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볼 수 없는 사례임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볼 수 없는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부 2250(2004. 2. 2)
○)을 ○○○ 주식회사 ○○○의 체납액 총 ○○○원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과, ○○○세무서장이 2003.6.10. 청구인 정○○○을 ○○○ 주식회사 ○○○의 체납액 총 ○○○원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각각 취소한다.
○○○세무서장이 2003.1.29. 주식회사 ○○○(주식회사 ○○○의 지점임)의 『별지1 기재』의 체납액 총 ○○○원에 대하여 『별지2 기재』의 청구인들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정○○○에게 ○○○원을, 정○○○ 및 정○○○에게 각각 ○○○원씩을 납부하도록 통지함에 따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3.3.17. 이의신청을 거쳐 2003.7.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세무서장이 2003.6.10. 주식회사 ○○○(주식회사 ○○○의 본점이며, 이하 이들을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별지1 기재』의 체납액 총 ○○○원에 대하여 정○○○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을 납부하도록 통지함에 따라, 정○○○은 이에 불복하여 2003.7.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체납법인은 1994.11.23. 설립당시 상법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주)의 임원인 장○○○ 등 8인을 주주로 하고 1995.3.31. 이들 주식을 청구인 등 4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설립당시부터 ○○○(주)의 회장인 정○○○이 체납법인의 실제 소유자이면서 경영지배자이다. 청구인들은 정○○○의 아들들이나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등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주)○○○에 근무하고 있으며 정○○○과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규정하는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체납법인 설립당시 장○○○ 등 8인명의로 된 주식을 1995.3.31. 청구인들에게 양도양수방법으로 명의를 변경한 점, 부 정○○○이 (주)○○○의 주식을 1994.12.29. 증여하여 청구인들이 출자지분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점, 청구인들이 정○○○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주)○○○에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이 체납법인과 (주)○○○을 정○○○으로부터 대물림받아 당해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정○○○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은 타당하다.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이의신청결정서(2003.6.25)에 의하면, 청구인들중 정○○○은 체납법인의 주식지분 40%를, 정○○○ 및 정○○○은 각각 20%씩 보유하고 있고,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거나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 또는 배당을 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청구인들 3인이 (주)○○○의 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고 당해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체납법인의 이사회회의록(2001.11.23 등), 내부결재서류(예: 2000.7.25자 '○○○'외 다수)상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체납법인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 재직(1995.1.1~ 2001.12.31)한 안○○○의 확인서(2003.2.25) 및 관리부장으로 재직(1996.7.1~2003.2.20)한 이○○○의 확인서(2003.12.12)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경영은 부 정○○○이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체납법인의 설립당시 주주인 빈○○○외 6인의 확인서(2003.2월) 및 정○○○의 사실확인서(2003년)에 의하면, 1994.11.23. 체납법인 법인설립당시 정○○○의 지시로 상법상 주주 최소인원인 8명을 충족시키기 위해 ○○○(주)의 임직원인 장○○○ 등 8인명의로 주주를 구성하였고, 1995.3.31. 위 주식을 청구인 등 4인에게 명의신탁하였으며 정○○○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이 건 납세의무성립일인 1999.12.31.(1999사업연도 법인세 기준임)을 전후한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정○○○의 경우 ○○○시 ○○○구인데, 정○○○과 정○○○의 경우 같은시 ○○○ 및 ○○○시에서 각각 거주하고, 정○○○의 경우 2003.1.2. 이전까지 정○○○과 동일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1998.2.5부터 정○○○과 별도세대를 구성한 사실이 전화가입자 이력조회(2003.2.15 ○○○ 발행), 관리비납부영수증(1998.12월분), 인터넷(○○○)가입개통확인서(2001.4.23 ○○○ 발행)등에 의해 나타나고 있다.
(5)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중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및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등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첫째, 청구인들이 체납법인 주식의 51%이상 권리를 행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상 청구인들의 주식보유지분이 각각 50%미만이고 처분청이 청구인들 명의의 주식은 부 정○○○으로부터 양도양수방법으로 명의를 변경하였다고 하는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들 각자를 체납법인 주식의 실지소유자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들 중에는 체납법인의 주식에 대한 권리를 51%이상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는 없다고 판단된다. 둘째,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경영을 지배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지 않고 국세청 통합전산망(TIS)에 의거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 또는 배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이 제시되고 있지 아니하여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경영지배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셋째, 처분청은 정○○○을 체납법인의 실지소유주로 보고 청구인들을 정○○○과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비속으로 보았으나, 청구인들이 각각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고 (주)○○○에 현재까지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고 있는 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정○○○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소유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청구인들을 정○○○과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비속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사실여부를 잘못 판단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