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공사는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지급사실이 인정되므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인정한 사례임
기계설비공사는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지급사실이 인정되므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인정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부 1810(2003. 11. 26) 기분 ○○○원 및 2001년 2기분 ○○○원의 부과처분은
(1) 처분청이 불공제한 기계설비공사 관련 매입세액 ○○○원 및 사무실 인테리어공사 관련 매입세액 ○○○원은 이를 청구법인의 실제 매입으로 인정하고, (주)○○○마르스, ○○○하이믹스(주) 및 (주)○○○케미칼에 대한 매출세액 ○○○원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2. ○○○세무서장이 2003.5.3. 청구법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법인은 화력발전소의 부산물인 석탄회를 정제하여 이를 판매하는 법인으로 2001년 3월 (주)○○○엔지니어링과 석탄회 정제 및 혼화 공장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2001년 10월 동공장을 준공하면서, (주)○○○엔지니어링으로부터 기계설비공사대금으로 공급가액 ○○○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기계설비자산으로 계상하였으며, 사무실 인테리어공사시 오○○○으로부터 공급가액 ○○○원, 박○○○으로부터 공급가액 ○○○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각각 교부받고, 정제석탄회 매매와 관련하여 (주)○○○록으로부터 공급가액 ○○○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엔지니어링과 공급가액 ○○○원에 기계설비공사를 한 것으로 보고, 오○○○, 박○○○ 및 (주)○○○록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3.5.1.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1년 1기분 ○○○원 및 2001년 2기분 ○○○원을 결정고지하고, 기계설비자산 과다계상금액 ○○○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2003.5.3.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6.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석탄회 정제 및 혼화 공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2001.3.23. (주)○○○엔지니어링과 공급가액 ○○○원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01.10.15. 공장을 준공하였으며, 그 대금을 전액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 바, 2001.3.9. 공급가액 ○○○원에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이면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사실이나, 공사계약 체결후 ○○○화력발전소의 석탄재 발생량이 청구법인이 예상한 양보다 훨씬 많은 규모가 예상됨에 따라 연간 60만톤의 설비가 필요하여 2001.3.23.자로 공급가액 ○○○원에 다시 계약을 체결하였다. (주)○○○엔지니어링이 공급가액 ○○○원에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원을 수령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청구법인은 ○○○지방법원에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하여 ○○○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청구법인과 유사한 ○○○개발(주) ○○○공장의 공사금액은 ○○○원이고, ○○○감정원에서 청구법인 기계기구의 감정가액을 ○○○원으로 평가하였으며, 처분청이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한 ○○○원에 청구법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직접 받은 하도급업체가 확인한 ○○○원을 합하면 최소한 ○○○원이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공사를 공급가액 ○○○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사무실 인테리어공사와 관련하여 2001.9.20. 오○○○으로부터 ○○○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디럭스타일을 실지 구입하고, 그 대금으로 ○○○원은 현금으로, ○○○원은 텔레뱅킹으로 지급하였고, ○○○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버티칼을 박○○○으로부터 실지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들 관련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주)○○○록으로부터 정제석탄회를 구입하여 (주)○○○마르스, ○○○하이믹스(주) 및 (주)○○○케미칼에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수수하였는 바, 매입·매출원장, 통장사본에 의하여 실지 거래 및 대금지급 사실이 확인됨에도 이를 위장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2001.3.9. (주)○○○엔지니어링과 실지 공급가액 ○○○원에 공사도급표준계약서(공사도급계약서, 발주계약서 첨부)를 작성하면서, 이면계약으로 공급가액 ○○○원인 계약서를 작성하여 은행등 대외기관 제출용으로 사용하기로 하는 한편, 동 사실을 비밀엄수키로 하고 외부유출시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기로 한 사실이 확인된다. 위 실지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정제능력이 시간당 60톤으로, 설비규모의 증가로 2001.3.23. 계약을 새로 체결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주)○○○엔지니어링에서 징취한 기성신청 관련 서류 및 2001.6.14. 작성된 공사도급변경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공급가액이 ○○○원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으로부터 대금지급에 관한 소명결과 총공사대금 ○○○원(기계설비공사 ○○○원 및 기계기초공사 ○○○원)중 대금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은 ○○○원으로 ○○○원의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직접 하도급업체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원은 기 지급인정한 현장직원 식대 ○○○원, (주)○○○엔지니어링과 거래가 없는 업체의 확인서 등이므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기계설비공사 공급가액을 ○○○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확보한 견적서와 같이 ○○○종합장식으로부터 디럭스타일과 버티칼을 ○○○원에 구입하고, 동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여 오○○○과 박○○○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법인은 2001.10.15. 