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사건번호 국심-2003-부-2364 선고일 2004.01.17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부 2364(2004. 1. 17)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2.12.30. ○○○(주)로부터 ○○○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공제하고 법인세 계산시 매출원가로 처리하여 제세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산정한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과,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법인소득금액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 산정한 2002 사업연도 법인세 ○○○원을 2003.5.20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하고,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에 부가가치세 금액을 합한 금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2003.8.7. 2002년 귀속 근로소득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번지 소재 ○○○(주) ○○○공장 신축공사시 사용한 건설자재에 대한 세금계산서로서 청구법인과 ○○○가 체결한 도급계약서 및 공사비내역서에 의하여 실제 사용된 것이 확인되고, 대금 지급도 ○○○(주) 예금통장에서 현금으로 인출된 것을 청구법인이 수령하여 현장에서 ○○○(주)에 직접 지급한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에 의한 것으로 보아 제세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금지급 증빙으로 원도급자인 ○○○(주)의 현금인출 통장사본(2002.12.27. ○○○원, 2002.12.30 ○○○원)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주)의 자금운영 내역일 뿐이며 동 금액중 얼마가 청구법인에 지급되어 다시 청구법인이 ○○○(주)에 지급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고 거래에 대한 다른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수취한 것으로 보아 제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생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2.12.30.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공제하고 법인세 계산시 매출원가로 처리하여 제세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번지 소재 ○○○(주) ○○○공장 신축공사시 실제로 사용한 건설자재에 대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신축공사에 실제로 사용된 자재에 대한 세금계산서라는 주장으로 건설공사 도급계약서와 공사내역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계약서와 공사내역서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자재가 동 공사에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나)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대금지급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는 ○○○(주) 통장사본에 의하면, ○○○(주) 통장에서 2002.12.27. ○○○원, 2002.12.30 ○○○원이 현금으로 인출된 내역은 확인되나, 위 통장에서 인출된 자금을 청구법인이 수령하여 이를 ○○○(주)에 지급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증빙이 필요하나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노임이 아닌 자재관련 세금계산서임에도 대금지급을 현장에서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사인간에 작성된 입금표와 거래명세서만 제시하고 있고 대금지급에 대한 다른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자재가 실제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공사계약서와 공사내역서만 제시하고 있을 뿐이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공사발주자의 자금인출내역과 입금표 및 거래명세표도 사인간에 임의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등 그 증빙의 객관성이 확보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