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받았고 영업기간 동안 계속하여 봉사료금액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유흥접객원을 두고 영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함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받았고 영업기간 동안 계속하여 봉사료금액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유흥접객원을 두고 영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부 1297(2003. 9. 9)
청구인은 2001.8.21부터 2002.6.11까지 ○○○시 ○○○구 ○○○호 소재 사업장(이하"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영위해온 사업자이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을 현지조사하여 유흥주점으로 허가 및 사업자등록이 되었으며 사업장에 유흥접객원과 접객원 대기장소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국세청의 "제2단계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에 따라 쟁점사업장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유흥장소로 보아 2002.9.11 청구인에게 2001. 2기분 특별소비세 ○○○원 및 교육세 ○○○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02.12.11 이의신청을 거쳐 2003.4.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①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20
(2) 특별소비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6. 제1조제4항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3) 특별소비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①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단서생략)
6.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있어서는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의 그 요금. 다만, 제23조의3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현금수입금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다.
(4)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과세물품·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 등】 특별소비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 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한다.
(5)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셀毓樗?정의】
① 법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1. "유흥음식요금"이라 함은 음식료·연주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영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영수하는 금액 중 종업원(자유직업 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세금계산서·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에 이를 구분기재한 때에는 그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6)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2001. 8.21 유흥주점업 허가를 받아 쟁점사업장에서 2002.6.11까지 유흥주점을 영위하여 왔음이 청구인에 대한 ○○시 ○○구청장이 발행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나) 처분청은 2002년 8월경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사업장을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는 서○○과 서○○에 대한 현지조사에서 쟁점사업장이 국세청의 "제2단계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의 기준규모인 30평 이상을 초과하는 사업장에 해당되며 유흥종사자를 고용하여 유흥음식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판정한 사실이 현지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쟁점사업장의 면적에 대하여 처분청은 현지조사시 사업장의 면적이 118.3㎡이라는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은 사업장의 실제 면적이 97.65㎡라고 주장하면서 ○○시 ○○소방서장이 발행한 "소방·방화시설 완비 증명서"와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사업장의 월별 신용카드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다.
○○○
(2) 판단 (가) 특별소비세 관련 법령의 규정을 보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유흥장소와 유흥음식행위 해당 여부는 사업장의 면적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유흥주점, 외국인 전용 음식점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유흥음식행위를 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 과세하는 것이다. 또한, 국세청의 "제2단계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은 실제 과세유흥음식행위를 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나 특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과세확대를 추진하면서 집행과정상 발생하는 충격과 마찰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인 조치일 뿐 이며, 사업장의 면적이 작더라도 실질적으로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를 과세하는 것이므로 사업장의 면적에 따라 일정기준 면적에 미달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과세를 유보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감심2002-27, 2002.2.6, 같은 뜻) 따라서, 사업장 면적의 30평 미만 여부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판정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청구인은 관계기관으로부터 유흥주점 허가를 받고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비록 조사시점이 사업인계 후 한 달이 지났으나 당해 사업장에 유흥접객원과 그 대기실이 있다는 사실과 청구인이 제출한 2001.8.1부터 2001.12.31까지 월별 신용카드매출 현황에서 봉사료(총수입금액의 20.86%)수입이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는 사실들을 종합하면청구인은 유흥종사자 또는 접객원을 두고 영업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