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의 일부를 받지 못하더라도 대손될 때까지는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임
공사대금의 일부를 받지 못하더라도 대손될 때까지는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부 2336(2003. 11. 21)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미등록 건설업자로 1997.6.3.∼1998.2.6. 기간 중 ○○○시 ○○○군 ○○○읍 ○○○리 333-3 소재 ○○○주유소 및 ○○○휴게소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청구인이 수주받아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이를 탈세하였다는 제보를 받고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청구외 망 전○○○으로부터 쟁점공사를 ○○○원에 도급받아 공사완료하였음에도 이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3.4.12. 청구인에게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원 및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 합계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5.12. 이의신청을 거쳐 2003.8.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이 실제로 지급받지 못한 공사비를 수입금액으로 합산하여 1998년도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을 ○○○원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
(2) 쟁점공사의 보증인인 박○○○ 등이 모든 세금을 부담하기로 공증하였음에도 청구인에게 세금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소득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소득세는 거주자에 있어서는 이 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며, 비거주자에 있어서는 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한다.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6.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시공하게 된 경위를 관련 확정판결문(○○○지방법원 99가합581, 2000.2.24. 선고)에 의하여 보면, 박○○○와 추○○○은 이들 소유의 토지에 주유소 및 휴게소를 신축하고자 하였으나, 당해 토지가 그린벨트로 지정되어 그 지역 거주자가 아니면 허가를 받을 수 없자 (주)○○○산업을 설립하고 망 전○○○을 대표이사로 내세워 허가를 받는 등 박○○○와 추○○○이 (주)○○○산업의 경영과 쟁점공사를 주도적으로 행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박○○○ 및 추○○○의 연대보증하에 공사발주자인 망 전○○○으로부터 공사기간을 1997.8.10.까지로 하고 공사도급액을 ○○○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았고, 1997.12.31. 주유소 및 휴게소건물을 완공하였으며, 1998.2.6. 사용승인일에 위 망 전○○○, 박○○○ 및 추○○○과의 사이에 쟁점공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하면서 전체 공사비를 금 ○○○원으로 확정한 후, 같은 날 공사대금의 일부로 ○○○원을 지급받았고, 위 건물이 임의경매되어 2000.10.11. ○○○지방법원 ○○○지원으로부터 ○○○원을 배당받았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공사 도급계약서, 건축물대장 및 위 판결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위 판결문에 의하면, 발주자 전○○○의 1998.2.22. 사망으로 공사대금 중 ○○○원을 수령한 외에 나머지 공사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되고, 청구인이 시공한 건물이 상속인들 명의로 보존등기되자 소송을 제기한 결과 박○○○ 및 추○○○은 연대하여 청구인에게 금 ○○○원을 지급하고, 전○○○의 상속인인 박○○○, 전○○○, 전○○○, 전○○○, 전○○○ 역시 연대하여 청구인에게 금 ○○○원을 지급하고, 이들 5인이 제3자에게 한 매매예약 및 가등기 등의 말소절차를 이행하라는 요지의 판결을 받았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이 건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년도 중 청구인소유 부동산 3건의 임대수입금액 ○○○원을 기 신고하여 쟁점공사 수입금액 ○○○원과 합하여 1998년도 수입금액 총액이 ○○○원인 바, 쟁점공사 수입금액을 ○○○원으로 부과한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 주장은 사실관계를 착오한 것으로 보인다.
(3) 청구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 ○○○원 중 ○○○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위 판결문 및 2003.5.12.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 사실에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쟁점공사의 허가 및 준공을 망 전○○○ 명의로 시행하였고, 이 건 관련 세금을 (주)○○○산업 측에서 부담하기로 하여 청구인에게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은 시공자임이 쟁점공사 도급계약서 및 위 확정판결문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위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을 영위한 납세의무자라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시공한 쟁점공사의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미수채권에 대한 대손사유(상법상의 소멸시효완성 등)가 발생하기까지에는 청구인의 소득계산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설령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세금을 부담하기로 한 자가 따로 있다 하더라도 이 약정에 근거하여 납세의무자를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다거나, 관련 세금을 부담하기로 한 자가 따로 있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