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도로는 건축물 등의 내용연수표에서 감가상각 대상자산인 구축물로 규정하여 토지와는 별개의 자산인 구축물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임
포장도로는 건축물 등의 내용연수표에서 감가상각 대상자산인 구축물로 규정하여 토지와는 별개의 자산인 구축물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부 2119(2003. 11. 26) �○○○원의 부과처분은 ○○○도 ○○○시 ○○○번지상의 진입도로 포장공사 용역을 제공받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 ○○○원을 매입세액 공제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도 ○○○시 ○○○번지에서 알루미늄 주물괴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2002.2.15 청구외 ○○○종합건설(주)와 청구법인의 공장증축을 위한 공급가액 ○○○원의 공장증축공사(이하 "쟁점공장공사"라 한다)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2002.6.21 ○○○시장으로부터 건물사용승인을 받고 2002.7.10자 세금계산서(이하 "쟁점공장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고, 크레인 설치를 위한 공급가액 ○○○원의 크레인 제작설치공사(이한 "쟁점크레인공사"라 한다)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2002.6.7 ○○○안전공단 ○○○지역본부장으로부터 크레인 검사서와 검사필증을 교부받고 2002.7.10자 세금계산서(이하 "쟁점크레인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으며, ○○○종합건설(주)로부터 공사금액 ○○○원의 공장진입도로 포장공사(이하 "쟁점도로공사"라 한다) 용역을 제공받고 2002.8.5자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도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원) 신청에 따른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공장세금계산서는 건물사용승인일 이후에 교부받았으며 쟁점크레인세금계산서는 크레인검사필증교부일 이후 교부받았으므로 공급시기를 달리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쟁점도로세금계산서는 토지관련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2.12.2 청구법인에게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2.13 이의신청을 거쳐 2003.7.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공장공사가 청구법인의 공사대금 지급 불이행으로 상당히 지연되었으며 공사대금 회수에 불안을 느낀 ○○○종합건설(주)는 청구법인이 증축공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준공검사를 신청하여 사실상 조기에 사용 승인을 득하였고, 건설도급공사의 관행상 공사대금의 회수 이전에는 세금계산서 등의 수취가 불가능하여 ○○○은행의 담보대출승인을 ○○○종합건설(주)에 확인해 줌과 동시에 쟁점공장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고의나 과실이 아닌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 건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쟁점크레인공사 완료일을 건축물의 사용승인일 및 ○○○안전공단의 크레인 검사서와 검사필증교부일(2002.6.7)로 보았으나 설비는 공장의 준공이후에 설치하는 것이며 설치가 완료되었더라도 성능이나 작동상태 등 종합적인 설치상태의 완전한 합격 이후를 납품의 완료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쟁점크레인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3) ○○○도 ○○○시 ○○○번지 쟁점도로공사는 ○○○시 ○○○구 ○○○번지 유○○○ 소유의 부지상에 차량 등의 이동을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인근 공동사용자와 공동으로 경비를 부담하여 도로포장을 한 것으로 토지관련 매입이 아니라 고정자산인 구축물이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안전공단 ○○○지역본부장의 천장 및 갠트리크레인 검사서상에 2002.6.7 검사기준에 합격 판정을 받고 검사필증이 교부되었음이 확인되므로 크레인의 작동이 가능한 검사필증 교부일을 쟁점크레인공사의 공급이 완료되는 때로 보아야 한다.
(3) 쟁점도로공사 용역은 공장증축 건물에 대한 사용 승인일인 2002.6.21 이전에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판단되며 쟁점도로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에 의한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야 한다.
