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3-부-2061 선고일 2003.09.17

체납법인 설립당시 대학원생으로서 출자능력이 없었고,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거나 주주총회나 이사회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 경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부 2061(2003. 9. 17)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원을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식회사 ○○○(대표이사 오○○○,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에게 부과된 2002년1기분 부가가치세등 ○○○원(가산금 ○○○원 포함, 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을 체납법인이 납부하지 아니하자 체납법인의 주주이며 등기이사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03.2.27 청구인의 출자지분에 상당하는 체납액 ○○○원을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4.1 이의신청을 거쳐 2003.7.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자인 오○○○의 아들로서 법인설립 당시인 2000년 4월에는 ○○○ 소재 ○○○대학원에 재학중이었으며, 법인설립시 오○○○가 청구인도 모르게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한번도 없었고, 체납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이나 이익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는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설립당시부터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고, 청구인이 법인의 임원으로 등기되기 위해서는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등이 구비되어야 하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도 모르게 임원으로 등기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또한 청구인은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서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 또는 그 지배한 자와 생계를 함께 한 자에 해당되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 또는 그 지배한 자와 생계를 함께 한 자로 보아 동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동 법인의 체납액을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체납법인의 주주명부·법인등기부등본 및 호적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총 출자금 ○○○원을 출자한 사실 및 동 법인의 이사로 등기된 사실이 아래과 같이 확인되고, 또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지배자인 대표이사 오○○○의 자인 사실이 확인된다.

○○○

(2) 처분청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아래 와 같이 체납법인의 체납액중 청구인의 출자지분에 상당하는 ○○○원을 납부통지하였다.

○○○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 및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대주주로서 청구인의 부(父)인 오○○○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비속에 해당된다고 보아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여 과세한 것임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답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오○○○ 및 상무이사 하○○○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체납법인인 (주)○○○아를 2000.4월 설립당시 발기인의 선정이 마땅치 않아 당시 학생이던 청구인을 주주로 임의 등재한 것이고,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다.

(5) 청구인이 심리자료로 제시한 경위서 및 재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3월에 결혼하여 1999년에 ○○○대학교 대학원에 입학하였고, 장학금 및 아르바이트식의 프리랜서 수입으로는 학비와 생활비 마련이 어려워 2000년 9월 휴학한 후 아파트모델하우스에 본인의 작품을 대여해 주고 받은 수수료, ○○○등 잡지의 표지·간지삽화 등의 일러스트작업·어린이 동화책 등을 그려주고 얻은 수입으로 경제적 활동을 하였고, 2002.6.26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시 ○○구 ○○동에 소재한 ○○스튜디오(사업자등록번호 ○○○, 대표 장○○○)에 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6) 또한 체납법인의 실질경영자인 오○○○는 ○○○시 ○○○구 ○○○에 거주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시 ○○○구 ○○○빌라에 거주하면서 ○○○대학교등을 다니다가 1998.3월 결혼을 하였고, 2001.9.18 ○○○도 ○○○시 ○○○동 ○○○아파트 1508동 702호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7)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볼 때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당시인 2000.4월에는 ○○○대학교 대학원에 재학중이어서 납입자본금 중 ○○○원을 실제 출자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고,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거나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사실이 체납법인의 상무이사 하○○○ 등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했거나 실질적인 주주로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1998.3월 결혼한 이후 계속하여 체납법인의 실질경영자인 오○○○의 주소지인 ○○○시 ○○○구 ○○○동이 아닌 ○○○도 ○○○시 ○○○동에 거주하면서 작품대여료 및 잡지사의 삽화, 어린이 동화책등을 그려주고 얻은 수입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다가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에 스튜디오콘에 입사하여 심리일 현재까지 실장으로 계속 근무하고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8)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경영을 지배하는 오○○○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비속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 데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2001부2282, 2001.11.13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