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주택을 주거용 다가구주택으로 준공 후, 실제 용도가 숙박시설로 이용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건설업자가 주거용 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쟁점건물의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함
당해 주택을 주거용 다가구주택으로 준공 후, 실제 용도가 숙박시설로 이용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건설업자가 주거용 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쟁점건물의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부 1947(2003. 11. 10) �○○○원, 2002년 1기분 ○○○원 및 2002년 2기분 ○○○원, 합계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법인은 건축주 고○○○외 4인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도 ○○○군 ○○○번지 소재 2층 건물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다가구주택)]에 대한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일부 전문공사는 대신종합설비 등 건설업체에게 하도급을 주고 부가가치세 면세분 매입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나머지 공사는 직영하여 쟁점건물을 준공한 후, 이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건축주들이 쟁점건물을 민박용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이유로 당초 청구법인이 제공한 건설용역을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2003.4.7.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1년 2기분 ○○○원, 2002년 1기분 ○○○원 및 2002년 2기분 ○○○원, 합계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의 건설용역을 건축허가서 기재내용대로 국민주택규모 이하 다가구주택의 건설용역으로 보고 이를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으로 보아 건축주와 계약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을 건축주가 사실상 민박용(과세분)으로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일반주택임대용(면세분)으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는 것이므로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건축허가서에 따라 준공시점까지 쟁점주택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다가구주택으로 볼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은 관할구청장이 발급한 건축허가서와 설계도면을 근거로 쟁점건물 건설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다가구주택 건설용역으로 판단하여 제반 세무상 절차를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건축주가 쟁점건물 준공 후, 민박용으로 사용할 의도가 있었고 실제로 쟁점건물이 준공된 후, 민박용으로 사용되었다 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청구법인은 건축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쟁점건물을 건축하였을 뿐, 준공 후, 건축주가 민박용으로 사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책임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전혀 귀책사유가 없으며 청구법인의 입장에서 볼 때,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건축주와 도급계약서 작성시 동일한 가격조건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로 처리하였다면 청구법인은 면세로 처리한 것에 비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 매출세액은 건축주로부터 거래징수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유리한 조건으로 건설공사를 제공했을 것이다. 이와같은 이유에서 청구법인이 조세회피목적으로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고의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으로 위장할 이유가 전혀없었음에도 청구법인이 과세사업인 줄 알면서도 고의로 면세사업으로 세무처리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제주지역은 다른 시·도와 달리 국제자유도시로 지정되면서 펜션업(숙박업)이 활성화되고 있고 이와 관련한 숙박용 건물의 신축이 계속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경보존을 목적으로 경치가 좋은 바닷가나 산간지역을 보존녹지지역으로 지정하여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있는 상황이므로 형식적인 사실(허가내용)보다는 실질적인 사실행위에 따라 과세하여야 하는 바, 건축주 이○○○ 등은 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해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였으나 보존녹지지역으로 숙박업 건물에 대한 신축허가가 불가능하자 설계·감리·건설업체의 협의하에 형식적으로 다가구주택의 건축허가를 받아 숙박용 건물을 신축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만약,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실질적인 내용과는 달리 허가내용대로 판단하여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면 제주지역의 특성상 보존녹지지역에 해당됨에 따라 주택으로 허가를 받고 건축주가 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해 일반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시공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던 다른 사업자와 과세형평이 맞지 않는 현실도 감안해야 할 것이며, 실질내용에 따라 조세부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기존에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던 다른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다시 추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건설용역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제4호의 2·제4호의 4 및 제9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2. 8. 26 후단개정) 1.∼3. 생략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 (1998. 12. 28 개정) 4의 2. 이하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① ∼③ 생략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 이라 함은 제75조 제2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건설촉진법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⑤ 이하생략
(1) 청구법인은 관할구청장이 발급한 건축허가서와 설계도면을 근거로 다가구주택의 건설용역으로 판단하였고 그에 따른 건설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으로 판단하여 제반 세무상 절차를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건축주가 쟁점건물 준공 후에 민박용으로 사용할 의도가 있었고, 실제로 민박용 또는 숙박시설로 사용되었다 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조사공무원들이 쟁점건물 소재지에 출장하여 용도를 확인한 바, 숙박시설로 영업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건축주에게 공사내용에 대해 확인한 결과 당초 설계 및 감리 의뢰시부터 숙박시설로 건축한 것이며 공부상 주택(다세대주택)으로 허가를 받은 것은 지역적(자연녹지) 특성 때문에 숙박용 건축허가가 불가하여 편의상 주택으로 허가받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건물의 건설용역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이 타당하다고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쟁점건물이 국민주택규모 이하로서 건축법상 다가구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 건축물관리대장에도 다가구주택으로 등재된 사실, 건축주가 준공 후에 다가구주택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민박용으로 사용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는 바, 건축주가 건축허가서상의 용도와 관계없이 민박용 또는 숙박시설로 사용한 경우에도 쟁점건물 건설업자인 청구법인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인근 다가구주택 건축주 방○○은 당초 처분청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한 확인서에서 쟁점건물은 청구법인이 준공하였으며, 건축목적이 민박시설이라는 것을 건축주 등이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확인서를 2002.9.23. 제출하였다가, 본인이 건축회사인 청구법인에 대하여 알 수 없는 부분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3.9.15. 당초 사실확인서를 번복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나) 쟁점건물 신축 도급계약서 내역은 아래와 같다.
○○○ (다) 우리 심판원은 이 건과 유사한 사건(국심 94서4746, 1995.2.9,취소)에 대한 심판결정에서 청구법인이 레저용주택으로 광고를 하였다거나 분양시 부대시설인 TV, 냉장고, 가스설비 등을 포함하여 분양하였다는 사실은 주택의 분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경제적 행위로 판단되며, 당해 주택을 주거용 연립주택 신축허가를 받아 준공한 후, 실제 숙박시설로 이용되는 경우에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연립주택을 건축한 이상 분양 후, 입주자들의 실제사용 형태(별장·콘도)에 불구하고, 건설업자가 주거용 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4)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다가구주택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그 법의 목적 등에 비추어 적어도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된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주택을 주거용 다가구주택으로 준공 후, 실제 용도가 숙박시설로 이용되었다 하더라도 건축주가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건물이 건축법상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다가구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 건축물관리대장에도 다가구주택으로 등재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건설업자가 건축법 및 건축허가서 내용대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다가구주택을 건축한 이상 분양 후, 입주자들의 실제사용 형태(민박·팬션 등)에 불구하고, 당해건설업자가 주거용 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쟁점건물의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건축주가 쟁점건물을 준공한 후, 다가구주택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민박 등 숙박시설로 사용하였음을 이유로 쟁점건물의 건설용역을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