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의 포괄 양수도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부-1643 선고일 2003.09.29

해외투자자산 및 금융자산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한 것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부 1643(2003. 9. 29) ize-font:18pt;">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0.12.31 개인사업인 ○○○물산(검도복 제조, 도·소매)을 폐업하고 (주)○○○물산으로 법인전환하면서 ○○○물산의 자산 중 금융자산 및 해외투자자산(이하 "쟁점자산"이라 한다)을 제외한 일부 자산만을 양도하는 것으로 사업포괄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처분청은 주요 자산인 금융자산 및 해외투자자산을 제외한 일부자산을 양도한 것은 사업전체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않아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볼 수 없다는 사유로 2002.9.23. 청구인에게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1.13 이의신청을 거쳐 2003.6.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금융자산은 그 기업의 지불 능력의 척도가 되는 것으로서 재무제표상의 주요계정이지만 사업을 양도하는 자산으로서는 주요자산이라 할 수 없고, 처분청은 해외투자자산을 청구인의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고 있으나 청구인은 심양○○○체육용품유한공사라는 현지 법인에 투자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당해 사업과는 무관하며, 청구인이 영업한 2000년 귀속 ○○○물산의 영업실적과 양수 받은 (주)○○○물산의 2001사업연도 영업실적이 비슷하여 동질성이 상실됨이 없이 양도한 것임을 알 수 있는 바, 수입과 비용 및 사업의 경영면에서 종래의 조직이 유지된 것이 확실한 이 건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물산과 (주)○○○물산간에 체결된 사업양수도계약서에 의하면 ○○○물산의 양도일 현재 순자산가액에서 쟁점자산을 차감한 잔액을 양수도대금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이 경우 실제 위 차감잔액은 △○○○원이 되어 ○○○물산은 (주)○○○물산 부채만을 떠넘기는 결과가 되므로 이는 정상적인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고, ○○○물산의 국내 사업장은 일부 도·소매만을 영위하는데 비해 중국 현지공장은 제조 및 임가공하여 수출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매출을 이루고 있는 점으로 보아 중국 현지공장은 ○○○물산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이에 대한 투자자산을 제외하고 양도한 것은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2000년말 대차대조표를 보면 총자산중 쟁점자산이 점하는 비율이 52.5%로서 이는 ○○○물산의 중요자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사업의 중요부분이 제외된 채 양도된 사업이 양도전후의 영업실적이 비슷하다고 하여 사업의 동질성 유지되었다는 주장은 잘못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해외투자자산 및 금융자산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한 것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6-17-1 【사업양도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한다.

②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의 일부 권리·의무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본다. 이 경우 당해 사업에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 가. 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에 규정하는 자산
  • 나. 사업양도자가 법인이 아닌 사업자의 경우에는 ‘가’항에 규정하는 자산에 준하는 자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0.12.31 개인사업인 ○○○물산을 폐업하고 (주)○○○물산으로 법인전환하면서 ○○○물산의 쟁점자산을 제외한 잔여 자산만을 양도하는 것으로 사업포괄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재산을 제외한 잔여 자산을 양도한 것은 사업전체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않아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볼 수 없다는 사유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및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자산은 사업양도에 있어서 주요자산이라 할 수 없고, 주요자산이 아닌 쟁점자산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한 것은 사업의 동질성을 훼손함이 없이 사업이 이전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인적·물적시설 및 권리와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현금 및 현금등가물과 미수금·차입금 등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동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사업의 포괄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측면에서 동질성 여부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고, 쟁점자산은 금융자산과 해외투자자산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쟁점자산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한 것이 사업의 동질성을 훼손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다) 청구인이 양도하기 전 회사인 ○○○물산의 2000년 영업실적과 사업을 양수받은 (주)○○○물산의 2001년 영업실적은 아래와 같은 바, 사업 양도 후 수입금액 및 당기순이익 등이 양도전보다 다소 증가된 것 외에는 영업실적에 별다른 변동이 없어, 쟁점자산의 제외가 사업의 동질성을 훼손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것임을 알 수 있다.

○○○ (라) 살피건대, 쟁점자산은 금융자산과 해외투자자산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사업양도에 있어서 주요자산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자산을 제외하고 양도한 (주)○○○물산의 영업실적이 양도하기 전 ○○○물산의 영업실적과 별다른 변동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자산을 제외하고 양도한 것이 사업의 동질성을 훼손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자산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사업의 포괄양도를 부인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