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의한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주류를 판매하고 있고, 사업장 면적이 49.5평인 쟁점사업장이 특별소비세과세대상이 되는 유흥주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①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용어의 정의)
① 법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1. “유흥음식요금”이라 함은 음식료·연주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영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영수하는 금액 중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에 이를 구분기재한 때에는 그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③ 법 제1조 제4항에서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라 함은 식품위생법시행령에 의한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1항에서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의 하나로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의한 유흥주점과 그와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규정하고 있으며, 유흥주점은 식품위생법상 주류를 주로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나 유흥시설을 갖출 수 있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1999.9.8. ○○○시 ○○○구청장으로부터 유흥주점허가를 받은 업소를 전사업자로부터 인수하여 "○○○가요주점"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사업을 영위하다가 이 건 세무조사후인 2002.10.2. 폐업하였으며, 청구인들은 그동안 부가가치세만 신고하고 특별소비세는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국세청의『유흥주점 과세정상화추진 계획』지침(소비46430-275, 1997.2.3)및 국세청 소비46430-165(1999.4.9)호 제2단계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지시에 따라 과세유흥장소 현지확인 조사결과 청구인들 사업장에는 2평형 2개, 3평형 1개, 5평형 1개 등 총 4개의 객실이 있고, 사업장면적은 영업허가증 면적과 같은 163.65㎡(49.5평)로 주로 주류를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하여 과세유흥장소로 판정하고 청구인들이 신고한 1999년 제2기∼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근거로 특별소비세를 과세하였다. 국세청의 제2단계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을 보면 1999. 7. 1.부터 광역시 이상 지역의 유흥주점은 사업장 면적이 30평 이상이거나 실제 사업장 규모가 기준규모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기본사항을 조사하여 유흥음식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세유흥장소로 판정하여 특별소비세를 과세한다고 되어 있는 바, 쟁점사업장은 독립된 4개의 객실을 갖추고 주대와 봉사료를 구분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사실로 미루어 유흥종사자에 의한 유흥음식행위가 이루어진 과세유흥장소로 판단된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허가면적은 49.5평이지만 화장실·복도·카운터 등의 면적을 제외하면 실제 면적은 28평 정도로 기준면적(30평)에 미달되어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사업장 면적 판단에 있어서 화장실·복도·카운터 등의 면적을 사업장 면적에서 제외시키고 계산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재산세를 중과세하였는지 여부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직접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지방세법상 재산세 중과세 과세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 의 3 제3항 제5호 나목을 보면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의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 다만,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사업장은 유흥주점영업허가 면적은 100㎡를 초과하나 객실수가 4개이고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의 100분의 50이하에 해당되어 재산세를 중과세하지 않은 것일뿐 당해 사업장에서 과세유흥행위가 없어 일반과세 세율을 적용한 것은 아니므로 이를 들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인들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특별소비세법에 의하면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의한 유흥주점을 과세유흥장소로 규정하고 있고, 식품위생법 시행령에서 유흥주점은 주류를 주로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163.65㎡(49.5평)의 사업장 면적에 4개의 객실을 두고 식품위생법상의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주로 양주 등의 주류를 판매하고 있는 쟁점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판정하고 특별소비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국심2002광285, 2002. 12.20, 국심2002서2368, 2002.11.4, 감심2000-16, 2000.2.1. 같은 뜻).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