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진행 중인 건물은 준공 전 취득가액이 확정되기 전에는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비율로 토지와 건물가액을 안분하고 준공 후 취득가액이 확정된 후에는 토지와 건물의 실제 취득가액 기준으로 안분하는 것임
공사진행 중인 건물은 준공 전 취득가액이 확정되기 전에는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비율로 토지와 건물가액을 안분하고 준공 후 취득가액이 확정된 후에는 토지와 건물의 실제 취득가액 기준으로 안분하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부 1483(2003. 8. 20) 치세 ○○○원의 부과처분은
1. ○○○상가건물이 준공되지 아니하여 동 건물의 취득가액이 확정되기 전에 분양계약이 체결된 분에 대하여는 분양계약건별로 총분양가액을 재조사하여 계약체결당시의 동 건물의 토지와 건물에 대한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비율로 토지와 건물가액으로 안분하여 각 과세기간별로 합산한 건물분 분양가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으로 하고,
2. 동 건물이 준공되어 건물의 취득가액이 확정된 후에 분양된 분에 대하여는 분양계약건별로 총분양가액을 재조사하여 토지와 건물의 실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각 과세기간별 건물분 분양가액을 합산하여 이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으로 하며,
3. 위에서 산정한 각 과세기간별 토지와 건물의 공급가액을 근거로 각 과세기간별 토지분공급가액비율(면세비율)을 계산하고, 이를 당해 과세기간에 발생된 공통매입세액에 곱하여 토지분매입세액을 재계산하여 이를 불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4. 1997년 제1기분 내지 1999년 제1기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경정한다.
청구법인은 1998.1.23. 부도가 발생하여 폐업한 법인으로, 1997년 제1기부터 1999년 제1기중 ○○○시 ○○○구 ○○○외 14필지 대지 23,702.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상에 109,400.01㎡의 『○○○』라고 하는 상가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원에 분양한 후, 이중 건물가액 상당액 ○○○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고, 동 기간중 발생된 분양광고비등에 대한 공통매입세액 ○○○원(이하 "쟁점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을 전액 공제받았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총분양가액 ○○○원을 토지의 취득가액 ○○○원과 건물의 도급금액 ○○○원의 비율로 안분하여 건물분해당액 ○○○원을 과세표준으로 계산하고, 이를 기준으로 면세비율인 토지분공급가액비율을 산정하여 쟁점공통매입세액중 토지분매입세액을 ○○○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으로 계산하여, 2003.1.10. 청구법인에게 1999년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3.27. 이의신청을 거쳐 2003.5.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⑤ 제4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 가액을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이 경우 적용순서는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그 승인된 사업계획상의 분양가액
2.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장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 이 경우 장부가액이 없는 때에는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3.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 가액.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 의 5(건물등의 시가표준액결정) 영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물 및 선박의 시가표준액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철근콘크리이트스라브주택(아파트)의 신축가격을 기준으로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와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및 그 규모·특수부대설등을 참작한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결정한다.
(1) 사실관계 (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원에 취득하여 1997.4.10. ○○○물산(주)와 지하1층 및 지상6층의 본관건물 1동과 지하1층 및 지상2층의 별관건물 1동으로 구성되는 109,400.01㎡의 쟁점건물을 ○○○원에 신축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물산(주)가 동 공사계약에 따라 공사를 착공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1997.6.23. (주)○○○토지신탁과 쟁점토지에 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쟁점토지의 개발을 위탁하였고, (주)○○○토지신탁은 1997.7.10. 청구법인과 ○○○물산(주)간에 체결된 도급계약을 승계하여 1998.12.10. 