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와 관련된 것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도 어려워 매입세액불공제함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와 관련된 것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도 어려워 매입세액불공제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부 1672(2003. 8. 26)
청구인은 ○○○시 ○○○구 ○○○에서 "○○○산업"이란 상호로 신발원자재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2001.9.30. 폐업하였고, ○○○시 ○○○구 ○○○번지에서 2002.8.5. 같은 상호로 신발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청구인은 ○○○제화 주○○○(이하 "○○○제화"라 한다)로부터 2001년 제1기 과세기간중 매입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원, 2001년 제2기 과세기간 중 매입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원, 계 4매 공급가액 ○○○원(이하 "쟁점1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았고, 2001년 제2기 과세기간중 주식회사○○○폴리머〔이하 "(주)○○○폴리머"라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2매 공급가액 ○○○원(이하 "쟁점2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해당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1세금계산서 및 쟁점2세금계산서의 거래상대방 등이 자료상으로서 검찰에 고발된 업체이고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하였다는 과세자료 등을 통보받아, 동 자료에 근거하여 쟁점1세금계산서 및 쟁점2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3.1.9. 청구인에게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과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각각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3.21. 이의신청을 거쳐 2003.6.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1세금계산서상의 거래는 거래상대방의 은행계좌로 거래대금을 송금한 사실이 있어 실물 거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처분청은 동 계좌에 입금된 자금이 현금으로 즉시 인출되었다 하여 이를 믿을 수 없다는 의견이나, 이는 해당 금융기관의 예금청구서를 확인하면 청구인의 자필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거래상대방인 ○○○제화가 일부 자료상으로 확인되었다 하여 모든 거래를 가공거래로 간주하여 이 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처분청은 ○○○제화의 시설규모로 보아 임가공할 능력이 없다고 보았으나, 청구인이 주○○○(○○○제화의 실질 대표자)에게 갑피 임가공용역에 대한 하청을 주었고, 주○○○이 김○○○·김○○○에게 다시 재하청을 주어 임가공에 따른 노임을 수령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 건 세무조사시 주○○○이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쟁점1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가공거래라고 진술하였으나, 검찰진술에서는 이성적으로 판단하여 청구인 등 3개 업체와의 거래는 실물거래라고 진술하였으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함이 타당하다.
(2) (주)○○○폴리머와의 거래는 동 업체의 관리이사인 윤○○○과 모든 거래를 하였으며, 정당하게 외주를 주고 쟁점2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 바, 처분청으로부터 세금계산서불부합자료 해명안내문을 받고 사실관계를 알아본 결과, 윤○○○이 친분이 있는 몇 군데 업체와 (주○○○폴리머의 사업장에서 야간작업 등을 통하여 물건을 생산·납품하고 세금계산서만 (주)○○○폴리머 명의로 발행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인의 경우 윤○○○이 (주)○○○폴리머를 위하여 거래한 것으로 안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쟁점2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또한 공제함이 타당하다.
