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부-2066 선고일 2004.02.16

사업용부동산의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고 피경락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 제출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신청한 사실에 대해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부 2066(2004. 2. 16)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0.10.1. 개업하여 관광호텔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2.9.25. (주)○○○호텔의 부동산(○○○ 소재 토지 및 건물로 이하 "경락부동산"이라 한다)을 ○○○지방법원으로부터 ○○○원에 경락받아 경락대금을 완납하고, 같은 날 공급자를 (주)○○○호텔로 기재하고, 경락부동산 중 건물경락금액 상당액 ○○○원(이하 "쟁점경락금액"이라 한다)에 100/110을 곱한 ○○○원을 공급가액으로, 10/110을 곱한 ○○○원을 부가가치세로 기재한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신고하였다. 처분청은 경락부동산의 가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는 것이고, 쟁점세금계산서가 과세기간을 지나 소급하여 작성된 것이라는 이유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과 동시에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2003.4.10. 청구법인에게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경락부동산은 (주)○○○호텔의 경영악화로 2002.9.25. 청구법인에게 경락되었고,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재경부예규(재소비46-15-56, 2003.3.3.)는 2003.3.3.이후 공급분부터 시행한다고 회신하고 있으므로 종전예규(재소비 46015-82, 2001.3.3.)에 따라 쟁점경락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과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주)○○○호텔은 2002.9.25. 경락부동산이 청구법인에게 경락된 이후에도 2002.11.28.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같은 날 해산등기할 때까지 영업을 계속하였으므로 관할 ○○○세무서장이 2002.11.13.에 소급하여 2002.9.26.을 폐업일로 직권폐업조치 하였다 하더라도 2002.9.25.에 교부받아 동일과세기간(2002년 제2기)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경락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이 경매법원의 감정평가서에 의해 확인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한 바도 없으므로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하고 관련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세금계산서는 관할 ○○○세무서장의 직권폐업처리일인 2002.11.13.(폐업일 2002.9.26.) 이후인 2002년 11월 초에 교부일을 2002.9.25.로 소급작성한 것으로 동일 과세기간(2002.7.1. ∼ 폐업일)내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토지 및 건물의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신고한데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하고, 관련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 쟁점세금계산서가 당해 과세기간 경과후에 소급작성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야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③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조 【과세기간】③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4. 공매·경매·수용·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⑥ 공매·경매 또는 수용으로 인하여 재화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공매·경매를 실시한 기관 또는 당해 기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3-48-1【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2.9.25. (주)○○○호텔 소유의 경락부동산을 ○○○지방법원으로부터 ○○○원에 경락받았고, 경락부동산 중 건물에 해당하는 경락금액이 ○○○원(쟁점경락금액)이며, (주)○○○호텔로부터 쟁점경락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 ○○○원이 기재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신고하였고, (주)○○○호텔이 경락부동산 중 건물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2002.12.31. 납기로 결정고지받은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2)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한 부가가치세(매출세액)에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징수당한 세액(매입세액)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가 거래징수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비록 청구법인이 경락부동산의 전소유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것으로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매입세액의 공제는 허용되지 아니한 것이라 할 것이다. 민사소송법 제615조, 제631조, 제728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집행법원이 부동산을 경매에 붙이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감정인에게 이를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경매가격을 정하여야 하며 이와 같이 결정된 최저경매가격은 경매 부동산의 매수대금 최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경락대금에 그 부동산의 경락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는 그 평가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를 알 수 있는 바, 경락부동산의 감정평가서상에 건물의 평가액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쟁점경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고, 쟁점경락대금 이외에 부가가치세로써 별도로 거래징수당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빙자료가 없다.

(3) 재정경제부장관은 2001.3.31.사업자의 사업용자산이 경매에 의하여 공급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경락대금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부가가치세의 포함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동 재화에 대하여 경매기관 또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자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고 예규회신(재소비 46015-82)하였다가, 2003.3.3. 이를 번복하여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고 예규회신(재소비 46015-56)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의 경락시점이 위 새로운 해석의 시행일 전인 2002.9.25.이므로 새로운 해석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001.3.31.자 예규 시행이전부터 대법원 판례(2002두1328, 2002.5.14. 등 다수), 우리심판원의 심판결정(국심 2001서3116, 2002.3.5. 등) 및 감사원의 심사결정(2000-281, 2000.9.26.) 등은 2003.3.3.자 예규내용대로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일회적인 재정경제부장관의 예규 회신만으로는 과세관청이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확립된 공적견해를 표명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대법원 및 국세심판원 등의 일관된 견해 표명 등에 비추어 볼 때에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한다는 재정경제부장관의 2001.3.31자 예규의 내용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졌다고 할 수 없어 이 건 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2001.3.31자 예규의 내용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등을 취소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경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음을 전제로 (주)○○○호텔이 해산등기일인 2002.11.28.까지 사업을 계속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동 법인의 해산등기 전에 수취하여 동일 과세기간내에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주)○○○호텔의 영업일보, 동 법인 임차사업자 들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임대료 납부사실 확인서, 동 법인 영업직원 및 고객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주)○○○호텔이 2002.11.28. 해산등기일까지 영업을 계속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쟁점경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심리의 실익이 없어 심리를 생략한다.

4. 결 론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