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도급공사의 실사업자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부-1889 선고일 2003.10.04

공사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대금의 대부분을 직접 수령하는 등 사실관계상 공사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어 실사업자 해당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부 1889(2003. 10. 4) 개요 청구인은 2000.4.4 (주)○○○과 계약금액 ○○○원(부가가치세 별도)의 공장건물신축공사 도급계약(이하 "쟁점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도급금액 중 ○○○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2000.4.4 외 4회에 걸쳐 나누어 지급 받고 이에대한 세금계산서 5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는 청구외 (주)선○○○ 명의로 발행하였다. 처분청은 (주)○○○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실시하여 (주)선○○○가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는 한편,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하였다 하여 2003.4.7 청구인에게 2000년 1기분 부가가치세 ○○○원, 2000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 및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 합계 ○○○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6.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운영하던 ○○○기업은 이 건 도급계약 체결시에는 사실상 폐업상태로서 공장신축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인적·물적 시설과 자금이 전혀 없었으나 기존의 사업자등록을 폐지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은 ○○○기업을 양수한 (주)선○○○의 감사로 재임하고 있어 청구인의 이름으로 공장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질적인 공사주체는 (주)선○○○였으며 지급받은 공사대금은 그대로 (주)선○○○에 인계하였고 세금계산서도 (주)선○○○의 이름으로 발행하였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거래상대방인 (주)○○○에 대한 이 건 관련 부가가치세 경정내용이 정당한 것으로 선결정(국심 2003부0225, 2003.5.10)되었으며 청구인이 받은 공사대금은 (주)선○○○에 인계하였다고 주장하나 현금으로 수취하여 인계한 금액에 대하여는 확인이 불가하고 어음의 경우 (주)○○○이 청구인을 지급인으로 발행한 것을 청구인은 어음 이면에 배서하여 (주)선○○○에게 지불하였는바 이 어음상의 금액은 (주)선○○○의 건설공사용역의 대가로 청구인이 지급한 것이라고 판단되며 이러한 정황으로 보아 청구인을 실제 사업자로 부과처분한 부가가치세 등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주)○○○과 체결한 도급공사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이 아닌 (주)선○○○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주)○○○의 공장건물신축공사와 관련하여 2000.4.4 (주)○○○과 계약금액 ○○○원(부가가치세 별도)의 공장건물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도급금액 중 쟁점금액을 2000.4.4 ∼ 2000.11.2 기간동안 5회에 나누어 지급받고 (주)선○○○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주)○○○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한편,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하였다 하여 이 건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쟁점공사계약과 관련하여 (주)선○○○와 체결한 공사포기각서, 공사대금 지급자료 등을 제시하며 실제사업자가 (주)선○○○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1991.4.1부터 철구조물, 조립식건물 제조업체인 ○○○기업을 운영하였으며 2000.4.4 (주)○○○의 대표이사 문○○과 (주)○○○의 공장 3동(A동, B동, C동)의 신설 건축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1.5.7 폐업하였으며, 제관 제조업체인 (주)선○○○는 2000.1.1 윤○○○을 대표자로 청구인을 감사로 하여 신규 개업한 사실이 제출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주)○○○이 (주)선○○○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님을 주장하며 제기한 심판청구(국심2003부0225, 2003.5.10)에서는 청구인이 2000.9.5 공사대금 전액을 (주)선○○○에 위임하고 추가공사를 포기한 사실을 청구인이 작성한 위임장 및 각서에 의하여 확인하였으며 청구인은 공장건물신축공사를 도급계약하여 2000.9.5 추가공사를 포기할 때까지는 실제 공사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바 있는 반면,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공사포기각서는 2000.4.10 작성되었으며 청구인의 이 건 공사용역에 대한 모든 권한을 (주)선○○○가 갖는다는 내용으로 되어있어 공사포기일 등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 (다) 청구인이 (주)○○○으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주)선○○○에 인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입증자료로 약속어음 사본 4매, 입금표 2매, (주)선○○○의 거래처원장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지급받은 총 공사대금 중 현금 ○○○원은 입출금 내역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2000.4.4 어음 ○○○원, 2000.4.25 어음 ○○○원, 2000.6.1 어음 ○○○원은 (주)○○○이 ○○○기업에게 발행한 후 ○○○기업이 배서하여 (주)선○○○에 인계되었으며, 2000.9.6 어음 ○○○원은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여 그 진위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만 2000.11.3 어음 ○○○원은 (주)○○○이 (주)선○○○에게 직접 발행하였을뿐 공사대금의 대부분을 청구인이 직접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대부분의 공사대금을 수령한 점과 추가공사를 포기한 시점이 2000.9.5 인 점을 감안하면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실제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수령한 공사대금으로 보이며, (주)선○○○에 인계된 공사대금은 청구인이 추가공사를 포기하기 전까지의 공사용역에 대한 대가를 청구인이 수령하여 재하청 공사용역에 대한 대가로 (주)선○○○에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3)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공사계약과 관련하여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를 사실상 (주)선○○○가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보는바와 같이 쟁점공사계약을 청구인이 직접 체결한 점, 대금의 대부분을 청구인이 직접 수령한 점, 청구인이 2000.9.5 A동 공장의 추가공사를 포기한 점 등으로 보아 최소한 이때까지는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을 감안하면 (주)선○○○가 2000년도 실사업자라는 청구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