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설정된 체납국세에 우선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동 부동산의 추산가액을 초과하여 국세의 우선권이 없으므로 압류를 해제함이 타당함
부동산에 설정된 체납국세에 우선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동 부동산의 추산가액을 초과하여 국세의 우선권이 없으므로 압류를 해제함이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부 2070(2003. 11. 7)
주식회사 ○○○은 ○○○법원의 파산선고결정(99하36호, 1999.11. 2.)으로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법인으로 아래의 국세(이하“쟁점체납액”이라 한다)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처분청은 주식회사 ○○○의 부도로 인한 국세확정전 수시부과보전압류 조치에 의하여 1998.5.18. 위 법인의 소유인 ○○○시 ○○○구 ○○○ 대지 1,361.6㎡ 및 그 지상 건물 17,147.26㎡(이하“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압류한 후 부과된 국세가 체납(쟁점체납액)되자 위 압류를 해제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 2003.7.11. 압류해제신청을 하였으나 2003.7.15. 거부통보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②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1. 압류 후 재산가격의 변동 기타의 사유로 그 가격이 징수할 체납액의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때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때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전에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1) 주식회사 ○○○을 채무자로, 주식회사 ○○○은행을 채권자로 하는 쟁점부동산상의 근저당권은 2000.1월에 ○○○공사, ○○○은행, 주식회사 ○○○은행 파산관재인 사이에 위 근저당권을 아래의 비율로 이전하는 합의가 성립되어 이에 따른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아 래 단위: 원
○○○
○○○은행은 위와 같이 이전 받은 근저당권을 2000.3.9. ○○○공사에 양도하고 ○○○공사는 같은 일자로 주식회사 ○○○공사에 양도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위 합의에 따라 2000.8.12.자로 근저당권이전등기가 ○○○은행에서 ○○○공사로, ○○○공사에서 주식회사 ○○○공사로 이전되었음이 등기부등본 및 채권양도증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한편, 위의 각 근저당권이 1995.2.9.에서 1995.3.10.사이에 설정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의 압류등기는 1998.5.15. 주식회사 ○○○의 부도로 인하여 1998사업연도 법인세의 확정전 수시부과보전압류 조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법정기일은 1998.12.31.이고, 따라서 쟁점체납액은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각 근저당권보다 우선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도 2003.6.10.자 징세46120-○○○호로 확인한 바 있다.
(2) 청구인은 쟁점체납액에 우선하는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채권최고액의 합계액이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감정평가액을 초과하고 있어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매 또는 경매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쟁점체납액에 충당할 가능성이 없고, 이는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 에 규정된 압류해제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건 압류해제거부처분이 부당하다는 것이고, 처분청은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8-1…53에서 이러한 사유를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 의‘기타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압류해제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는 바, 국세청의 기본통칙은 과세관청 내부에 있어서 세법의 해석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에 불과하고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법규가 아니므로(대법원 94누11347 1994.12.22.외 다수 같은 뜻임) 위 기본통칙을 근거로 한 처분청의 이유는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고, 따라서 이 건의 경우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압류해제사유가 있는지를 살펴본다. (가) 쟁점체납액보다 우선하는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 채권액을 본다.
1. ○○○공사 명의의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권 2000년 1월 ○○○공사, ○○○주택은행, 주식회사 ○○○은행 파산관재인 사이에 체결된 근저당권일부이전합의서(이하“근저당권일부이전합의서”라 한다)에 의하면 합의당시 ○○○공사의 피담보채권액은 ○○○원으로 확인되고, 그후 ○○○공사는 위 채권전부를 ○○○(MSK Investor, Inc)에게 양도하고, 2000.11.30. 통보한 채권양도통지서에 의하면 양도당시 채무원금이 ○○○원(이자나 지연손해금 제외)으로 확인됨을 볼 때, ○○○공사 명의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원에 대한 실제 피담보채권액은 ○○○원으로 인정된다.
2. 주식회사 ○○○공사 명의의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권 근저당권일부이전합의서에 의하면 합의당시 한국○○○은행의 피담보채권액은 ○○○원으로 확인되고, 그후 ○○○은행은 위 채권전부를 2000.3.9. ○○○공사를 거쳐 주식회사 ○○○공사에 양도하면서 채무원금을 ○○○원, 이에 대한 이자를 ○○○원 합계 ○○○원으로 계산한 사실이 확인됨을 볼 때, 주식회사 ○○○공사 명의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원에 대한 실제 피담보채권액은 ○○○원(이자포함)으로 인정된다.
3. 주식회사 ○○○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권 근저당권일부이전합의서에 의하면 합의당시 주식회사 ○○○은행의 피담보채무액은 4,400백만원으로 확인되고, 그후 주식회사 ○○○은행은 2003.2월 ○○○에게 ○○○은행 명의의 근저당권과 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에 해당하는 채권 ○○○원을 ○○○원에 양도한 것으로 확인됨을 볼 때, 주식회사 ○○○은행 명의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원에 대한 실제 피담보채권액은 ○○○원으로 인정된다. 위와 같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원이나 이에 대한 실제채무액은 ○○○원으로 확인된다. (나) 쟁점부동산의 추산가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2.2월경 ○○○감정원에 제출처를 ○○○법원으로 명시하여 일반거래목적으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시가감정을 의뢰한 데 대해 ○○○감정원은 2002.2.18.을 가격시점으로 한 시가를 ○○○원(토지 ○○○원, 건물 ○○○원)으로 평가하였고, 파산회사인 주식회사 ○○○의 재산처분등에 관한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지방법원은 위 감정가격에 쟁점부동산을 파산법 제187조 제14호 별제권 목적의 환수의 방법으로 위 근저당부 채권을 매입한 ○○○인크에 매각하되, 매수자인 별제권자가 보유한 근저당권부 채권중 매각금액(감정가액)에 해당하는 당해 부동산에 대한 채권은 소멸시키고 이를 초과하는 근저당채권은 면제하는 조건으로 허가하였음이 파산자 주식회사 ○○○의 임의매각허가신청서 및 2003.4.18자 ○○○법원의 허가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러하다면, 매각대금이 사실상 선순위채권에 모두 충당된 경우라 하겠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시가가 채권최고액인 ○○○원을 초과할 가능성은 없는 것이고, 나아가 쟁점체납액에 우선하는 이건 각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이 추후 감축 또는 변경가능성은 없다고 보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쟁점체납액 중 1998.1월 납기 갑종근로소득세 ○○○원을 제외한 나머지 체납액은 파산선고일 이후에 고지된 것으로서 파산채권에 속하므로 쟁점부동산을 법원에서 경매절차를 취하여 선순위채권에 충당하고난 잔여액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국세채권에 직접 교부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여 국세우선권이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는‘압류의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기타의 사유'에 해당된다(같은 뜻: 대법 95누15193, 1996.12.20.) 하겠으므로 이 건 압류를 해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