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예금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공사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3-부-2233 선고일 2003.11.03

하청관계에 있는 공사관련자의 입금액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어 과세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부 2233(2003. 11. 3)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 ○○○ 아파트 128동 201호에서 ○○○기업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을 사실상 영위하던 자로서, 특별세무조사시 청구인이 보관관리하고 있던 청구인 명의의 예금통장과 백○○○ 명의 등 4개의 예금통장에 ○○○원(이하"쟁점예금 통장"이라 한다)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장에서 보관관리하고 있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공사수입금액임을 청구인과 관련인의 진술로 확인하고 1997년 제1기부터 2002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원을 청구인에게 2003.1.4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2.25 이의신청을 거쳐 2003.7.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시 ○○○구 ○○○아파트 128동 201호에 인테리어 모델하우스를 개설하고 세대당 ○○○원을 받고 약 16∼17세대를 공사하였을 뿐임에도, 처분청이 청구인과 청구인의 하청관계에 있는 공사관련자의 예금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공사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근거가 없는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에 대한 조사에서 장부 및 증빙서류가 미비하여 공사대금 입·출금과 관련된 예금계좌에 대한 금융거래추적조사를 실시한 바, ○○○기업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이며, 청구인 명의의 ○○○계좌와 이○○○ 및 백○○○ 명의의 예금통장에 입금된 금액은 청구인의 공사수입금이고, 입·출금도 청구인이 직접 관리하였다고 처분청의 조사시 진술하였다. 또한, 명의대여자 이○○○ 외 2인도 상기 은행계좌는 공사대금의 입출금을 위해 개설되었으며, 입금된 금액은 청구인의 공사수입금액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당초결정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사업장에서 청구인이 직접관리하고 있던 본인과 현장 종업원 등 명의의 쟁점예금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공사수입 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시 ○○○구 ○○○아파트 128동 201호에 ○○○기업이라는 상호로 종업원 이○○○를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실사업자는 청구인이라는 사실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시 ○○○구 ○○○ 아파트 단지 내에 인테리어 모델하우스를 개설하고 입주자의 요구에 따라 세대당 ○○○원을 받고 16∼17세대 정도 공사를 하였을 뿐이며, 쟁점예금통장에 입금된 금액은 청구인의 수입금액이 아니고 청구인과 하청관계가 있는 공사관련자의 입금액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예금통장은 백○○○, 이○○○, 청구인 허○○○ 명의로 개설되었고 통장 명의자 중 백○○○은 청구인의 종업원인 김학호의 처이고, 이○○○는 청구인의 종업원이라는 사실과 쟁점예금통장은 통장명의자가 아닌 청구인이 직접 관리하였으며, 청구인의 공사수입금액의 입·출금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청구인이 처분청의 조사에서 진술한 문답서의 내용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인테리어 공사 등 사업내용을 알 수 있는 장부가 전혀 없으며, 처분청은 쟁점예금통장의 입금액에 따라 청구인의 사업실적을 결정한 사실이 청구인의 진술내용과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따라서, 청구인과 종업원의 진술내용, 청구인 명의의 예금통장 거래형태 등을 종합하면 쟁점예금통장은 청구인의 공사관련 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예금통장 입금액이 하청관계에 있는 공사관련자의 입금액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부족하며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어 보인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