① 건물사용승인일 이후에 수취한 쟁점공장세금계산와 크레인 검사필증교부일 이후에 수취한 쟁점크레인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를 달리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인지 여부
② 진입도로포장공사 용역을 제공받고 수취한 쟁점도로세금계산서가 토지관련 매입으로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인지 여부
(1) 쟁점① 관련법령 (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라)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현금판매·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마)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3. 관계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
(2) 쟁점② 관련법령 (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한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⑥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2.2.15 ○○○종합건설(주)와 쟁점공장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장을 증축하고 2002.6.21 ○○○시장으로부터 건물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쟁점크레인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크레인을 설치하고 2002.6.7 ○○○안전공단 ○○○지역본부장으로부터 크레인 검사서와 검사필증을 교부받았으나 쟁점공장세금계산서 및 쟁점크레인세금계산서는 2002.7.10 교부받아 사업설비투자 매입세액으로 2002.10.25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 하였음이 공사도급계약서, 사용승인필증 교부통보서, 크레인 검사서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공장세금계산서의 거래시기가 공장건물의 사용승인일인 2002.6.21이며 쟁점크레인세금계산서의 거래시기는 크레인 검사필증 교부일인 2002.6.7로 보아 쟁점공장세금계산서와 쟁점크레인세금계산서를 거래시기가 상이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하여 이 건 과세한 반면, 청구법인은 건설도급공사의 관행상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이전에는 세금계산서 등의 수취가 불가능하여 쟁점증축공장을 담보로한 ○○○은행의 담보대출승인을 (주)○○○종합건설에 확인해 줌과 동시에 쟁점공장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쟁점크레인공사의 완료시기는 설치상태의 완전한 합격이후를 납품의 완료로 보아야하므로 쟁점공장세금계산서 및 쟁점크레인세금계산서의 교부일인 2002.7.10이 용역의 공급시기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에 의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며 당해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로 하고 있다(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9-22-3 같은 뜻).
2. 청구법인과 ○○○종합건설(주)가 2002.2.15 체결한 쟁점공장공사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공사기간은 2002.2.15 ∼ 2002.5.15이고, 도급금액은 공급가액 ○○○원이며 대금지급은 기일이 표기되지 않은채 선급금 ○○○원, 중도금 ○○○원, 잔금 ○○○원으로 되어 있고, 쟁점크레인공사 도급계약서에는 공사기간 표시없이 공급가액 ○○○원을 공사완료시 100%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실제 지급은 2002.8.1 일시불로 송금하였음이 ○○○은행 보통예금통장(계좌번호: ○○○)에 의하여 확인된다.
3. 2002.6.19 청구법인의 쟁점공장공사의 증축물에 대한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에 대하여 ○○○도 ○○○시장은 2002.6.21 청구법인에게 건물사용승인필증을 교부하였으며,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2002.6.21 사용승인되어 1층창고(560.0㎡) 증축이라고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안전공단 ○○○지역본부장이 2002.6.7 작성한 크레인 검사서에 의하면 합격번호 00-000-0000로 크레인 설치가 완성된 것으로 통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공장세금계산서는 건설도급공사의 관행상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전에는 세금계산서 등의 수취가 불가능하고 쟁점크레인공사는 설치가 완료되었더라도 작동상태 등이 종합적으로 합격된 이후를 납품의 완료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공장세금계산서 및 쟁점크레인세금계산서의 교부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관련 부가가치세법령에 의하면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이고,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며 당해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이 쟁점공장공사 및 쟁점크레인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2002.6.21 쟁점공장공사 관련 증축물의 건물사용승인을 받았고, 2002.6.7 크레인 검사합격판정을 받았으므로 쟁점공장공사 및 쟁점크레인공사 용역의 공급시기는 건물사용승인일 및 크레인검사 합격판정일로 보아야 타당 함에도, 쟁점공장세금계산서 및 쟁점크레인세금계산서는 과세기간을 달리한 2002.7.10 교부받았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인근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청구외 유○○○ 소유의 ○○○도 ○○○시 ○○○번지상에 총공급가액 ○○○원의 진입도로포장공사 용역을 ○○○종합건설(주)로부터 제공받고 이 중 공급가액 ○○○원을 청구법인이 부담하고 2002.8.5자 쟁점도로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2.10.25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도로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음이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쟁점도로공사의 용역을 제공받고 수취한 쟁점도로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며, 청구법인은 타인 소유의 토지에 차량 등의 이동을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도로포장을 한 것으로 고정자산인 구축물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5]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에는 구축물은 감가상각 대상자산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구축물에는 포장도로 등이 포함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쟁점도로공사를 내용년수 20년의 구축물로 분류하여 감가상각 하고 있음이 대차대조표 및 유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쟁점도로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도로공사는 타인소유의 토지위에 도로포장을 한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의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규정된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이 아니고, 포장도로는 건축물 등의 내용연수표에서 감가상각 대상자산인 구축물로 규정하여 토지와는 별개의 자산인 구축물을 설치한 것이므로 이 구축물은 감가상각 대상자산에 해당(국심 1994전2944, 1994.9.1)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도로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