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매입의 사실판단 사례

사건번호 국심-2003-부-1302 선고일 2003.06.26

가공매입으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 거래상대방과의 다른 거래를 가공매입으로 판단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부 1302(2003. 6. 26)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9년 제2기에 청구외 ○○○정공으로 부터 공급가액 ○○○원의 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으며, 1999.10월부터 2000.3월까지 ○○○정공에 공장일부 및 기계를 임대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정공으로 부터 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자료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공장 및 기계임대료에 대하여는 매출누락으로 보아 2002.10.1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9년 제2기분 ○○○원, 2000년 제1기분 ○○○원을 각각 경정결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2.27. 이의신청을 거쳐 2003.4.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매매계약서 및 예금통장 사본, 약속어음 배서내용 등과 ○○○정공의 대표자 김○○○의 확인내용과 같이 공작기계 등을 매입하면서 교부받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공장 및 기계임대료는 전혀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공의 대표자인 김○○○으로 부터는 조사하지도 아니하고 직원이었던 이○○○의 진술내용만으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출누락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 교부당시 ○○○정공을 사실상 운영하였던 이○○○의 진술내용에 의하면 월 ○○○원의 공장 및 기계사용료를 지급하지 못하자 청구인이 세금계산서 2매를 요구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쟁점세금계산서 대금으로 당초 지급한 약속어음의 부도로 예금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인출된 현금이 ○○○정공으로 입금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으며, 쟁점세금계산서 이외에 ○○○정공으로부터 받은 2001년 제1기 세금계산서 ○○○원의 경우에도 가공매입자료로 확인되어 수정신고한 사실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경우에도 가공매입자료로 판단된다. 한편, 공장 및 기계임대료의 경우 임대사실이 확인되고 임대료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일반적인 상거래상 인정될 수 없으므로 매출누락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질적인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공장 및 기계임대료의 매출누락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1999.12.28, 법률 제6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생 략)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 5. (생 략)

③ ∼ ⑥ (생 략) 부가가치세법(2001.12.29. 법률 제6539호로 개정되기 전)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④ ∼ ⑤ (생 략)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 ⑦ (생 략)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 4. (생 략)

② ∼ ③ (생 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인 1999.8.30. 공급가액 ○○○원과 1999.10.31. 공급가액 ○○○원의 세금계산서 2매를 ○○○정공(○○○)의 김○○○으로 부터 교부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으며, 1999.10월부터 2000.3월까지 공장일부 및 기계 4대를 ○○○정공에게 임대한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음이 청구인의 청구내용에서 확인된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자료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으며, 공장 및 기계임대료에 대하여 매출누락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1999년 제2기 및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각각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기계등을 매입하고 교부받은 정상적인 거래분이라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 및 예금통장 사본, 약속어음 사본과 함께 ○○○정공의 사업자등록상 대표자인 김○○○이 작성한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며, 공장 및 기계의 임대료는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선, 1999.8.10. 작성한 매매계약서에 ○○○정공의 김○○○이 공작기계 등을 제작하여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판매한다고 되어 있으며, 1999.9.20. 기계대금으로 지급한 약속어음 ○○○원(○○○공업사 발행, 지급일자 1999.11.27)이 부도가 발생함에 따라 대신에 현금으로 지급(1999.10.30.에 ○○○원, 1999.11.25.에 ○○○원)하였다고 하면서 예금통장(○○○은행 ○○○자유예금 ○○○)사본을 제출하고 있으나, 약속어음의 경우 이면에 배서일자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예금통장에서 인출하였다는 현금의 경우에도 ○○○정공의 김○○○에게 지급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출은 없다. 또한, 쟁점세금계산서중 1999.8.30. 공급가액 120,119,720원의 경우 기계가 납품되지도 아니하였고 거래대금도 1999.8.10.에 ○○○원만 지급한 상태에서 교부받았고, 1999.10.1. 공급가액 ○○○원의 경우에도 총거래대금 ○○○원중 ○○○원만 지급한 상태에서 교부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3) 또한, ○○○정공의 김○○○이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거래에 따른 정상적인 거래분이라고 확인하고 있으나 처분청에서 ○○○정공의 사실상의 사업자로 조사한 청구외 이○○○의 진술내용을 살펴보면 김○○○은 ○○○정공을 운영하다가 몸이 불편하여 1999.9월경 ○○○도 ○○○으로 돌아가 ○○○정공을 이○○○가 사실상 운영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의 경우도 청구인이 요구하여 거래금액을 기재하지 아니한 세금계산서 2매를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정공으로 부터 교부받은 2000년 제1기 공급가액 ○○○원의 세금계산서도 가공매입자료로 판명되어 수정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한편, 공장 및 기계임대료의 경우 공장일부 및 기계 4대를 임대하여 사용한 사실을 청구인은 물론 ○○○정공의 김○○○과 이○○○도 인정하고 있다.

(4)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정공과의 실질적인 거래관계없이 교부받은 것으로 보여지며, 공장 및 기계의 경우에도 임대 후 임대료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자료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과 공장 및 기계임대료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