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오류수정손실 손금산입액을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를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않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전기오류수정손실 손금산입액을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를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않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부 1408(2003. 7. 18) E=5>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양약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2001.12.31. 폐업한 법인으로 폐업 사업연도인 2001사업연도 결산서에 매입할인금액 ○○○원을 전기오류수정손실(전기분 매입할인 과대계상액)로 손금산입하여 신고였으나 처분청은 매입할인금액 ○○○원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1994∼1995사업연도분이라는 감사지적에 따라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2003.2.6. 청구법인에게 2001사업연도 법인세 ○○○원을 고지결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5.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과다계상한 매입할인액 ○○○원의 귀속시기를 매출처와의 할인액의 차이금액이 확정된 것으로 인식한 연도인 2001사업연도라고 하게 되면 처분청의 이 건 과세는 잘못된 것이고, ②1994∼1995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 맞는다고 하면 1998.11.10. 과세자료 소명 당시 처분청이 그 귀속을 1994∼1995사업연도로 올바르게경정하여 청구법인이 5년내 이월결손금으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어야 하는 바, 처분청이 이와 같은 조사를 소홀히 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고지결정한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한 처분으로 부당하다.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4. 상속세·증여세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 청구법인은 ○○○(주)의 영업사원의 할인통지금액을 익금으로 확정하여 매입할인으로 외상매입금에서 차감하여 세무신고를 하여 1994∼1995년에 매입할인 금액 ○○○원을 과다계상하게 되였으며, 2001.12.31 청구법인은 폐업을 하면서 ○○○(주)와 최종 할인금액을 협의한 결과 ○○○(주)는 이미 계상한 할인액 이외에 추가 매입할인은 할 수 없다고 함에 따라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원이 청구법인의 외상매입금 잔액으로 계속 남아 있게 되어 결과적으로 외상매입금이 ○○○원 증가하게 되었으며, 청구법인은 이를 2001년도에 폐업하면서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처리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 건 1994, 1995년 매입할인 과다계상액 ○○○원은 구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경정등의 청구) 제1항 규정에 의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후 1년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를 했어야 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전기오류수정손실 손금산입액 ○○○원을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를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않고 손금불산입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 2001사업연도 법인세 ○○○원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