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변제의 원인으로 주장하는 장인에게 금전을 대여한 것은 그 증빙의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를 실지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대물변제의 원인으로 주장하는 장인에게 금전을 대여한 것은 그 증빙의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를 실지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부 2361(2003. 10. 30)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2)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쟁점토지는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한 부동산에 해당되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고,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처분청이 확인한 ○○○원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을 ○○○원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 차익예정신고를 한 후 이의신청에서는 취득가액을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에서는 1999년도에 장인(서○○○)에게 ○○○원을 대여해주고 그 대가로 장모(김○○○)소유의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그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원이 실지 취득가액이라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와 차입금 명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이 제시한 차입금 명세서 등에 의하면, 서○○○ 명의의 ○○○중앙회 ○○○서지점의 예금통장(계좌번호: ○○○)에서 1999.1.19.부터 1999.12.8. 사이에 인출한 ○○○원을 서○○○에게 대여하고 서○○○가 이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청구인은 1999년 당시 27세로 1997년부터 ○○○기업(○○○)에 근무하면서 받은 소득 ○○○원(1997년: ○○○원, 1998년: ○○○원)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었고, 한편 청구인의 처 서○○○는 1996년 및 1997년도에 근로소득 ○○○원이 있었고, 1998년도에는 서○○○가 대표로 있는 ○○○공파 종친회에 근무하면서 받은 소득 ○○○원이 있었으며, 위 예금통장의 예금주 명의에는 ○○○공파 종중의 명의가 부기되어 있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위 사실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장인에게 대여한 금액이 인출되었다는 예금통장은 그 예금주 명의에 ○○○공파 종중의 명의가 부기되어 있고, 예금주로 되어 있는 서○○○가 1998년부터 동 종친회에서 근무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부(父)가 대표로 있었으며, 대여하였다는 금액이 10여차례에 걸쳐 인출된 점과 청구인 및 청구인의 처인 서○○○의 소득내역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예금은 서○○○의 예금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처(妻)로 하여금 장인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그 대가로 쟁점토지를 받았다는 이유로 그 대물변제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