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공사의 공급시기를 건축물사용승인일로 보아 공급시기 경과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해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신축공사의 공급시기를 건축물사용승인일로 보아 공급시기 경과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해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부 1376(2003. 7. 18) P> 1. 처분개요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법 제9조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3) 제17조【납부세액】②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규정 생략)
(1) 청구인은 2001.8.18. ○○○종합건설주식회사와 쟁점건물의 신축공사기간을 2001.8.26.부터 2001.12.31.까지로 하고, 공사금액을 ○○○원(공급대가)으로 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여 2001.12.26 ○○○시 ○○○청장으로부터 건축물사용승인서를 교부받았으며, 쟁점건물의 신축공사가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쟁점건물 시공자의 확인서(2002.12월)에 의하면, 공사기간내에 쟁점건물신축공사를 완료하여 관할구청으로부터 2001.12.26. 건축물사용승인서를 교부받았고, 공사금액에 대해 사용승인일 이후 감액 및 증액 사실이 없으며, 공사완료일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나, 건축주의 자금사정으로 전세보증금으로 공사금액을 대체하다 보니 전세보증금을 수령한 날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되어 있고, 쟁점건물의 입주현황을 보면, 2002.1.9.부터 2002.3.21. 사이에 302호를 제외하고 모두 입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건물 3층 외벽의 하자보수공사로 인하여 사실상 쟁점건물의 공사완료일은 2002.4.30.이라고 주장하면서, 공사감리일지(200.4.30.) 및 현장작업자의 작업사실확인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나, 2001.12.14부터 2001.12.26까지에 대한 공사감리일지에 의하면, 겨울철 공사로 인한 건물외부 크랙발생으로 인한 보수공사를 지시하여 작은 균열에 대하여 보수공사를 하고 2001.12.26. 사용승인검사필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시공자의 확인내용과 입주현황 등으로 보아 하자보수공사가 있었는지는 불분명하다 하겠다. 설령, 청구주장과 같이 2002년 4월에 하자보수공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공사의 하자부분을 보완공사한 것으로 당초 계약에 의한 공사가 계속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4) 그러하다면, 쟁점건물의 신축에 따라 청구인이 공급받은 용역은 2001.12.26. 쟁점건물의 사용승인과 함께 그 공급이 완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 경과후에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하여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