공장을 준공하여 가동한 법인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2001.4월∼2001.11월 기간동안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고, ○○○화력발전소로부터 원재료 매입에 대한 입찰조건에 매출실적이 필요하여 실물거래없이 특수관계가 있는 (주)○○○록으로부터 세금계산서만 교부받고 동일자로 (주)○○○록의 거래처인 (주)○○○마르스외 2개 업체에 같은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이다. 통장을 통한 대금수수는 거래를 위장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에 불과하며, 실제 정제석탄회를 구입하여 판매하였다면 청구법인의 ○○○공장에서 거래처까지 운반비 지급내역과 운송수단이 있어야 함에도 이런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이들 관련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법인의 석탄회 정제 및 혼화 공장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기계설비공사의 공급가액을 처분청이 ○○○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사무실 인테리어공사와 관련하여 오○○○과 박○○○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3) (주)○○○록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제117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된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을 감안하여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청구법인이 2001년 3월∼2001년 10월 기간동안 ○○○도 ○○○군 ○○○리 소재 석탄회 정제 및 혼화 공장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주)○○○엔지니어링으로부터 2001년 1기 공급가액 ○○○원(기계설비공사 ○○○원 및 기계기초공사 ○○○원), 2001년 2기 공급가액 ○○○원(기계설비공사 ○○○원 및 기계기초공사 ○○○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기계기초공사 관련 공급가액 ○○○원과 기계설비공사 관련 공급가액 ○○○원중 ○○○원을 사실로 인정하여 2001년 1기 ○○○원 및 2001년 2기 ○○○원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자산 과다계상액 ○○○원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2001.3.9. (주)○○○엔지니어링과 석탄회 정제 및 혼화 공장을 2001.6.30. 완공하기로 하고 공급가액 ○○○원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급가액 ○○○원의 이면계약서를 작성하여 대외제출용으로 사용하기로 한 사실이 2001.3.9. 작성된 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2001.3.23. 공급가액 ○○○원에 공사도급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계약서, 품질보증 계획서 및 기계설비세부내역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계약보증금은 공사대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주)○○○엔지니어링이 ○○○보험(주)과 체결한 이행(계약)보증보험계약을 보면, 보험가입금액이 ○○○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5) 청구법인은 기계설비공사중 2001.5.13. (주)○○○엔지니어링과 공급가액 ○○○원에 기계기초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이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제2회∼제5회 기성신청서에는 기계설비공사 및 기계기초공사에 대하여 기성을 청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처분청이 (주)○○○엔지니어링으로부터 확보한 제5회 기성신청서 및 준공검사원에는 기계설비공사에 대해서만 기성을 청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청구법인은 2002.2.28. (주)○○○엔지니어링에게 공사도급계약서(2001.3.23. 작성), 공사이행각서(2001.9.5. 작성), 준공관련이행각서(2001.10.15. 작성)등에 따른 시설보완 및 하자보수에 대한 이행을 요구한 사실이 내용증명 우편물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이행각서에 첨부된 준공정산서의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이 (주)○○○엔지니어링에 정산한 기계설비공사 ○○○원 및 기계기초공사 ○○○원, 합계 ○○○원의 공사대금(부가가치세 포함)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공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지급이 예정된 비용 등 ○○○원을 (주)○○○엔지니어링이 환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주)○○○엔지니어링은 2002.3.6. 청구법인의 시설보완 및 하자보수이행 요구에 대하여, 이 건 공사계약은 공급가액이 ○○○원이고 청구법인이 제기한 공사금액은 이면계약내용으로, 수금된 금액 ○○○원을 제외한 잔금 ○○○원이 수령되지 않고 있다고 회신하였음이 확인된다.
(8) ○○○세무서장은 (주)○○○엔지니어링의 잔금 ○○○원 미수령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고, 2002.4.1. 동 법인이 체납한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등을 징수하기 위해 청구법인에 대하여 위 잔금을 압류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주)○○○엔지니어링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지방법원에 제기하였는 바, ○○○지방법원은 청구법인이 2001.3.23. (주)○○○엔지니어링과 석탄회 정제 및 혼화 공장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의 공사대금은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은 2001.3.26.∼2001.6.30.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01.10.14. 공사를 완공하였으며, 2001.10.15. 공사비와 기지급금액을 정산한 결과 약정된 공사대금보다 ○○○원이 더 지급되었고, 청구법인이 공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한 금액이 ○○○원이며, 보수비용으로 ○○○원이 예상되자, (주)○○○엔지니어링이 청구법인에게 ○○○원을 환급하기로 합의하고 준공정산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고, 청구법인의 (주)○○○엔지니어링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결하였다.
○○○세무서장도 동 판결에 따라 2002.11.25. 압류를 해제하였음이 판결문 및 압류해제통지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9) 처분청은 (주)○○○엔지니어링 기술부장 유○○○가 최초계약서를 파기하고 2001.3.23. 공급가액 ○○○원에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자 2003.3.18. 유○○○에게 이 건 공사와 관련한 문답서를 징취하였는 바, 유○○○는 이면계약서 작성사실은 알지 못하지만 2001.3.23. (주)○○○엔지니어링의 김○○○ 사장 및 청구법인의 이○○○ 사장 입회하에 본인이 공급가액 ○○○원의 계약서에 법인 인감을 날인하였으며, 설계도면대로 시공할 경우 공사비는 ○○○원 정도로 본다고 진술하였다.
