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사건번호 국심-2003-부-1524 선고일 2003.10.08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부 1524(2003. 10. 8)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건설업(수중공사)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2.11.30 ○○○건설기계(주)(이하 "쟁점거래처" 라 한다)로부터 사석을 구입한 것으로 하여 2000년 2기에 공급가액 ○○○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이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3.4.7. 청구인에게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4.22 이의신청을 거쳐 2003.5.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이라 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으나, 청구인은 2000.11.30 쟁점거래처로부터 ○○○원 상당의 사석을 실제로 매입하고 거래대금은 위 법인 대표 신○○○의 대리인 김○○○로부터 영수증을 수취하고 약속어음으로 지급하였으며, 김○○○는 현장에서 사석운반업체인 ○○○산업(주) 대표 홍○○○에게 대금일부를 지급하고 잔액은 ○○○건설중기(주) 대표 정○○○에게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실제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거래처는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며, 대금지급이 쟁점거래처와 관련없는 자에게 배서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인 거래에 의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하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 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이 청구외 ○○○건설기계(주)에 대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면, 동 법인은 건설기계대여업을 사업종목으로 하여 2000.10.9 ○○○시 ○○○구 ○○○에서 설립되었으나, 건설기계를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동 법인은 2000.12.24 ○○○도 ○○○시 ○○○번지로 사업장을 이전한 것으로 하여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으나, 동 사업장소재지의 건물주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동 사업장에서 전혀 사업을 한 사실이 없음이 조사되었다. 위와 같이 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동 법인은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한 2000.10.9부터 2001.6.30까지의 기간에 실물거래없이 매입세금계산서 29매 (공급가액: ○○○원)를 수취하고 매출세금계산서 121매 (공급가액: ○○○원)을 교부하였다 하여 ○○○지방검찰청에 조세범처벌법으로 고발되었음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위 ○○○건설기계(주)로부터 사석을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약속어음사본·영수증·쟁점거래처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쟁점거래처의 종업원이라는 김○○○의 작업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세무서장이 조사한 바와 같이 ○○○건설기계(주)는 실제 사업을 영위한 바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하는 자료상인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약속어음 사본이 쟁점거래처와의 실물거래에 따른 대금지급시 수수되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 점,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한 쟁점거래처의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여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및 김○○○를 쟁점거래처의 종업원으로 인정할 만한 아무런 거증이 없는 상태에서 동인의 작업확인서를 근거로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에 따른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의 공제를 배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