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을 영위하다가 공동사업자 중 1인에게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한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임
공동사업을 영위하다가 공동사업자 중 1인에게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한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부 1385(2003. 7. 21)
청구인 장○○○은 1997.6.23. 청구외 윤○○○과 공동으로 사업자등록(○○○)하여 1999.2월 청구인의 사업장이 소재하는 ○○○떼 상가 점포 10칸을 분양받아 이 중 4칸의 점포를 청구외 윤○○○, 6칸의 점포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윤○○○이 각각 50%의 지분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다가, 윤○○○에게 출자지분을 현물(점포 4칸)로 반환한 것으로 보아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 하여 2003.3.2. 위 윤○○○에게 반환한 점포에 대한 분양가액 중 건물분 ○○○원을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5.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4. 공매·경매·수용·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1) 청구인 및 윤○○○의 사업자등록상황 및 점포 취득과정을 살펴보면 1997.6.23. 청구인과 윤○○○이 공동으로 ○○○트라는 상호로 의류 소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하여 ○○○떼 상가 점포 10칸을 분양받았으며, 1997년 제2기∼1998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위 점포 매입관련 부가가치세 ○○○원을 환급받은 사실, 1999.2.25. 청구인 명의로 점포 6칸, 윤○○○ 명의로 점포 4칸을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과 윤○○○이 별도로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한 사실, 공동사업(○○○)에 대하여 1999.5.6. 청구인 1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한 사실, 윤○○○이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1999년 귀속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소득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TIS)조회결과 및 분양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윤○○○ 명의로 소유권 등기한 점포 4칸의 건물분 가액이 ○○○원임은 사상구청이 비치하고 있는 취득세,등록세 일일결산내역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이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청구인 주장의 당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점포분양시 유리한 위치의 점포를 취득하기 위하여 형식상 공동사업으로 사업자등록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각각 별도로 점포를 취득하였으며, 청구인과 윤○○○이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을 약정한 바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윤○○○이 공동으로 사업자등록하여 점포취득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환급받은 사실 및 청구인과 윤○○○이 공동사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소득금액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한 사실에 비추어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공동사업을 영위하다가 공동사업자 중 1인인 윤○○○에게 출자지분을 현물(점포 4칸)로 반환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므로 그 현물가액 중 건물분 ○○○원을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가산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