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채권의 대손이 확정된 시점
대손채권의 대손이 확정된 시점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부 2421(2003. 11. 19) ze-font:18pt;">이 유
청구인은 ○○○도 ○○○시 ○○○번지에서 "○○○싱크"라는 상호로 주방용 싱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2000.7.21. ○○○도 ○○○시 ○○○ 소재 ○○○아파트 신축공사 관련 아파트 내부 싱크대 설치공사를 도급자 ○○○종합건설(주)로부터 도급금액 ○○○원○○○으로 공사용역을 체결하여 2001.5월경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2001.6.30. 현재 도급금액 ○○○원 중 ○○○원에 대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매출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세무서장은 2001.9.30. 위 매출누락금액 ○○○원을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원의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2002년 5월경 가산금 ○○○원을 가산하여 ○○○원을 납부하였다. 청구인은 ○○○종합건설(주)로부터 싱크대설치공사용역대가로 대물변제받기로 한 ○○○아파트 102-605(26평형)의 소유권을 인수받지 못하여 2002년 11월 ○○○지방법원 ○○○지원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에 의하여 "○○○종합건설(주)는 2002.11.30.까지 금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았으나, 이를 지급받지 못하자 동 금액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 ○○○원을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대손세액공제액으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 ○○○원을 환급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공제신청한 대손세액 공제액 ○○○원은 당해 과세기간 중 대손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여 이를 부인하고 2003.4.3.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4.23. 이의신청을 거쳐 2003.8.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종합건설(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공사대금 중 위 ○○○원(이하 "쟁점대손채권"이라 한다)은 동 업체의 폐업으로 현실적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채권이며, 대손세액공제는 담세자로부터 거래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납세의무자가 부담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거래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대손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 확정신고시에 대손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은 ○○○종합건설(주)에 대한 채권권리를 입증하는 법원의 확정판결문만을 제출하고, 쟁점대손채권의 대손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 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 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 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 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 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 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이하 생략).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 2【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 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파산법에 의한 파산(강제화의를 포함한다)
4.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
5.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 다만, 당 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7.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
② 법 제17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④ 법 제1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 거나 법 제17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매입세액 에 가산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대손세액공제 (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 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이 ○○○종합건설(주)에게 아파트 내부 싱크대설치공사 용역을 제공하고 대물변제받기로 한 아파트 4개호 ○○○원 상당액 중 ○○○원을 매출누락한 사실 및 처분청이 2001.9.30. 위 매출누락금액을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 ○○○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위 대물변제받기로 한 아파트 4개호중 1개호의 소유권을 인수받지 못하여, 2002.11월 ○○○지방법원 ○○○지원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에 의하여 쟁점대손채권을 지급받기로 한 사실이 관련 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대손채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 ○○○원을 2002년 제2기분 대손세액공제액으로 신고하면서 쟁점대손채권의 대손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며, 이건 심판청구과정에서 2003.7.14.자 ○○○지방법원 집행관이 작성한 쟁점대손채권 채무자 ○○○종합건설(주)에 대한 유체동산압류집행불능조서를 제시하고 있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대손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하였다.
(5) 국세청통합전산망(TIS) 조회결과 쟁점대손채권의 지급의무가 있는 ○○○종합건설(주)는 2002.4.16.자로 처분청에 의하여 폐업처리된 법인으로 총 26건 ○○○원의 국세를 체납하여 처분청이 결손처리한 사실이 있음이 확인된다.
(6) 이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쟁점대손채권의 대손확정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대손세액공제신청은 매출채권의 대손이 확정된 시점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 하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제시한 유체동산압류집행불능조서에 의하여 2003.7.14. 현재 무재산 및 법인부존재로 집행불능인 사실이 확인되며, 쟁점대손채권의 지급의무자인 ○○○종합건설(주)는 2002.4.16.자로 폐업처리되어 청구인이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한 과세기간(2002년 제2기)이전에 이미 법인등기부상 등록된 법인소재지에 법인이 존재하지도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처분청도 동 법인에 대한 조세채권을 결손처분한 사실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당해 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은 강제집행여부와 관계없이 회수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같은 뜻, 국심99서416, 1999.4.26.). 그렇다면, 쟁점대손채권은 청구인이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한 과세기간 이전에 이미 대손이 확정된 사실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대손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을 대손세액공제시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한 이 건 처분은 납세의무자의 부당한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손세액공제제도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