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수표나 어음의 발행인이 아닌 배서인인 경우에도 당해 수표나 어음의 부도는 대손세액 공제요건을 충족함
재화.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수표나 어음의 발행인이 아닌 배서인인 경우에도 당해 수표나 어음의 부도는 대손세액 공제요건을 충족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부 2049(2003. 11. 6) "size-font:18pt;">이 유
청구인은 맛살 및 통조림을 도·소매하는 사업자로서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2002.4.30. 청구외 ○○○상회 최○○○(사업자등록번호는 ○○○이고, 이하“최○○○”이라 한다)에게 맛살등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원 상당의 당좌수표 1매(이하“쟁점당좌수표”라 한다)가 2002.6.27. 대손확정(부도)된데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의 규정에 의해 ○○○원의 대손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당좌수표의 발행자가 최○○○이 아닌 그의 남편 김○○○이라 하여 대손세액공제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03.4.17. 청구인에게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부가가치세법 제63조 의 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1) 쟁점당좌수표(마가○○○)는 발행인이 김○○○이고 ○○○상회 최○○○이 배서하였으며, 지급처인 ○○○중앙회 ○○○지점은 ○○○은행이 교환요청한데 대해 2002.6.27. 지급거절(부도)한 것으로 청구인이 제시한 당좌수표 사본 등 관련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쟁점당좌수표의 발행인이 거래처인 ○○○상회 최○○○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대손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것이나, 대손세액 공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영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의 수표 또는 어음의 범위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배서한 수표 또는 어음이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최○○○이 배서하였으며 청구인이 최종소지하고 있는 쟁점당좌수표는 대손세액 공제대상이고, 따라서 당해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