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를 환급받았으나 환급가산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법정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한 이후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제기한 경정청구의 적법 여부
국세를 환급받았으나 환급가산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법정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한 이후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제기한 경정청구의 적법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부 1829(2003. 10. 23) 환급가산금 ○○○원의 환급을 요청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한데 대하여, ○○○세무서장이 2003.5.15 이를 거부함을 통지한 환급거부처분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가산금을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환급합니다.
○○○특수강이 청구인의 퇴직금이자상당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한 것은 국세청장이 퇴직금의 실제지급일까지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부당한 유권해석에 따라 이행한 것으로 이는 실질적으로 청구인에게 국세의 부과와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켜 결과적으로 청구인은 마땅히 납부하지 않아야 할 국세를 납부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의 규정을 적용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이자율에 따라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국세환급가산금을 제외한 국세환급금을 2002.6.28 지급하였으므로 동 국세환급에 따른 가산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불복할 경우 동 처분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에도 동 청구기한을 경료한 2003.3.18 처분청에 불복제기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한 불복에 해당하므로 각하대상이다.
(2) 청구인은 퇴직소득에 가산하여 지급받은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2001.5.31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한 후 동 이자상당액이 퇴직소득에 해당된다는 심판결정에 따라 국세환급금이 환급결정된 것으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산정할 때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에 규정된 착오납부·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국세환급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국세의 납부일로 할 수 없고, 같은조 제6호 단서에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신고함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에 있어서는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를 기산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할 수 없다.
1. 착오납부·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다만, 그 국세환급금이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로 한다.
6. 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특별소비세법·주세법 또는 교통세법에 의한 환급세액을 신고에 의하여 환급함에 있어서는 그 신고를 한 날(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일 전인 경우에는 당해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다만,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신고함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에 있어서는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제54조【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① 납세자의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 제55조【불 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54조 제1항 에는 납세자의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55조 제1항에서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01.5.31 원천징수된 퇴직소득에 대한 이자상당액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국세환급금 ○○○원을 환급받았고, 2001.5.31 이자소득으로 신고한 이자상당액이 퇴직소득에 해당된다는 국세심판결정에 따라 2002.7.7 국세환급금 ○○○원을 환급받은 사실이 있는 바, 청구인의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위 국세기본법 제54조 제1항 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5년간이므로 2003.3.18 처분청에 국세환급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 환급을 요청한 경정청구는 위 소멸시효 5년을 경료하지 아니한 적법한 청구라고 인정되며, 처분청이 2003.5.15 위 청구인의 국세환급가산금 환급요청을 거부통지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 등을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판단된다.
(2) 신고납부한 이자소득이 퇴직소득으로 경정되어 국세환급금이 환급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를 본다. (가) 이 건 국세환급금이 발생된 이유를 보면, 청구인은 퇴직일에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을 지연되어 지급받으면서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이자상당액을 지급받고 동 이자상당액이 이자소득에 해당된다는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에 따라 2001.5.31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그 후 위 퇴직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이 퇴직소득이라는 국세심판결정에 따라 국세환급금(국세환급가산금 제외)을 지급받은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한편, 국세환급금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에 대하여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청구인은 그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기본법상의 국세환급금은 ① 납부 또는 징수의 기초가 된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않거나 당연무효임에도 납부 또는 징수된 오납액, ② 신고 또는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는 아니지만 그 후 취소 또는 경정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가 감소된 초과납부액, ③ 적법히 납부 또는 징수되었으나 그 후 국가가 보유할 정당한 이유가 없게 되어 각 세법에서 환급하기로 정한 환급세액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대법원 91다6689, 1991.7.23 외 다수 같은 뜻임), 국세기본법 제51조 에서도 이러한 개념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의 규정을 보면, 그 본문은 법인세법 등에 의한 환급세액으로서 납세자가 신고한 경우의 환급세액에 관하여 규정한 것이고, 그 단서는 같은 환급세액으로서 정부가 결정 또는 경정결정한 경우의 환급세액에 관하여 규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급세액과 그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급세액은 납세자가 신고한 것인지 정부가 경정결정한 것인지에 따른 구별일 뿐 그 대상은 같은 것이라 할 것이다. 즉,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의 적용대상은 법인세의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총부담세액을 초과하는 기납부세액(중간예납세액, 원천징수세액 등), 부가가치세의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 등 당초 납부시는 각 세법에 따라 마땅히 납부할 세액이었으나, 각 세법에 따라 일정기간의 세액을 정산한 결과 발생하는 환급세액으로서 위 (나)항에서 구분한 ③의 환급세액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는 원칙적으로 납세자가 각 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으로 신고하는 것이며, 신고를 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본문의 규정이 적용되는데, 다만, 납세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신고하여 정부가 경정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라)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는 착오납부·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부과의 취소·경정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신고납세의 경우의 신고는 부과납세의 경우의 부과처분에 상응하는 개념이며, 위 (나)에서 본 바와 같이 ②의 초과납부액은 신고 또는 부과처분이 취소 또는 경정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가 감소된 세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에서 “…그 부과의 취소·경정결정…”이라 함은 부과과세의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91다6689, 1991.7.23 같은 뜻임). (마) 그러므로, 신고납부하는 세목이라 하여 모두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당초 납부시는 각 세법에 따라 마땅히 납부할 세액이었으나 그 후 각 세법에 따라 일정기간의 세액을 정산한 결과 발생하는 환급세액(위 ③)에 대하여는 그 규정이 적용되고, 당초 납부시부터 마땅히 납부할 세액이 아님에도 납부(위 ①)하였거나 마땅히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초과납부액(위 ②)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바) 이 건 국세환급금의 경우, 청구인이 이자소득으로 잘못 신고하여 처분청이 환급한 국세환급금 상당액은 마땅히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세액이므로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를 적용하여 환급가산금을 환급하여야 할 것임에도(국심 2003서1502, 2003.8.20 같은 뜻임), 처분청이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을 환급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