청구인이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한 과세기간(2002년 제2기)이전에 이미 법인등기부상 등록된 법인소재지에 법인이 존재하지도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처분청도 동 법인에 대한 조세채권을 결손처분한 사실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당해 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은 강제집행여부와 관계없이 회수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같은 뜻, 국심99서416, 1999.4.26.). 그렇다면, 쟁점대손채권은 청구인이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한 과세기간 이전에 이미 대손이 확정된 사실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대손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을 대손세액공제시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한 이 건 처분은 납세의무자의 부당한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손세액공제제도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