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절차를 통하여 제3자에게 경락된 것은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재화를 공급한 경우로서 과세대상에 해당되므로 경락인의 매입세액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거래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음
경매절차를 통하여 제3자에게 경락된 것은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재화를 공급한 경우로서 과세대상에 해당되므로 경락인의 매입세액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거래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부 1939(2003. 9. 15)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2002년 4월 사업장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청구외 (주)○○○캐피탈에게 경락을 원인으로 양도(가액: ○○○원)하고 건물분 공급가액 ○○○원은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토지분 공급가액 ○○○원은 계산서 교부) 2002.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2002.9.18 청구법인에게 20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원을 고지하였다. 그 후 청구법인이 2003.2.17 매수자가 신청한 매입세액에 대한 불공제처분을 이유로 부가가치세를 취소하여 달라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2003.4.10 경락에 의한 사업용자산의 양도는 거래상대방의 매입세액 불공제처분과는 관련없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국세통합전산망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5.4.14 개업하여 2002.12.31 직권 폐업되었고 2000년 1기 과세기간이후 부가가치세에 대한 신고내용이 없다가 이 건 과세기간에 경락된 사업용 부동산의 매출세액만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2002.9.18 신고한 매출세액을 납부하지 않아 고지서가 발송됨).
(2) 청구법인은 거래상대방(경락인)에게 발행·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불공제되었으므로, 청구법인(공급자)에 대한 매출세액도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두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사업자가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재화 등이 공급되는 경우에도 과세대상이며 그 공급의 목적이 사업의 유지·확장을 위한 것이든 아니면 사업의 청산·정리를 위한 것이든 간에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대법원99두5030, 2001.2.9 같은 뜻).
(4) 그렇다면, 청구법인소유의 백화점건물이 경매절차를 통하여 제3자에게 경락된 것은 청구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재화를 공급한 경우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므로, 청구법인은 경락인의 매입세액 공제여부와 관계없이 과세거래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거래상대방(경락인)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이 불공제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매출세액을 취소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