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매매계약서에 포괄적으로 양도한다는 약정은 없으나, 양수인이 전세금을 그대로 인수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 등 임대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요지] 매매계약서에 포괄적으로 양도한다는 약정은 없으나, 양수인이 전세금을 그대로 인수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 등 임대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1999부0547 /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2.11.9 청구인에게 한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OOO도 OO시 OO동 OOOO 대지 226.2㎡, 건물 705.8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서1993.11.15부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1999.8.10 쟁점부동산을 노OO(이하 양수인”이라 한다)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사업의 포괄적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2.11.7 청구인에게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2.5 이의신청을 거쳐 2003.7.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⑥ 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과 사업양도】② 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에는 다음 각호의 것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 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 청구인은 1994.7.22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1999.8.10 쟁점부동산을 양수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사업자등록증,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1999.6.30)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OO원에 양도하고, 계약금 OO백만원, 잔금을 OOO백만원(1999.8.10)으로 하면서, 전세금 OO백만원(지하 클럽OO OO백만원, 1층 OO갈비 OO백만원, 2층 당구장 OO백만원, 3층 헬스장 OO백만원)은 매수인이 승계하여 위 잔금과 상계한다고 약정하고 있다
(3) 처분청이 조사한 쟁점부동산의 임대차계약내용은 아래 표와 같은 바, 쟁점부동산의 양도후에도 양수인이 위 매매계약서의 내용대로 쟁점부동산을 임대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일반과세자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쟁점부동산을 양수인에게 양도하였으나, 양수인은사업자등록 신청기한을 경과하여 2002.8.23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며, 이에 대하여는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5) 살피건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 청구인이 임대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다고 약정한 바는 없으나, 쟁점부동산의 전세금 지하 클럽OO OO백만원, 1층 OO갈비 OO백만원, 2층 당구장 OO백만원, 3층 헬스장 OO백만원 합계 OO백만원을 양수인이 승계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있고, 양수인이 이를 그대로 인수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 조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임대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1999년말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서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업의 포괄적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개정하였으나, 종전의 부가가치세법(1999.12.28 법률 제558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은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시 사업양도인과 양수인의 과세유형에 대하여 특별히 규정한 바 없으므로,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의 사업을 그 규모·사업장·권리의무 등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에는 사업양도인과 양수인의 과세유형이 다르다 하더라도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국심 99부547, 2000.1.18 등 다수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사업의 포괄적 양도를 부인하고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