(10) ○○○감정원은 2001.11.14. 담보물 평가목적으로 청구법인의 토지·건물을 ○○○원, 기계설비를 ○○○원으로 평가하였으며, ○○○은행은 청구법인에게 ○○○원을 대출하고 동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감정평가서 및 근저당권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1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공사대금 ○○○원(부가가치세 포함, 기계설비공사 ○○○원 및 기계기초공사 ○○○원)에 대하여 어음지급 및 계좌이체 등의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원의 지급사실을 확인하였고, 기계기초공사대금 ○○○원을 포함하여 ○○○원의 지급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추가제시하고 있는 지급증빙은 확인서 등으로 그 지급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12) 살피건대, 처분청이 (주)○○○엔지니어링으로부터 확보한 기성청구서 및 (주)○○○엔지니어링의 잔금 미수령 주장은 기계기초공사나 부가가치세에 대한 금액이 누락되어 있어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반면, 청구법인과 (주)○○○엔지니어링이 2001년 6월말 석탄회 정제 및 혼화 공장을 완공하기로 계약을 하였다가 공사가 지연되면서 공사미비사항 등에 대하여 다툼이 있은 것으로 보아, 2001년 9월∼10월 기간중 당사자간에 합의한 이행각서는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지방법원도 청구법인이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약서 및 이행각서 등을 사실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감정원 및 (주)○○○엔지니어링 기술부장은 기계설비의 가액을 ○○○원 정도로 평가하고 있고, 처분청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지급사실을 확인한 기계설비공사대금은 ○○○원으로 이 건 과세시 처분청이 기계설비공사대금으로 본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초과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석탄회 정제 및 혼화 공장 건설과 관련한 기계설비공사는 그 공급가액이 ○○○원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주)○○○엔지니어링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청구법인은 2001년 8월∼2001년 9월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 2001.9.20. 오○○○으로부터 공급가액 ○○○원 및 박○○○으로부터 공급가액 ○○○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오○○○은 ○○○카페트라는 상호로 카페트, 타일 및 벽지 등을 도·소매하는 사업자이고, 박○○○은 ○○○라인드라는 상호로 브라인드 등을 도·소매하는 사업자로서,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대한 매출세액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장부에 ○○○종합장식이라는 상호로 벽지, 버티칼, 브라인드 및 타일 등을 도·소매하는 김○○○의 견적서가 첨부되어 있고, 동 견적서에 기재된 금액이 위 세금계산서의 금액과 일치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이 버티칼 및 타일 등을 실지 ○○○종합장식의 김○○○으로부터 구입한 것으로 보았음이 처분청의 조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이 대금지급증빙으로 제시한 통장사본 및 장부 등을 보면, 오○○○에게 지급해야 할 ○○○원 중 ○○○원은 2001.9.28. 텔레뱅킹을 통하여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며, 나머지 금액인 ○○○원 및 박○○○에 대한 ○○○원은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살피건대, 오○○○과 박○○○이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매출액으로 신고하였고, 객관적인 금융자료에 의하여 오○○○에게 ○○○원을 지급하였음이 확인되며, 소액은 현금으로 지급될 수 있는 점을 ○○○할 때 청구법인이 오○○○과 박○○○으로부터 인테리어공사 자재를 실지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자재구입시 그 비용을 참조하기 위해 다른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처분청이 견적서를 근거로 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쟁점(3)에 대하여 본다.
(1) 청구법인은 (주)○○○록으로부터 공급가액 ○○○원(2001년 1기 ○○○원 및 2001년 2기 ○○○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주)○○○마르스, ○○○하이믹스(주) 및 (주)○○○케미칼에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금액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주)○○○록의 대표이사 안○○○은 청구법인 대표이사 이○○○의 배우자이고, 이○○○는 (주)○○○록의 지분 50%를 소유하고 있으며, 2001.7.11.까지 (주)○○○록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하이믹스(주) 및 (주)○○○마르스는 이 건 거래 이전부터 (주)○○○록으로부터 정제석탄회를 구입해오던 업체이었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위 (주)○○○마르스외 2개 업체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아 (주)○○○록에 지급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통장사본 및 어음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실지 물품 운송여부 및 운송비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청구법인은 2001년 3월∼2001년 10월까지 ○○○화력발전소 인근에 석탄회 정제 및 혼화 공장을 건설중이었고, 2001.11.15. ○○○화력발전소 석탄회 재활용사업자 선정 입찰공고를 보면 연간 일정량의 정제회 사용실적 또는 판매실적 등을 입찰참가조건으로 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6) 살피건대, 이 건 세금계산서 수수당시 청구법인은 석탄회 정제 및 혼화 공장을 건설하고 있었는 바, 영업이익이 없이 정제석탄회를 구입하여 판매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주)○○○록이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고 (주)○○○마르스 등이 (주)○○○록의 거래업체이었던 점, ○○○화력발전소의 입찰참가조건 등을 ○○○하면 청구법인이 매출실적을 위해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주)○○○록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잘못이 없으나, 청구법인의 (주)○○○마르스 외 2개 업체에 대한 매출도 실지 거래가 없는 가공매출이므로 이 건 과세시 동매출세액을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