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의류의 판매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부-1920 선고일 2003.10.18

수수료만 받고 납품한 것이 아니라 의류를 수입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부 1920(2003. 10. 18) B>1. 처분개요 처분청은 수입대행업자인 박○○○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1999년 2기 청구인이 중국으로부터 의류 ○○○원을 수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 의류수입금액에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매출액 ○○○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3.1.6. 청구인에게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3.29. 이의신청을 거쳐 2003.7.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과 동업으로 ○○○상사라는 상호로 의류도매업을 영위하던 중 1999년 7월 이○○○로부터 중국산 오리털 잠바 ○○○벌을 납품의뢰받아 잠바 1벌당 수수료 ○○○원, 합계 ○○○원을 받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의류수입은 수입대행업체에 위탁하여 동업체에서 수입통관된 의류를 인수받아 납품업체에 공급하였는 바, 의류수입과 관련하여 수입대행업체에서 세금신고 및 납부를 하였고 청구인은 수수료만 받고 납품만 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납품업체와의 제품생산계약서에 의하여 청구인은 납품업체의 작업지시서에 의하여 의류를 생산 공급하기로 하고, 납품업체는 계약금으로 ○○○원을 지급하고 잔금은 완제품 납품시 현금결재하기로 한 것이 확인된다. 청구인의 진술서 및 조사서 등에 의하여 의류생산은 청구인이 중국 심양시에 소재한 하청업체에 생산의뢰하고, 수입대행업체와는 수입통관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청구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수입대행업체의 명의만을 빌려 의류를 수입한 후 이를 납품업체에 공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수수료만 받기로 하고 납품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계약서 등에 의하여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수입대행업체와 납품업체간에는 의류관련계약 및 세금계산서 수수 등 직접적인 거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의류를 수입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추계경정방법】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부재료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과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 투입량
  • 나. 인건비, 임차료, 재료비, 수도광열비, 기타 영업비용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 다. 일정기간동안의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와의 관계를 정한 상품회전율
  •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 마.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박○○○은 ○○○익스프레스라는 상호로 수입대행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1999년 7월∼1999년 12월 기간 청구인과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의류 ○○○원을 수입하여 청구인에게 운반하고, ○○○원을 운송료 등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처분청이 세무조사시 징취한 박○○○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제품생산계약서에는 청구인이 오리털 잠바 ○○○벌을 1벌당 ○○○원에 ○○○상사에 납품하고, 계약금으로 전체대금의 30%인 ○○○원을 지불받고 제품생산에 들어가며, 청구인이 담보물을 제공하기로 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김○○○외 2인의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상사에 오리털 잠바를 납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상사와 오리털 잠바 ○○○벌을 납품하기로 계약하고, 수입대행업자인 박○○○을 통하여 중국으로부터 의류를 수입하여 ○○○상사에 납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의류를 판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수수료 ○○○원을 지급받고 의류를 납품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