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감정가액의 시가 적용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부-1402 선고일 2003.09.08

부동산의 기부 당시의 시가가 불분명하고 법인이 제시한 감정가액을 정당한 감정가액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부 1402(2003. 9. 6)

○○○도 ○○○시 ○○○외 2필지 공장용지 75,780㎡ 및 지상 건물 32.953.9㎡의 기부가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 및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거 평가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71.12.26. 개업하여 애자를 제조하는 법인으로, 2000.10.1. ○○○도 ○○○시 ○○○외 2필지 공장용지 75,780㎡ 및 지상 건물 32,953.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0.12.28. ○○○감정평가법인에서 ○○○원(토지 ○○○원, 건물 ○○○원)으로 감정(가격시점 2000.10.1)받아 이를 재평가액으로 하여 재평가신고를 하고, 처분청은 2001.1.30. 그 가액을 재평가액으로 하여 재평가세를 결정·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2001.11.1. 쟁점부동산을 재단법인 ○○재단 (이하 '재단법인'이라고 한다)에 기부하고, 쟁점부동산의 재평가액에서 토지분환지청산금, 건물분감가상각충당금 등을 가감한 장부가액 ○○○원(토지 ○○○원, 건물 ○○○원)을 기부자산가액으로 하여 기부금한도초과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등 하여, 2002.4.1. 2001사업연도분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기납부세액(○○○원)을 차감한 잔액(○○○원)을 납부하였다. 청구법인은 2002.6.20. 쟁점부동산을 ○○○감정평가법인에서 ○○○원(토지 ○○○원, 건물 ○○○원)으로 감정(가격시점 2001.12.28)받아 기부금한도액을 재계산하여 2002.8.20. 청구법인이 부담한 법인세(○○○원)를 환급해 달라는 요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2002.10.18.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재평가신고하여 결정된 자산가액을 기부자산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여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3. 이의신청을 거쳐 2003.5.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감정가액은 2001.12.28.을 가격시점으로 하여 감정한 것이고, 처분청이 인정하는 재평가액은 2000.10.1.을 가격시점으로 하여 감정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감정가액이 보다 시가에 근접한 가액이고, 위 가액을 평가한 감정평가법인 모두 국가가 인정하는 공신력있는 평가기관이며, 공시지가 변동에도 그리 큰 차이가 없다. 처분청은 재평가액의 경우 과세관청의 검증을 거쳐 결정된 가액이라고 하나 이는 청구법인이 ○○○감정평가법인을 통해 감정한 가액을 처분청이 그대로 인정한 것에 불과하고, 청구법인이 다른 감정기관(○○○감정평가법인)을 통해 감정한 감정가액도 ○○○원으로 청구법인이 주장하고 있는 감정가액 ○○○원과 비슷한 수준이며, 대법원판례(대법 90누1854, 1991.5.28) 또는 선결정례(국심 93부1731, 1993.12.30 합동)에서도 소급감정가액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기부시점을 전후하여 3개월내의 가격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 만약,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기부가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 및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에 의해 평가한 가액으로 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감정평가(가격시점 2000.10.1)받아 2000.12.30. 재평가세 신고를 하여 처분청이 2001.1.30. 결정·통지하고, 청구법인은 당해 재평가액을 기부가액으로 하여 기부금손금산입한도액을 계산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으며, 2002.8.20. 경정청구시 제시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감정평가서 작성일 2002.6.20, 가격시점 2001.12.28)은 소급감정가액으로 법인세를 환급받을 목적으로 감정평가를 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대법원판례 또는 선결정례 등은 개별사안에 대한 것으로 이 건과는 그 내용이 다르다. 또한, 청구법인은 2000.9.7. 주주총회 및 이사회결의를 통해 쟁점부동산을 재단법인에 기부하기로 결의하였고, 기부승낙서 작성일(2000.9.7)이 자산재평가기준일(2000.10.1)에 근접하여 기부승낙 당시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가장 잘 반영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계상된 기부당시(2001.11.1)의 장부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기부자산가액으로 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기부자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기부일로부터 13개월전에 자산재평가법에 의거 평가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또는 기부일부터 8개월이 경과된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관련규정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2. (생 략)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기부금의 가액 등】① 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당해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에 의한다.(단서 생략)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단서 생략)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동법 제39조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2) 상속세및증여세법 관련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 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 물

건물의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2000.9.7), 임시이사회의사록(2000.9.8) 및 기부출연증서(2000.9.7) 등에 의하면, 2000.9.7. ○○○도 ○○○시 ○○○외 3필지 토지 76,309㎡(감정가격 ○○○원) 및 건물 32,953.9㎡(감정가격 ○○○원)를 재단법인 에게 정관목적에 따라 사용하도록 무상출연(기부)하고, 2000.5.22. 위 기부출연증서를 ○○지방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의 이사회회의록(2000.12.14)에 의하면, 사업용자산을 재평가하여 적정한 감가상각을 가능하게 하고, 기업자본의 정확성을 기함으로써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 자산재평가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고, 처분청에 접수된 재평가신고서(2000.12.30)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2000.12.28. ○○감정평가법인이 2000.10.1.을 가격시점으로 하여 토지 ○○○원, 건물 ○○○원 합계 ○○○원으로 평가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1.11.1. 2000.9.7. 기부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재단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재단법인에 기부하고, 쟁점부동산의 기부시 재평가가액인 장부가액 ○○○원(토지 ○○○원, 건물 ○○○원)을 기부자산가액으로 하여 기부금한도초과금액을 계산하여 2002.4.1. 2001사업연도분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납부하였다가, ○○○감정평가법인이 가격시점을 2001.12.28.로 하여 2002.6.20. 소급감정한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 ○○○원(토지 ○○○원, 건물 ○○○원)으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후 위 감정가액의 공정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감정평가법인이 가격시점을 2001.11.1.로 하여 2003.5.23. 소급감정한 감정가액 ○○○원(토지 ○○○원, 건물 ○○○원)을 제시하고 있다. (아래 표 참조)

○○○

(6) 살피건대,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에서 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당해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법인세법 제2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제공한 때의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시가를 기부금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국세청 서이46012-10029, 2003.1.6 같은 뜻),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에서 "시가"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이라고 규정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에서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에서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자산재평가를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감정평가하여 동 감정가액을 장부상 계상하였다 하더라도 위 감정가액의 감정시점은 2000.12.28.로 쟁점부동산의 기부일인 2001.11.1.과는 13개월이나 시차가 있고, 건설교통부 전국지가통계 지가지수개편(2003)에 의하면 쟁점토지지역(○○○시)의 동일용도지역(공업지역)별 지가지수가 2000.10.1. 81.70에서 2001.10.1. 92.71, 2002.1.1. 100.16으로 변동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위 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기부당시의 시가로 보기 어렵고, 또한 청구법인이 제시한 감정가액은 납세목적의 소급감정가액이므로 이를 정당한 감정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은 쟁점부동산의 기부당시의 시가가 불분명하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감정가액을 정당한 감정가액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인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