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방문판매원들의 개인적인 용역대가를 과세표준 계산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부-1674 선고일 2003.08.21

법인은 신용카드매출전표상 상품매출액과 방문판매원의 수당을 별도로 구분기재하지 아니하고 법인의 신용카드매출전표상 매출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수당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지 아니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부 1674(2003. 8. 21) P>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2.1.1 개업하여 정수기 및 건강식품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다가 2003.1.28 폐업한 법인으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신용카드 위장가맹혐의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청구법인이 2002년 1∼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매출액에서 방문판매원에 대한 수당을 제외하고 매출신고를 함으로써 ○○○원○○○의 매출액을 신고누락하였고, 2002년 2월∼9월 기간 중 방문판매원 1,045명에게 ○○○원의 수당을 지급하고도 이에 대한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02.12.10 청구법인에게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원,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 합계 ○○○원과 2002년 귀속 사업소득원천세 ○○○원을 2002.12.31 납기로 각각 결정고지하고, 청구법인이 위 고지세액(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을 납기내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3.1.29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을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청구법인과 김○○○은 이에 불복하여 2003.3.6 이의신청을 거쳐 2003.6.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의 신용카드매출전표상 매출액에는 상품매출액과 방문판매원의 개인적인 용역대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출신고시 방문판매원의 개인적인 용역대가를 제외함은 정당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상 매출액에는 부가가치세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에는 이를 제외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제외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

(2) 다단계 판매회사의 방문판매원은 부가가치세법상 독립된 사업자로서 청구법인으로부터 일정한 가격에 상품을 공급받아 자신들의 계산과 책임하에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며, 청구법인이 방문판매원들에게 사업장 등을 제공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독립사업자인 방문판매원들로부터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없다.

(3) 김○○○은 청구법인의 전문고용인 대표이사로서 청구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없고, 실질주주도 아니므로 김○○○을 청구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쟁점체납세액을 김○○○에게 납부하도록 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신용카드매출전표상 상품매출액과 방문판매원의 개인적인 용역대가를 구분기재한 사실이 없는 바, 신용카드 매출액에 방문판매원의 개인적인 용역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법인의 과세표준액 계산시 신용카드매출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산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법인은 방문판매업 신고를 필한 업체로 비치·기장하고 있는 일자별 수당지급 현황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에 의하면, 방문판매원들의 판매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소득세법 제144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문판매원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에 대하여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된다.

(3) 청구법인의 주주 이○○○, 이○○○, 엄○○○, 최○○○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의 처 및 친·인척으로서 명의만 대여하고, 청구법인의 사업장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임차보증금이 김○○○의 예금통장에 입금되는 등 실질주주는 김○○○인 것으로 확인되며 김○○○이 청구법인을 실질경영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김○○○을 청구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법인의 신용카드매출전표상 매출액에 방문판매원들의 개인적인 용역대가가 포함되어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제대로 계산되었는지 여부

(2) 청구법인이 방문판매원들로부터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3)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을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쟁점체납세액을 김○○○에게 납부하도록 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00.12.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저술가·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사) 보험가입자의 모집, 저축의 장려 또는 집금 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장려수당·집금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과 서적·음반 등의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

(3)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2003.1.25 재정경제부령 제29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조의 3 【인적용역의 범위】 ① 영 제35조 제1호 사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다음 각호의 자가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으로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후원수당을 지급받는 분에 한한다.

