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한 것이 폐업시 잔존재화가 아니고 부가세법상 사업의포괄 양도양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한 것이 폐업시 잔존재화가 아니고 부가세법상 사업의포괄 양도양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부 2235(2003. 12. 18) ze-font:18pt;">이 유
청구인은 ○○○시 ○○○구 ○○○*/빌딩 3층을 사업장으로 하여 ○○○빌딩 3층을 사업장으로 하여 ○○○케이블넷이라는 상호로 2000.9.20. 부가통신서비스업을 개업하였다가 2002.3.31. 본인등이 설립한 ○○○케이블넷(주)에게 양도하고 사업의 포괄양도를 사유로 폐업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사업의 포괄양도로 볼 수 없다하여 ○○○케이블넷의 폐업시 잔존재화인 고정자산 ○○○원에 대하여 2003.3.6. 청구인에게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3.14. 이의신청을 거쳐 2003.7.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 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1) 청구인이 ①2000.8.21. ○○○이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빌딩을 신축한 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 받았는 바, ○○○빌딩이 ○○○의 사업용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는 것, ②2000.8.21. ○○○빌딩 3층을 사업장으로 ○○○케이블넷을 설립하여 ○○○빌딩에서 주택신축판매업(○○○)과 통신부가서비스업(○○○케이블넷)을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 영위한 것, ③청구인등이 2001.11.19. ○○○시 ○○○구 ○○○맨션 지하 2호를 사업장으로 하여 ○○○케이블넷(주)를설립한 후 2002.5.21.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케이블넷을 ○○○케이블넷(주)에게 양수(2002.3.31.)한 후인 2002.5.21. ○○○케이블넷(주)의 사업장을 ○○○빌딩 3층으로 이전한 것, ④청구인이 2001.4.25. 사업의 포괄양도를 이유로 ○○○케이블넷의 폐업신고를 한 것, ⑤○○○케이블넷의 양도일 현재 대차대조표를 보면 유형고정자산으로 구축물 ○○○원, 기계장치 ○○○원, 기타 ○○○원이 계상되어 있고, ○○○빌딩 3층에 소재한 사업장의 임차료는 계상되어 있지 아니한 것 등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재정경제부 예규 소비46015-51(1997.2.12.)가 생산일 이후 당해 사업장용 토지·건물을 제외하고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고 회시하였는 바, 청구인이 ○○○케이블넷을 양도한 것이 사업의 포괄양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이 통신부가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토지·건물을 양도하지 아니한 점과 한 사업장내에서 2종류 이상의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종류의 과세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었다고 볼 수 없는 바, 청구인의 경우 동일 사업장에서 주택신축판매업과 통신부가서비스업을 영위하다가 통신부가서비스업만을 양도한 점을 들어 청구인이 ○○○케이블넷을 ○○○케이블넷(주)에게 양도한 것이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동일 사업장내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것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바, 청구인이 ○○○케이블넷의 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케이블넷의 종업원, 설비, 전화번호 및 채권·채무)를 ○○○케이블넷(주)에게 양도한 점, 사업장 건물을 제외하고 양도하였더라도 사업의 일부양도를 허용하고 있는 법인분할등과 비교하여 볼 때 청구인과 같은 경우에 포괄양도로 인정하지 아니함이 부당한 점, ○○○케이블넷의 사업 특성상 건물은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자산이 아닐 뿐 아니라, ○○○케이블넷이 ○○○빌딩 3층 중 일부만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분할등기되지 않은 건물의 일부를 사업장이라 하여 ○○○케이블넷(주)에게 이전할 수 없었고, ○○○케이블넷의 자산 대부분을 차지하는 고정자산(선로 등)은 사업장이 아닌 시청자의 주택과 인근 전신주에 설치되어 있는 바, 제조업이나 도매업과 달리 건물이 사업에 필수적인 자산이 아닌 점을 들어 청구인이 ○○○케이블넷을 포괄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서, 이는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물적인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이 때의 사업장이라는 의미는 단순히 건물, 장소 등 위치를 말하는 개념이라기보다는 경영권과 영업권이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분리하여 양도가 가능한 사업의 구분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른 의미라고 보이며, 만일 규모가 큰 건물에서 업태·종목이 확연히 구분되는 수많은 사업을 영위할 경우 그 건물 전체를 1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임을 고려할 때, 같은 건물내라 할지라도 2종류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1종류 이상의 사업을 양도 승계하는 경우는 사업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국심2000부2214, 2001.2.20.도 같은 뜻임).
(4) 판단
① 청구인이 ○○○의 부동산임대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빌딩은 지하 1층, 지상 6층의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으로서 ○○○케이블넷이 3층 일부를 사업장으로 사용하였는 바, ○○○은 주택신축판매업(사업자등록번호 ○○○)을 영위하고 있고, ○○○케이블넷은 통신부가서비스업(사업자등록번호 ○○○)을 영위하고 있어 업종과 사업내용이 서로 상이함으로 ○○○케이블넷이 영위한 사업을 ○○○이 영위한 사업과 구분하여 양도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② ○○○케이블넷의 폐업신고서의 비고란에는 "(포괄)양도"라고 기재되어 있고, (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제출하였는 바, 동 계약서 제1조에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 의한 사업양도임을 명시하고 있고, 그 외에 사업승계사실(제2조), 양도양수기준일(제3조), 양도양수가액(제4조), 양도대금 지급방법(제5조) 등을 명시하고 있어 청구인이 ○○○케이블넷의 사업을 포괄양도하려고 의도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③ ○○○케이블넷은 정보통신부에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한 후 사무실에 송출기계장치(CTMS장비)를 설치하고 가입자에게 케이블망을 배선한 후 ○○○시 ○○○지역에 한정하여 인터넷서비스를 제공(○○○넷, ○○○통신등과 동일 유형)하는 사업자로서 대차대조표상 자산으로는 구축물 ○○○원, 기계장치 ○○○원, 기타 ○○○원이 있는 바, ○○○케이블넷(주)가 ○○○케이블의 ○○○케이블넷의 시설과 가입자 구축망 등을 승계하고 부가통신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④ 청구인 소유 ○○○빌딩의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 명의로 환급받았고(○○○원), ○○○케이블넷의 폐업신고시 제출한 대차대조표상 ○○○빌딩이 포함되지 아니한 등의 사실로 보아 ○○○빌딩은 ○○○의 사업용 자산인 바, ○○○의 사업장에 소재한 ○○○케이블넷의 사업장을 자가사용하던 청구인으로서는 동 사업장을 ○○○케이블넷(주)에게 양도할 수 있는 방법이 달리 없었을 뿐 아니라
○○○케이블넷이 영위한 통신부가서비스업은 부가가치세법상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는 것인 바, ○○○케이블넷의 경우 사업장은 사업의 동질성 판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아니며 단지 사업경영에 있어서 장소적 수단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케이블넷을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케이블넷(주)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