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실질사업자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부-1587 선고일 2003.12.29

소유권보존등기 및 사업자등록까지 한 명의자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시행하에서 실질사업자라는 추정을 받게 되며, 명의대여자라는 확인서 등 만으로 이러한 추정을 번복할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부 1587(2003. 12. 2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과 청구외 박○○○은 2002.3.5 ○○○시 ○○○구 ○○○번지 토지 1599.9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공동으로 취득하여 쟁점토지 위에 지하1층 지상8층의 사업용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하고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한 후 무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사업자등록증상 공동사업자인 청구인과 박○○○(지분율 각50%, 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이 확정신고 후 무납부한 금액 ○○○원에 가산세 ○○○원을 합산하여 2003.3.13 청구인등에게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5.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 박○○○, 강○○○은 2001.10.10 청구외 황○○○ 외 1명이 ○○○시로부터 공급받기로 한 쟁점토지를 승계하여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인 ○○○시장 및 황○○○ 등과 쟁점토지에 관한 권리의무승계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위 권리의무승계계약 다음날인 2001.10.11자로 승계자 박○○○, 강○○○은 실질승계인 및 투자자는 청구인이 아닌 자신들임과 향후 등기 명의를 박○○○으로 하고 사업계획의 집행권한을 박○○○에게 위임하는 등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매수인과 사업권자가 청구외 박○○○임을 명백히 하는 "부동산 소유권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인증하였으며, 실질적인 건축사업을 한 박○○○은 청구인 몰래 청구인과 자신을 공동사업자인 것으로 처분청에 신고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으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난다.
  • 나. 처분청 의견 사업자등록증을 공동사업자로 정정신청한 2002.12.13 접수된 사업자등록정정신청서에 첨부된 쟁점토지의 부동산매도증서, 등기필증 및 건축허가서에는 청구인과 박○○○이 공동명의로 등재되어 있고, 박○○○이 청구인 몰래 세무서에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받은 후에 이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하나, 부동산등기부상 공동명의자인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사업용 건물을 신축분양하고 임대한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사업자등록증 및 부동산등기부상 공동사업자인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공부상의 명의자인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신축·분양한 실질사업자인지 아니면 명의대여자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25조 【연대납세의무】① 공유물·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3)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3조 【실권리자명의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기재된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박○○○이 2003.1.25 과세표준 ○○○원, 차감납부할세액 ○○○원으로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한 후 무납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부가가치세 무납부자 당연경정 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음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및 부가가치세 무납부자 당연경정 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3조 및 제4조는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되며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하고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박○○○과 강○○○이 ○○○시와 쟁점토지를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는 강○○○이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계약서 등을 작성하였으므로 실질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 박○○○ 및 강○○○이 2001.10.11 작성한 부동산 소유권에 대한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매수자는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은 박○○○과 강○○○이 투자하여 승계받은 부동산이며 쟁점토지에 대한 사실상의 사업은 박○○○이 영위하므로 모든 공사는 박○○○의 사업계획에 의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한다"고 되어 있고, 2001.10.11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에서 위의 부동산 소유권에 대한 확인서 등을 공증담당 변호사 장 ○○○의 인증(등부 2001년 제14130호)을 받았음이 인증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은 위의 박○○○과 강○○○이 작성한 청구인이 명의대여자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이 건 심판청구심리 중 추가로 제출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01.10.10 ○○○시장과 권리의무 승계계약을 체결하여 청구외 황○○○ 및 김○○○이 매수하기로한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으며, 2001.10.25 ○○○시장으로부터 청구인등 명의로 쟁점토지의 사용승낙을 받았고, 2001.11.30 ○○○시 ○○○구청장으로부터 청구인등을 건축주로 하여 쟁점건물의 신축허가를 받았음이 권리의무 승계계약서, 토지사용승낙서 및 건축허가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등은 2002.3.5 ○○○시로부터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쟁점토지를 각각 2분의 1지분 취득하였으며 2002.9.23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지분 2분의 1의 공유로 소유권보전등기한 후 심리일 현재 일부는 양도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하였음이 등기부 및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쟁점토지에 신축한 쟁점건물 신축 및 분양에 따른 사업자등록 현황은 2001.10.27 박○○○이 부동산 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한 후 2002.4.24 부동산 임대업종을 추가하였으며 2002.12.13 청구인등이 공동사업자로 정정등록하였음이 국세청 통합전산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강○○○이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계약서 등을 작성하였으므로 실질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토지를 승계하여 취득하는 계약을 ○○○시장과 체결한 후 박○○○과 공동명의로 쟁점토지를 취득등기하여 지분 2분의 1의 공유로 등기한 점, ○○○시장으로부터 공동명의로 토지사용승낙을 받고 ○○○시 ○○○청장으로부터 공동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은 점,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지분 2분의 1의 공유로 소유권보전등기하여 일부 분양하면서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한 점 등으로 보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하에서 청구인을 단순한 명의대여자로 보기가 곤란하며, 청구인이 실질사업자가 아니고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이러한 추정을 번복할 만한 신빙성있는 증빙을 제시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인 바(국심 1996경3335, 1997.1.9 같은 뜻), 청구인은 청구인이 명의대여자라는 사실확인 및 인증서와 이 건 심판청구시 작성된 박○○○ 및 강○○○의 확인서 외에 달리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