쟁점건물을 준공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의 건설을 착공한 1997년 제1기 과세기간에는 자신이 직접 쟁점부동산을 분양하였고, 쟁점토지의 개발을 신탁한 1997년 제2기부터 1999년 제1기중에는 이를 수탁받은 (주)○○○토지신탁이 쟁점부동산을 대행분양하여 1997년 제1기부터 1999년 제1기 기간중 쟁점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의 가액구분없이 ○○○원에 분양되었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총분양가액을 토지는 1996년의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1㎡ 평균가액 ○○○원)을, 건물은 동 건물이 1997년 분양개시당시 준공된 것으로 보고 계산한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층별·용도별로 구분하여 1㎡당 평균 ○○○원 내지 ○○○원)을 적용하여 안분한 후 건물분공급가액 ○○○원(1997년 제1기분 ○○○원, 1997년 제2기분 ○○○원, 1998년 제1기분 ○○○원, 1998년 제2기분 ○○○원, 1999년 제1기분 ○○○원)을 과세표준으로 산정하고, 도급금액중 ○○○물산(주)가 쟁점부동산을 분양하기 위하여 1997년 제1기부터 1999년 제1기중 지출한 분양광고비등 ○○○원에 대하여 ○○○물산(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원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전액 공제하여 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마)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도급금액 ○○○원을 건물의 취득가액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의 2 제5항 제2호 후단의 규정에 의해 쟁점부동산의 총공급가액을 토지의 취득가액 ○○○원과 건물도급금액 ○○○원으로 안분하여 건물분 공급가액 ○○○원을 과세표준으로 계산하고 동 금액에서 1997년 제1기 내지 1999년 제1기중 청구법인이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을 차감하여 미달신고금액을 ○○○원으로 계산하여 동 미달신고금액을 전액 1999년 제1기의 과세표준으로 하였고, 청구법인이 ○○○물산(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중 ○○○물산(주)가 1997년제1기 내지 1999년 제1기중 쟁점부동산의 광고선전비등에 지출하고 이를 도급금액으로 청구한 ○○○원에 대한 매입세액 ○○○원에 1999년제1기분 면세비율 9.38%(= 토지공급가액 ○○○원/ 쟁점부동산 공급가액 ○○○원)를 적용하여 토지분 매입세액을 ○○○원으로 계산하고 이를 전액 1999년제1기분 불공제매입세액으로 하여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바) 이러한 사실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96지방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에 대한 ○○○구청장의 고시(제1996-102호), 건물시가표준액 산정방식, 쟁점부동산의 총공급가액중 건물분 공급가액 안분 및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처분청의 쟁점부동산 공급가액의 안분내역 및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경정내역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판 단 (가)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도급금액으로 보았으나, 건물의 취득가액은 도급금액외에 건설자금이자, 취득세, 등록세, 기타 부대비용등 취득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의 합계액이며, 준공후에 그 금액이 확정되는 점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공사진행중에 동 건물의 취득가액을 도급계약서상의 도급금액으로 본 것은 그 근거가 불분명하고 실질에도 부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1997년 제1기부터 1999년 제1기에 걸쳐 분양하였으므로 분양계약 체결시마다 계약체결당시의 토지와 건물에 대한 지방세 시가표준액을 산정하여 총분양금액을 그 비율로 안분하여야 하나, 토지는 1996년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1㎡당 지방세 시가표준액을 ○○○원으로 산정하고, 건물은 1997년 최초 분양시에 동 건물이 허가기준에 따라 준공된 것으로 보아 층별·용도별로 구분하여 1㎡당 평균 ○○○원 내지 ○○○원으로 산정한 후 이를 기준으로 1997년제1기 ∼ 1999년제1기에 걸쳐 분양계약이 체결된 모든 분양거래의 안분기준으로 적용하였는 바, 이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의 2 제4항에 규정된 적법한 안분방법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다) 처분청은 1997년 제1기 ∼ 1999년 제1기중에 분양된 모든 분양거래와 관련한 과세표준신고누락금액과 동기간중에 과다공제받은 공통매입세액을 모두 1999년 제1기에 귀속되는 과세표준과 불공제매입세액으로 보아 과세처분하였으나, 총분양금액과 공통매입세액은 공급시기에 따라 과세기간별로 구분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하므로, 처분청은 공급가액 및 매입세액에 대한 귀속시기를 잘못 적용하였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의 2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해 쟁점건물이 준공되기 전에 분양계약이 체결된 분은 총분양가액을 계약체결당시 토지와 건물의 지방세 시가표준액비율로 안분하고, 쟁점건물이 준공되어 건물의 취득가액이 확정된 후 분양계약체결분은 총분양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취득가액비율로 안분하여 건물분 공급가액을 계산하여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각 과세기간별 공통매입세액에 이와 같이 경정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계산한 면세비율을 곱하여 불공제대상 토지분 매입세액을 계산하고, 1997년제1기 ∼ 1998년 제2기의 과세표준 미달신고금액 및 공통매입세액 과다공제금액은 각 과세기간별로 각각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