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사업장의 명의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3부1848 선고일 2003-08-18

[요지] 타인이 사업장을 실제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운영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명의자인 청구인을 실제 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1.2.9 OOOOO OOO OOO OOOOOO에서 “OO”이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개업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2.1.15 폐업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자로 등록된 쟁점사업장에서2001년 부가가치세 신고분 사업소득 194,768,893원이 발생하였음에도 청구인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3.5.1.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30,035,4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6.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친지의 추천으로 쟁점사업장에 취직한 종업원(주방장)에 불과하고 실제 사업자인 OOO이 청구인에게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부탁하여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므로 OOO에게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사업자로 등록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명의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OO OO구청장은 2001.2.7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대표자로 하여 단란주점 영업을 허가하였고, 청구인은2001.2.9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2.1.15 폐업한 사실 등이 영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전 사업자인 OOO가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다가 OOO에게 내부인테리어공사를 의뢰하여 OOO이 동 공사를 완공하였으나 전 사업자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OOO이 쟁점사업장을 직접 운영하려 하였으나 자신이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있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방장으로 근무하던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2001.2.7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OOO은 2001.5.2 인부인건비 지급을 명목으로 청구인으로부터 1600만원, 2001.5.8 청구인 명의로 주류회사로부터 1000만원을 대출받아 사용하고 500만원은 상환하였으나 1500만원은 상환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서류로 OOO가 2000.11.3. 1000만원, 2000.11.21. 500만원, 2001.1.4. 450만원을 월 2부 이자로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서와 OOO이 2001.5.8 청구인의 OO카드를 이용하여 850만원을 대출받고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 명의로 OO캐피탈에서 500만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나타나는 불입상세내역서를 제출하였다.

(3)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OOO이 쟁점사업장의 내부공사를 하면서 인부인건비 지급을 명목으로 청구인으로부터 차용하고, 청구인 명의로 주류회사에서 대출받아 사용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OOO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로서 동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을 자신의 수입금액으로 하고, 또한 매출에 대응되는 비용인 주류대금 등을 지급하는 등 쟁점사업장을 실제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운영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청구인을 실제 사업자로 보아 2001년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분 사업소득에 대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