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만 받고 납품한 것이 아니라 의류를 수입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 사례
수수료만 받고 납품한 것이 아니라 의류를 수입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부 1920(2003. 10. 18) B>1. 처분개요 처분청은 수입대행업자인 박○○○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1999년 2기 청구인이 중국으로부터 의류 ○○○원을 수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 의류수입금액에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매출액 ○○○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3.1.6. 청구인에게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3.29. 이의신청을 거쳐 2003.7.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추계경정방법】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1) 박○○○은 ○○○익스프레스라는 상호로 수입대행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1999년 7월∼1999년 12월 기간 청구인과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의류 ○○○원을 수입하여 청구인에게 운반하고, ○○○원을 운송료 등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처분청이 세무조사시 징취한 박○○○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제품생산계약서에는 청구인이 오리털 잠바 ○○○벌을 1벌당 ○○○원에 ○○○상사에 납품하고, 계약금으로 전체대금의 30%인 ○○○원을 지불받고 제품생산에 들어가며, 청구인이 담보물을 제공하기로 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김○○○외 2인의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상사에 오리털 잠바를 납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상사와 오리털 잠바 ○○○벌을 납품하기로 계약하고, 수입대행업자인 박○○○을 통하여 중국으로부터 의류를 수입하여 ○○○상사에 납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의류를 판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수수료 ○○○원을 지급받고 의류를 납품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