(1) 북부산세무서장이 ○○○제화에 대한 세무조사시 제출받은 ○○○제화의 실지 사업자인 주○○○의 전말서, 확인서 등에 의하면 ○○○제화가 청구인에게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가공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대금결재의 증빙으로 제시한 주○○○(○○○제화의 등기부 등 대표이사)의 통장사본을 보면 청구인이 입금하고 난 후, 동 자금이 바로 출금되는 등 일반적인 가공거래의 수법을 이용하고 있어 ○○○제화로부터 수취한 쟁점1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하고 수취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제화(주○○○)의 경우 사업장에 직원 2명을 두고 구두를 수공으로 제조하는 업체로 (주)○○○외에는 거래가 없었다고 확인하고 있어 청구인과 쟁점1세금계산서상의 거래금액 상당액을 공급할 수 있는 업체도 아니고, 청구인은 ○○○제화에 하청을 주고 ○○○제화가 다시 김○○○·김○○○ 등에게 재하청을 주어 임가공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통상적인 하청의 경우 임가공물건을 하청공장에 직접 운송하여 임가공 하청이 이루어지는 점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2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지로는 (주)○○○폴리머의 관리이사인 윤○○○과 거래를 한 것이고, 윤○○○이 (주)○○○폴리머를 위하여 거래한 것으로 오인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주)○○○폴리머는 청구인과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어 실물거래로 보기 어렵고, 실지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대금결재는 당연히 (주)○○○폴리머에 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않았으며, 윤○○○의 확인서를 제외하고는 실지 거래로 볼 근거가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1) 청구인은 2001년 제1기 및 2001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아래 표와 같이 쟁점1세금계산서 및 쟁점2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1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자료상과의 거래로서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고, 쟁점2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불부합자료에 의거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2) 먼저, 청구인이 자료상혐의자인 ○○○제화로부터 쟁점1세금계산서상 거래물품을 실지 매입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본다. 청구인은 주○○○(○○○제화의 실지 대표자)이 검찰에서 ○○○산업(청구인)과 (주)○○○데코 및 (주)○○○상사 등 3개 거래처와는 실지 거래하였다고 진술한 피의자 신문조서와 청구인이 주○○○(○○○제화의 명의상 대표자)의 예금계좌로 2001.7.24부터 2001.10.10.까지 6회에 걸쳐 ○○○원을 송금하였음이 확인되는 주○○○의 예금계좌(농협 ○○○) 사본, ○○○제화 주○○○에게 신발의 임가공을 해주고 ○○○원 정도를 수령하여 공장종업원들에게 전달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김○○○·김○○○의 확인서를 제시하면서, 실지거래 하고 쟁점1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제화(주○○○) 예금계좌의 입·출금액 내역에 의하면, 당초 ○○○제화에서 가공거래라고 시인하였던 청구인 등 3개 업체의 입금액만이 나타나고, 동 입금액이 입금과 동시에 출금되었으며, 그 출금액의 사용처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제화의 실지거래처인 (주)○○○의 경우에는 위 예금계좌에 거래대금이 입금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화의 위 예금계좌에 입금시킨 금액이 쟁점1세금계산서상의 임가공 대금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둘째, ○○○제화의 사업장 규모(종업원 2명, 1일 20켤레의 구두 생산)로는 쟁점1세금계산서상의 물품거래가 불가능하다고 보이고, 신발제조업에 종사하는 청구인의 경우 ○○○제화의 사업장규모로는 쟁점1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더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바, 청구인이 쟁점1세금계산서상 거래에 대하여 제3자에게 직접 임가공을 주지 않고, ○○○제화를 통하여 제3자에게 임가공을 주었다는 주장이 사회통념상 납득이 되지 않는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비록 ○○○제화의 예금계좌에 쟁점1세금계산서상의 거래금액을 입금한 사실이 있다 할지라도, 동 금액이 입금당일 출금된 점, ○○○제화의 예금계좌에 당초 가공거래라고 밝힌 거래처의 거래대금만이 입금되고 실지 거래처인 (주)○○○의 거래대금은 입금된 사실이 없는 점, ○○○제화의 사업장 규모로 보아 쟁점1세금계산서상의 임가공 거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제화로부터 쟁점1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실지 매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1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다음, 쟁점2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지거래인지 또는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본다. 청구인은 쟁점2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주)○○○폴리머의 직원인 윤○○○이 (주)○○○폴리머를 위하여 거래를 한 것으로 알고 거래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면서, 동 내용을 확인하는 윤○○○의 확인서를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주)○○○폴리머의 관리이사인 박○○○의 확인서에 의하면 동 업체는 개업이후 청구인과 거래를 한 실적이 전혀 없다고 확인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이 (주)○○○폴리머의 관리이사로 재직하였다고 주장하는 윤○○○의 경우는 재직사실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어 윤○○○이 (주)○○○폴리머의 직원으로 재직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거래대금을 (주)○○○폴리머에 직접 지급하지 않고 윤○○○의 채무와 상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납득되지 아니하며, (주)○○○폴리머의 직원이라는 윤○○○이 다른 업체의 사업장을 빌려서 신발을 임가공한 후, 청구인에게 쟁점2세금계산서상의 물품을 납품하였다는 주장도 이치에 맞지 않아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는 쟁점2세금계산서의 거래를 실지 거래로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2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