1. 방문판매원

2. 방문판매업자로부터 사업장의 관리·운영의 위탁을 받은 자

3. 다단계판매원

(4) 소득세법(2002.12.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44조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5) 소득세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법 제144조 제1항 및 제2항과 법 제164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항 제13호에서 규정하는 용역(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서 규정하는 용역을 제외한다)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6) 국세기본법(2000.12.29 법률 제6303호로 개정된 것)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2.1.1 개업하여, 2002.3.4 ○○○시 ○○○구청장에게 방문판매업 신고(305호)를 필한 업체로 방문판매원을 모집하여 정수기 및 건강식품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며, 방문판매원들이 판매한 상품판매대금은 전액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되고, 방문판매원들에게는 판매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형태로 영업을 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신용카드매출전표에는 상품매출액과 판매원의 개인적인 용역대가가 구분기재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이 기장한 매출내역 일일집계표에도 상품매출액과 판매원의 개인적인 용역대가가 구분기재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신용카드매출액 중 방문판매원에 대한 수당지급액을 제외한 순액 부분만을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신용카드매출액 전액을 청구법인의 매출액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과세표준을 계산하면서, 신고한 과세표준액과의 차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며, 과세표준 계산시에는 아래 과 같이 신용카드 매출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및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상품매출시마다 별도장부에 방문판매원의 수당을 구분기재하여 두었다가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청구법인의 신용카드매출전표상 매출액에서 방문판매원의 수당을 제외하고 신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신용카드매출전표상 매출액에는 부가가치세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에는 이를 제외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제외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부분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별도의 증빙자료를 제시한 사실은 없다. (라) 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사목의 규정에 의하면, 다단계 판매회사의 방문판매원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다단계 판매회사로부터 각종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경우, 동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매출전표상 상품매출액과 방문판매원의 수당을 구분기재하고, 동 수당을 방문판매원에게 지급하였다면, 동 수당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마) 그러나, 청구법인은 신용카드매출전표상 상품매출액과 방문판매원의 수당을 별도로 구분기재하지 아니하여 신용카드 매출액에 상품매출액이 아닌 방문판매원의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위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처분청은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청구법인의 신용카드매출전표상 매출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하였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방문판매원들에게 기본급을 지급하지 않고, 소득세법상 인건비에 대한 원천징수도 하지 않으며, 사업장을 제공한 사실도 없고, 방문판매원들은 청구법인으로부터 건강보조식품 등을 일정한 가격에 공급받아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판매하고 있으나, 영세한 방문판매원들이 신용카드 가맹점의 가입승인을 받을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방문판매원들을 대신하여 신용카드결제를 대행하면서 신용카드 매출액에서 상품판매 대가를 제외한 인적용역 대가를 방문판매원 개인의 계좌로 다시 이체하여 주고 있을 뿐이므로 방문판매원은 부가가치세법상 독립된 사업자이며,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법상 독립사업자인 방문판매원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없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이 방문판매원의 수당을 방문판매원들의 통장으로 이체한 내역이 나타나고 있는 청구법인의 통장사본을 근거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나) 한편,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일자별 수당지급 현황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 청구법인이 제출한 보상플랜(Marketing Plan)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방문판매원들에게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육성수당, 판매장려수당, 유지수당 등 각종 수당을 지급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다) 판단컨대, 방문판매원이 다단계 판매회사로부터 일정한 출고가격에 건강식품 등을 공급받아 독자적으로 판매가격을 정하여 그 계산과 책임 아래 소비자들에게 공급·판매하는 경우라면, 그들이 부가가치세법상의 독립된 사업자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다단계 판매회사가 방문판매원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나, 이 경우 다단계 판매회사는 방문판매원들에게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것이고, 방문판매원들은 별도의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방문판매원이 다단계 판매회사에 대하여 건강식품 판매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라면, 그로 인한 소득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사목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되어 동 용역을 공급받는 다단계 판매회사는 소득세법 제144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문판매원에게 지급되는 수입금액에 대하여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96누19026, 1997.12.26 같은 취지) (라) 이 건의 경우 윤○○○ 등 1,045명의 방문판매원들이 신용카드가맹점 사업자로 등록하거나 부가가치세법상 독립된 사업자로 등록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은 없으며, 청구법인이 방문판매원들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도 없음이 확인되는 바, 이 건 방문판매원들을 부가가치세법상 독립된 사업자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방문판매원들로부터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없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3)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이 청구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나, 김○○○은 자신의 명의로 청구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사실은 없고, 청구법인의 주주명부상 주주 4명은 모두 김○○○의 처와 친·인척들인 것으로 확인된다.

○○○ (나) 먼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주주명부상 주주들은 김○○○에게 명의만 대여하고, 청구법인에 대한 실질적인 투자와 경영은 모두 김○○○이 한 것으로 보아 김○○○을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이유를 살펴본다.

1. 처분청 조사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은 자신이 청구법인의 주주명부상 과점주주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법인의 경영 및 자금운용을 사실상 지배하고 권한을 행사하였음을 인정하면서 이 건 부가가치세와 사업소득세 추징세액을 납부하겠다고 구두로 언약한 뒤, 2002.12.31 납기로 고지된 이 건 부가가치세와 사업소득세를 체납하였다.

2.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사업장(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 임대보증금 1억원을 압류하기 위하여 쟁점사업장의 임대인인 ○○○산업(주)○○○지점에 확인한 바, 김○○○은 2003.1.7자로 쟁점사업장의 임대보증금 ○○○원을 자신의 개인예금통장으로 입금받고, 2003.1.28자로 쟁점사업장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처분청 전산조회결과 청구법인은 소유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처분청 조사자가 청구법인의 주주명부상 주주 4인에게 확인한 바, 김○○○의 처 이○○○은 자신이 청구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사실조차 전혀 몰랐다고 진술하였고, 이○○○는 자신은 명의만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엄○○○과 최○○○은 자신이 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몰랐으나 주주명부에 등재되었다면 김○○○이 자신의 명의만 사용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 처분청 조사기간 동안 위 주주들이 쟁점사업장에 근무한 사실이 없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자신이 청구법인의 전문고용인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의 주주명부상 주주인 이○○○ 외3인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동 사실확인서에는 4건 모두 동일하게 "본인은 청구법인의 주주명부상 금액과 일치하게 주주로서 출자를 하였으나, 사업경영에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우리심판원에서 청구인에게 위 주주별 주식인수대금 납입내역과 각 주주가 주주권을 행사한 내역을 제출하여 주도록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청구법인 설립당시인 2001.12.29자 창립총회의사록을 제출하면서 2001.12.19 자본금 ○○○원의 납입이 완료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각 주주별 주식인수대금의 실제 납입내역이나 주주권 행사내역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마) 위 사실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주주명부상 주주 4인은 모두 김○○○에게 자신의 명의만 대여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주주는 김○○○으로 보여지고, 김○○○이 청구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재산이 없음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김○○○을 청구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쟁점체납세액을 김○○○에게 납부하도록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