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을 설치하고 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고용하여 산모에게 제공한 용역은 면세대상 의료보건용역임
의료기관을 설치하고 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고용하여 산모에게 제공한 용역은 면세대상 의료보건용역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부 1972(2003. 10. 22) 18pt;">이 유
청구법인의 지점법인인 ○○○병원은 산부인과와 한방종합병원으로 사용중인 산모병동건물의 5층에 20개의 병동으로 구성된 산후조리원(이하 "쟁점산후조리원"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면서, 동시설에서 제공한 산후조리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으로 보아 2000년제1기 내지 2002년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산후조리원 수입금액 ○○○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을 면세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산후조리원에서 제공하는 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용역으로 보아 쟁점수입금액중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2003.4.11.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해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하는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 의료법에 규정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2) 의료법 제2조 (의료인) ① 이 법에서 "의료인"이라 함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원 및 간호사를 포함한다. 같은법 제3조(의료기관) 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행하는 곳을 말한다.
② 의료기관의 종별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눈다.
⑦ "조산원"이라 함은 조산가가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행하는 곳으로서, 조산에 지장이 없는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을 말한다.
(1) 사실관계 (가) 청구법인은 비영리재단법인으로 부산○○○병원, 서울○○○병원, 서울○○○치과병원, 여수○○○병원, ○○○병원등 5개 병원을 지점으로 두고 있으며, 이중 부산○○○병원에 13개병동을 소유하면서 산부인과와 한방병원으로 사용중인 지하1층 및 지상7층의 산모병동건물중 5층에 20개의 병상으로 구성된 쟁점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00.1.1∼ 2002.12.31. 기간중 쟁점산후조리원에서 제공한 산후조리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수입금액을 면세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산후조리원이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이 아니라고 보고, 쟁점수입금액에서 부가가세를 제외하여 공급가액으로 환산한 ○○○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2) 판 단 (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는 의료법에 의해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가 의료법에 규정하는 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를 고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은 의료보건용역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의료법에 따라 13개의 병동을 설치운영하면서 그 중 1개의 병동인 산모병동의 5층에 쟁점산후조리원을 설치하였고, 동조리원에 근무하는 간호사, 조산사등도 산모병동 전체에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선발하여 동 병동내의 다른 입원실과 순환근무를 하고 있으므로 쟁점산후조리원은 청구법인이 의료법에 따라 설치한 병원시설의 일부임이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입실산모의 진료차트와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쟁점산후조리원에 입실하였던 산모2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산후조리원은 대부분 청구법인의 분만실에서 분만한 산모가 입실하여 동병원에 근무하는 산부인과의사, 한의사, 소아과의사의 진찰 및 진료를 받았고, 간호사, 조산사등이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면서 일반환자의 입원실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동일한 용역을 제공하였음이 확인된다. (라)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산후조리원에서 제공한 용역은 청구법인이 의료법에 의해 의료기관을 설치하고 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고용하여 제공한 용역으로 특별히 의료행위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학문적인 근거가 없는 비학술적인 행위가 아니므로 동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1호 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으로 판단되며(국심2002구3386, 2003.3.28 같은 뜻), 처분청이 이를 일반서비스용역으로 보아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